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속법] 파워 오브 어토니

본인 대신할 대리인 선정하는 법적 서류
재정·의료 등 있고 특정사안 제한도 가능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내 죽음에 있어서 사후에도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유산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도 유언장이나 유산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산상속 계획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유산상속 계획 중 하나는 파워 오브 어토니(Power of Attorney)다.  
 
파워 오브 어토니란 누군가 후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가 되었을 때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법적인 서류를 말한다.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단어와 상관없이 어토니(변호사)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파워 오브 어토니라는 서류는 대리인에게 굉장한 힘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중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파워 오브 어토니가 없이 불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본인은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누군가를 가디언으로 지정을 해야하며 이런 절차는 비싼 절차이며 또한 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파워 오브 어토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General Power of Attorney)와 제한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 (Limited Power of Attorney)가 있다.  
 
일반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는 대리인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제한적인 파워 오브 어토니는 특정 일에 있어서만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에 있어 국내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파워 오브 어토니로 임명해서 그 해당 업무 관련에서만 권한을 줘서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파워 오브 어토니의 종류는 또한 두 개로 나뉜다. 제정 관련 파워 오브 어토니가 있고 의료 관련 파워 오브 어토니가 있다. 말 그대로 재정적인 문제의 결정권을 위임해주는 것과 의료 관련 결정을 내려줄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이 행동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자산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서 돈을 지불해야 할 곳에 지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를 당해서 본인의 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 나의 의료결정을 내려 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워 오브 어토니 경우 은행이나 병원에서 꼭 자체 내의 파워 오브 어토니 양식만을 인정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이나 병원 등 기관에 파워 오브 어토니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파워 오브 어토니는 작성자가 살아 있을 때 그 효력이 있으며 대리인을 지명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파워 오브 어토니를 준비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이며 준비를 안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를 생각해 둔다면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상속계획을 하면서 파워 오브 어토니를 꼭 같이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문의: (213)459-650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