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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인변호사협회 부동산법 세미나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애틀랜타 한인들을 위해 무료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여호수아 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홍보하기 위해 19일 협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예정이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박 변호사를 비롯,샐리 정 변호사, 이상엽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부동산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사항,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는 법, 소유권 사기 예방법, 부동산 상속 등의 주제가 준비돼있다.   이상엽 회계사는 부동산 관련 절세법, 임대소득세 줄이는 법,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절세 분야를 설명하며, 샐리 정 변호사는 커머셜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소유주가 알아야 할 내용, 트러스트 및 부동산 상속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정승욱 변호사협회 이사는 “이번이 12번째 세미나다. 항상 한인 동포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제를 선택한다”며 “무료 세미나에 꼭 오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지아 기자한인변협 부동산법 부동산법 세미나 무료 세미나 한인변협 일요일

2024-06-21

[한인타운 100자 게시판] 연금 세미나, 무료 파쇄 이벤트, 족구 최강전 외

로단 부티크 오픈   스와니 벧엘교회 옆에 '더 로단(2870 Lawrenceville Suwanee Rd. M2)' 패션 부티크가 오픈해 15일 토요일 오후 3~7시 10%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업체에 따르면 LA와 뉴욕에서 활동한 패션 사진작가 출신 오너가 고객들에게 직접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업체는 "멀리 벅헤드까지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품질 좋은 한국 의류와 파리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714-234-8438   코너스톤 연금 세미나   둘루스 코너스톤 종합보험(2400 Pleasant Hill Rd. Ste 203)에서 19일 수요일 오후 2~4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사전예약을 당부했다. 문의=770-234-0606   무료 서류 파기 이벤트   프라미스원 은행이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둘루스지점(2385 Pleasant Hill Rd) 주차장에서 오래된 개인 서류를 안전하게 파기할 수 있는 무료 파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래된 세금 보고서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예약할 수 있다. 문의=678-722-8068    무료 부동산법 세미나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는 오는 23일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2534 Duluth Hwy) 비전센터에서 부동산 매매, 소유권,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은영, 샐리 정 변호사, 이상엽 회계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현명한 부동산 매매, 소유, 투자 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을 전할 예정이다.   애틀랜타 족구 최강전   미국 전역의 족구팀들이 모이는 '2024 미주 족구 최강전 애틀랜타'가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와니 피치트리릿지고교(1555 Old Peachtree Rd NW)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최강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경기한다. 최강부 1등 상금은 1000달러, 일반부는 300달러다. 또 MVP에게는 한국 왕복 티켓이 주어진다. 문의=678-207-9819(구자현 재미대한 족구협회장)   코리안 페스티벌 부스 모집   애틀랜타 한인회가 9월 28일 토요일 한인회관에서 개최하는 '2024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업 홍보 및 판매 부스를 모집한다. 한인회 측은 "여러분의 사업체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음식 부스를 통해 최고의 수익을 올려보시라"라고 홍보했다. 홍보부스는 300달러, 음식부스는 500달러 등이다. 행사에 함께할 봉사자도 모집 중이다. 문의=770-813-8988, atlantaka@gmail.com   노진준 목사 초청 부흥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2534 Duluth Hwy)가 21~23일까지 LA한길교회 담임목사를 맡았던 노진준 목사를 초청해 '세상을 사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한다. 매일 다른 내용이 준비돼 있으며, 21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22일 토요일은 오전 6시와 오후 7시 30분에 예정돼있다.   프라미스교회 목회세미나   내달 24~26일 스와니에 있는 애틀랜타 프라미스교회(3247 McGinnis Ferry Rd.)에서 목회세미나를 개최하며 내달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이자 큐티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양재 목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개인은 50달러, 부부 동반은 80달러다. 주최 측은 "지금까지 전국 1500여개 교회에서 3000명의 목사,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가해 부흥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QR코드로 들어가거나 교회에 문의하여 세미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470-350-4075   2024 페스티벌 부스 모집    10월 5~6일 로렌스빌 슈가로프밀스에서 열리는 '2024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할 기업 홍보 및 판매부스를 모집한다. 10X10피트 크기의 부스 하나가 2일에 1000달러다. 770-572-8506 또는 office@KoreanFestivalFoundation.com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타이어 세일   둘루스 한인 타이어 전문샵 'K 타이어 프로(3426 Buford Hwy. 도미노피자 옆)'가 선착순 100명에게만 타이어 2개 이상 교체 시 무료 얼라인먼트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단, 예약 고객에 한해서만 진행한다. 전기차 타이어도 취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약문의=678-226-1630   ◇알림=‘한인타운 100자 게시판’은 한인사회 주요 행사 및 광고주 동정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나 일정이 있으면 이메일(atledit.koreadaily@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아 기자한인타운 게시판 코너스톤 세미나 무료 부동산법 무료 세미나

2024-06-14

[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노인법ㆍ가정법ㆍ부동산법 적용 "유산상속 계획 면밀히 세워야"

'JHK 로펌의 김진환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이래로 부에나파크에서 유산상속 노인법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년 전 로펌을 브레아 몰 옆 사무실로 이전한 김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가주 고등법원에서 임시 판사로서 상속법 및 가정법 케이스를 담당하는 한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중재심판자(Arbitrator)로도 활약해오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은 중재나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중재인 입회 아래 협의점을 찾아 재판 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2년 새해에는 재판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판사 경력이 있는 중재심판자 및 중개 미디에이터가 모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부서 회장직을 김진환 변호사가 맡는다.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회장으로서 또 노인법 부서의 임원으로 선출된 김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 의뢰인에 관해서는 민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새로운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문 범위를 더욱 좁혀 노인법을 적용한 상속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만 국한된 케이스만 받고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를 위해 콘서베터십을 세울 때 자폐나 우울증이 경증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콘서베터십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서류를 보고 자녀가 섣불리 판단해 서명한 계약을 무산시키고 부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원 학교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려면 콘서베터십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종결한 케이스 중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차에 타다가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했다. 집 유지가 어려워 매매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인 가운데 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급히 콘서베터십을 진행하려 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콘서베터십 설립을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미 노인이 된 자녀들 100세도 훌쩍 넘은 친척들과 연락이 두절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기에 이 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 하나가 이 세상에 혼자 두고 가면 앞가림이 어려운 장애 자녀를 포함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법을 적용한 유산상속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714)739-8828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부동산법 유산상속 유산상속 노인법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유산상속 계획

2021-11-22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일까 대출일까?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을 한 것이지요. ▶답=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9-15

비즈니스를 잘못 구매한 경우, 이렇게 해결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사기 케이스 해결 방법은? ▶답=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 후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2차 은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수입이 애초에 얘기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판매자에게 다시 비즈니스를 압류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즈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중단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30만 달러의 액수 중 약 25%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다시 빼앗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를 제3자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비즈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법이 그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판매자로부터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8-18

Lease Agreement 관련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Lease Agreement 관련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뭔가요? ▶답=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남은 Lease 기간이 얼마 없다면 비지니스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Seller는 Buyer에게 Option 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Lease를 보여 주지만 Lease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Option'은 본 계약의 원 입주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원래 건물주와 계약을 한 입주자 외에는 Option을 인정 안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체의 Seller를 통해 Landlord로부터 Buyer에게도 Option 을 똑같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보통 Option을 받으려면 보통 Landlord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시간이 있는데 이를테면 꼭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원래 Lease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9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중간의 3개월 동안에만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만약 입주자가 Lease 계약기간 또는 Lease가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전의 1년 동안 Lease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배한다면 Option 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많이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Option은 입주자가 계약과 동시에 돈을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인이 이유 없이 입주자의 Option 행사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Option 기간의 Rent Payment는 리스를 사인할 당시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아니면 Option 을 행사할 때 그 당시의 시세에 의해서 쌍방이 동의하에 렌트를 정할 수 있다. Landlord 가 마음대로 렌트를 높이 채택해서 Option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많은 Lease 계약서에 보면 Option 기간의 Rent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해서 정하되 만약 의견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제삼자 즉 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처해서 하자는 조항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문의: (714) 634-1234

2021-07-21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일까 대출일까?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을 한 것이지요. ▶답=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6-23

파산 신청을 통해 빚에서부터 해방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나빠진 경제 상황 속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답=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업이 안돼 건물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 부금을 체납하시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 및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빚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를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Automatic Study"이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을 하시면 Credit Report에 10년 동안 기록이 남기는 하나 파산을 신청하신 되 2-3년이 지나면 Credit을 재정비하셔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부 중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California는 부부 공통 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산을 부부같이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되는 빚들에는 정부가 보증한 학교 융자 정부 융자 세금 이혼과 관련된 자녀 부양비 등이 있겠습니다. 파산을 한다 하여도 정부에서 받는 Social Security Payment 또는 Retirement Account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집 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신청자 원하는 대로 어떤 재산 어떤 채무를 골라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채권자들과의 미팅을 하셔야 하고 그 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5-26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Credit Card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와 편지 등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4-28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크레딧 카드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 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3-31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일까 대출일까?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 것이지요. ▶답=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634-1234

2021-03-03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어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체납된 월 페이먼트로 인한 독촉 전화와 편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2021-02-03

비지니스를 잘못 구매한 경우, 이렇게 해결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지니스를 구입하실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사기 케이스 해결 방법은? ▶답=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구매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지니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2차 은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수입이 애초에 얘기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판매자에게 다시 비지니스를 압류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지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중단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30만 달러의 액수 중 약 25%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다시 빼았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지니스를 제3자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비지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법이 그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지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지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판매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634-1234

2021-01-06

민사 소송 절차, 필요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소송: 원고가 상대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기고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접수 때 케이스 번호를 받으면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 2)소장 전달: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되고 당사자의 사인이 필요 없이 소장을 전해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전했다는 증명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전해주는 방법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18 세가 넘은 사람에게 소장을 전해주고 메일로 한 부를 보내면 법적으로 소장이 전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피고인을 못 찾을 경우 못 찾겠다는 위증 선서 서류와 이에 따르는 증명 서류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문으로 공고를 통해서 소장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법원 허락을 받고 신문공고를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3)소장 대답: 피고인은 소장을 받은 후 보통 30 일 퇴거 소송일 경우 5 일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답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대답은 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고 사건 개요를 적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답변 말고 소송 기각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제시간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과실로 대답을 못해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 실수로 인해 소장에 답변을 못했으므로 이미 결정된 판결문을 무효화하고 소장에 대답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4)증거수집: 쌍방이 법원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한 후 쌍방이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질문 또는 Deposition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이 절차에 소요하게 됩니다. 5)재판: 재판은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 주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과 함께 본인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보통 판사 재판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판사의 결정을 통보하고 배심원 재판은 재판이 끝이 나는 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6)이외에 항소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634-1234

2020-12-09

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대처방법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부동산 구매 도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미리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인 용어로는 'Notice of pendency of action'이며 간단히 'Lis Pendens'라고도 합니다. 상대의 부동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분쟁의 이유가 단순히 상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일 경우,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신 후, 법원의 소송 케이스 번호를 갖고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을 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Lis pendens를 등기하시면 만인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등기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나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등기하는 서류 복사본을 보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부동산 매매 중 판매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며, 이런 절차가 가능한 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조건을 갖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부동산 단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오직 피해자인 구매자에게 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이론에서 이런 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클레임을 하면서 부동산에 Lis Pendens를 등기했을 때, 셀러는 분쟁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Lis Pendens를 등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이 없이 lis pendens 를 한쪽에서 등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 한다면 Lis Pendens를 남용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 등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11-11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Credit Card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 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10-14

재산 압류 절차와 재산 도피 방지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재산 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한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일년 이상 갈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되는 중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의 재산을 동결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재산 동결 명령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사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기는 하지만, 재산 동결 명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계약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때, 둘째, 동결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이 아닌 은행 구좌나, 인벤토리 일 때, 셋째, 개인끼리의 약속이 아닌 상거래상 생긴 계약 위반이나 미 지불 액수에 대한 청구일 때, 넷째, 피해본 액수가 어느 정도 확실히 산출이 가능할 때, 다섯째, 재판을 했을 때 원고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법원에서는 재산 동결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결 신청을 하시면, 먼저 소장이 법원에 접수 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히어링 날짜와 동결 신청 복사본을 피고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고는 법원 히어링 날짜 이전에 동결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히어링에 나가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단 원고가 재산 동결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경우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송이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08-19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Credit Card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07-22

회사의 기밀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 기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답=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고용후 직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 즉 물건이나 자재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구입하는지 또는 물건을 구입해가는 손님들의 이름이나 주소 구매 품목 판매 가격 그리고 상품의 제조 전문 기술 등을 알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회사에서 알게 된 그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후에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를 시작하거나 그런 업체에 일하는 모습들을 문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정보나 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 안 하겠다는 계약서 즉 Confidential Agreement 과 Non-disclosure Agreement를 직원에게 사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상황에 따라 답이 "yes" 일 수도 있고 "no" 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용된 직원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이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사인을 받았다면 이 계약서가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계약서에는 서로 쌍방 간에 얻는 혜택(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이 계약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줌으로써 회사의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을 얻었지만 이 직원은 계약서를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이 보너스 휴가 등 어떤 형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계약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사인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정보 유출 방지 계약서의 중요성은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 유출을 못하도록 정신적인 위압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효력은 충분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일단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정을 통해 직원에게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 계약 위반에 따르는 손해 배상 액수는 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 함으로 Liquidated damage 즉 쌍방 합의하에 계약 당시 미리 손해 배상 액수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분쟁과 관련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진 측에서 지불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06-24

허위·사기 비지니스 매매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허위나 사기 비지니스 매매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 비지니스를 구입하실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한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살 때 셀러가 약 450,000달러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셀러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달 많은 융자의 돈을 갚기 위해 어려워했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은행과 셀러에게 비지니스를 빼앗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셀러가 사기로 매매했다 증거와 심증을 갖고 셀러에게 지불하던 월 기부금을 지불 중지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구매자는 셀러에게 450,000달러의 노트 액수 중 약 10%의 액수만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빈손으로 나와야 할 상황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비지니스를 제 삼자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비지니스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셀러는 비지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셀러 본인만 알고 있는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구매자에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서 나중에 구매자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반면 구매자는 사기를 당한 다음에 클레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구매자로써 모든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때론, 법은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매매자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일부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지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셀러가 알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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