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통해 빚에서부터 해방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답=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업이 안돼 건물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 부금을 체납하시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 및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빚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를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Automatic Study"이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을 하시면 Credit Report에 10년 동안 기록이 남기는 하나 파산을 신청하신 되 2-3년이 지나면 Credit을 재정비하셔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부 중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California는 부부 공통 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산을 부부같이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되는 빚들에는 정부가 보증한 학교 융자 정부 융자 세금 이혼과 관련된 자녀 부양비 등이 있겠습니다. 파산을 한다 하여도 정부에서 받는 Social Security Payment 또는 Retirement Account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집 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신청자 원하는 대로 어떤 재산 어떤 채무를 골라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채권자들과의 미팅을 하셔야 하고 그 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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