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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2022년 이후 유산상속 계획

'스텝업 베이시스'는 계속 유효할 듯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축소 가능성

하원의 세입 위원회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지난 9월 13일 유산상속 관련 증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법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관련 업데이트를 볼 필요는 있지만 이번 증세안에서 나온 변경 사항들을 두 가지 짚어보겠다.
 
일단 좋은 소식은 '스텝업 베이시스(Step- Up Basis)'의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 달러로 구입을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 달러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달러가 된다. 만약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 달러로 계산이 되어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나온 적이 있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다행하게 이번 세입 위원회 미팅에선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반면에 우려했던 상속세/증여세 평생 면제금액 (Life time exemption)은 현재 1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줄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평생 면제' 금액이란 평생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평생 면제금액 변경사항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전에 이미 1100만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마친 사람에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확인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100만 달러까지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2022년에 증여 면제금액이 500만 달러로 줄어도 추가 600만 달러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만약 2021년까지 50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하지 않았고 2022년 이후로 증여 총금액이 500만 달러를 넘길 시 넘긴 액수에 대한 증여세는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1100만 달러의 평생 면제금액 혜택을 받고 상속세/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년이 오기 전에 빠르게 상속 계획을 준비해 놔야 한다.
 
또 중요사항 한가지론 특정 트러스트로 볼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게 된다. 현재 최대한 많은 재산을 자녀 혹은 타인에게 주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트러스트 자산 금액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세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Grantor)의 자산 전부를 총자산으로 보게 되어 이러한 트러스트 방법들이 소용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자산 보호를 하고 싶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빠르게 유산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2년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 자산 보호를 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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