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미성년 자녀 상속 계획
가디언 2·3순위까지 지목 가능
일시불보다 분할 상속이 안전
노후를 맞아 손주에게 상속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반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속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을 경우 상속에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상속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마음의 안정이 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겠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가디언(Guardian)을 지목하는 것이다. 가디언이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기까지 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키워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가디언으로 지정해서 리빙트러스트에 작성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들을 법적으로 가디언이 보호할 수 있게된다. 혹시 가디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2순위 혹은 3순위 가디언을 지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일시불로 상속을 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눠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일시불로 상속을 할 경우 자녀가 특히 어리다면 큰돈을 쉽게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상속하게끔 준비한다면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인 책임감도 생겨 더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뤄진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재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 생활비 유지, 교육비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위에 목적으로만 돈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으며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 싶을 때 돈을 주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경우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결혼 후 생긴 돈은 이혼 시 50대 50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사람 혹은 재혼을 한 사람에게 부모의 돈이 가지 않게끔 설정할 수도 있다. 상속되는 돈을 트러스트에 지정하여 배우자 재산과 섞이지 않게끔 관리한다면 자녀가 나중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속인 자녀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유산상속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 재정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 유산의 크기, 부모의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유산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점을 잘 생각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유산상속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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