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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노인법ㆍ가정법ㆍ부동산법 적용 "유산상속 계획 면밀히 세워야"

20여 년 경력 리빙 트러스트
발달장애 자녀 트러스트와 콘서베터십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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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 로펌의 김진환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이래로 부에나파크에서 유산상속 노인법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년 전 로펌을 브레아 몰 옆 사무실로 이전한 김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가주 고등법원에서 임시 판사로서 상속법 및 가정법 케이스를 담당하는 한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중재심판자(Arbitrator)로도 활약해오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은 중재나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중재인 입회 아래 협의점을 찾아 재판 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2년 새해에는 재판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판사 경력이 있는 중재심판자 및 중개 미디에이터가 모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부서 회장직을 김진환 변호사가 맡는다.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회장으로서 또 노인법 부서의 임원으로 선출된 김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 의뢰인에 관해서는 민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새로운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문 범위를 더욱 좁혀 노인법을 적용한 상속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만 국한된 케이스만 받고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를 위해 콘서베터십을 세울 때 자폐나 우울증이 경증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콘서베터십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서류를 보고 자녀가 섣불리 판단해 서명한 계약을 무산시키고 부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원 학교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려면 콘서베터십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종결한 케이스 중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차에 타다가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했다. 집 유지가 어려워 매매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인 가운데 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급히 콘서베터십을 진행하려 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콘서베터십 설립을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미 노인이 된 자녀들 100세도 훌쩍 넘은 친척들과 연락이 두절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기에 이 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 하나가 이 세상에 혼자 두고 가면 앞가림이 어려운 장애 자녀를 포함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법을 적용한 유산상속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714)73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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