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며느리나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만약 제 자식이 먼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받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혈연"과 "입양"을 통한 후손에게만 이뤄진다.       ▶문= 시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120만 달러 상당의 하우스와 4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시아주버니(장남)가 저와 제 아들(손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에게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살아생전 증여해 준 뒤, 남편이 사망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남은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러 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시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렵다. 이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증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쓰는 대습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Per Stirpes System(가계별 방식). per stripes는 라틴어로 "뿌리대로"라는 뜻으로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er Stirpes 방법을 따르면 사망한 후손이던 살아있는 후손이던 우선 각 세대(가계) 별로 1/n씩 받고, 각 세대에서 각 가족 또한 1/n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망 시 장남과 차남이 각각 ½씩 상속을 받는다. 이때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의 몫은 장남의 자녀들에게 1/n로 대습상속된다. 장남의 후손, 즉 손자가 1명이라면 그 해당 손자가 ½을 받는 것이지만, 손자가 여러 명이면 시아버지 재산의 ½ (장남 몫)을 또 1/n로 손자들이 나눠서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상속인 본인의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에 특별히 다른 대습상속법을 따른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Per Stirpes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즉,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Per Capita System(개인별 방식). per capita는 라틴어로 "사람 수대로" 로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후손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습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 장남도 사망하고 차남도 사망한 경우에 총 손자의 숫자가 5명이라면 (장남의 후손인지 혹은 차남의 후손인지 따지지 않고) 각 손자가 1/5씩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상속 플래닝을 잘 준비해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대습상속 시아버지 사망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4-11-13

메디칼 사용자의 유산 회수 프로그램 피하는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70세이고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로 병원에 가서 메디칼을 사용하면 사망 후에 집이나 재산을 정부에서 빼앗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파트B보험료도 안내셔도 되고, 코페이나 코인슈런스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안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처방전약도 코페이 없이 받게됩니다. 물론 메디칼의 LIS(Low Income Subsidy)등급에 따라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가입자와 가장 큰 차이는 양로병원에서 장기요양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최대 100일까지 밖에 혜택이 안되지만 반면에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법에 따라 55세이후에 사용한 요양시설, 병원치료, 약국, 검사기관등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본인 사망후에 유산환수프로그램(Estate Recovery Program)에 의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부동산, 은행계좌등 상속가능한 자산에서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단, 생존배우자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녀에게 생존기간에 명의를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정부에서 보면 자산처분으로 간주하여30개월의 소급적용기간(Look Back Period)이  있어서 자산 양도에 따른 자격상실이나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스텝업(Step-up Basis) 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단점은 검인절차 즉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몇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유언장은 공개기록이므로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탁 즉,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동안 만드는 트러스트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검인절차없이 바로 상속인에게 전달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공개로 관리되므로 상속이나 자산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시점이나 관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질병등으로 관리가 힘들경우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2,000정도에서 시작되는데 자산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법변호사 또는 신탁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프로그램 메디칼 사용자 유산 회수 유산 환수

2024-11-05

제6회 한국상속상담회 -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상속 고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민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상속 문제'다. 시차와 거리의 장벽,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거주 한인 상속인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더 스마트 상속이 다가오는 11월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11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 캐나다 토론토 NORTH YORK에서,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미국 뉴저지 FORT LEE (PALISADES PARK)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속분쟁, 빚 상속 해결,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반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한국상속상담회’를 검색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미주 교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ask@lawts.net /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카카오톡) / https://lawts.softr.app/  미국 한국상속상담회 한국 상속재산 거주 상속인 유산 상속법

2024-10-22

미국 산다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오빠한테 다 줘야 하는건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한국 상속

2024-10-22

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선택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간소한 상속 도구인 Transfer on Death (TOD) 증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포괄적인 자산 관리 도구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속 도구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자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생전에는 트러스트관리자(Trustee)가 자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장점: 1. 광범위한 자산 적용: 리빙 트러스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지적 재산권, 사업체까지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만 국한된 TOD 증서에 비해 포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유연한 생전 관리: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장애나 의사 능력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러스트관리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OD 증서는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생전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3. 미성년 자녀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 보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TOD는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4. 복잡한 가족 상황에 적합: 재혼 가정, 혼합 가족 등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전 동안의 수익을 제공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산 분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설정 비용: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은 대략 $1,500에서 $3,000 이상이 들며, 관리 및 유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의 가능성: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관리자와 수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수혜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가 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최근 한국에서 자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구하라법이 생기게 된 배경과 핵심 내용,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하다.     ▶답=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 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 각종 재난재해 이후 발생한 상속 문제가 그 시작점이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하라법 핵심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구하라법 상세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망인(자녀)은 살아있을 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받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공증을 받은 유언으로 해야 한다.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언이 있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만약 망인(자녀)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함께 상속받을 사람인 공동상속인(예: 배우자, 부모 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그 다음 순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예: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망인(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망인(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얼마나 심하게 부양의무를 어겼는지,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따져본 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속권을 잃게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망인이 사망한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청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자녀 상속권 상실선고 자녀 부양의무 유산 상속법

2024-09-25

내 인감도장 가진 친정 오빠가 나와 상의 없이 상속재산 정리한다고 한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남편 직장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왔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우편물 등을 받을 주소를 친정 오빠네 집으로 해놨다. 그리고 혹시 몰라 오빠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도 맡겼다. 그러다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장례식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에 돌아와서 오빠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랑 금융재산 남기셨다고, 이 재산 처리랑 상속세 신고 알아서 하겠다면서 제가 맡긴 인감도장 등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뜸 내가 맡긴 인감도장을 쓰겠다고 통보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답=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인감도장 날인 위임 시에는 구체적인 상속 처리 방법, 처리 방향 등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고,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인데 인감도장이 없다면 서명 확인서 등 해외 공증을 받은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자처럼 해외 거주 중이나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셨다면 인감도장을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날인되었다는 것은 인감도장의 주인이 날인된 내용에 동의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협의한 적이 없거나 인감도장을 위임한 적이 없어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협의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힌다면, 이제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할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   이때 협의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등 협의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를 할 때는 상속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해당 내용으로 처리하는 범위에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라고 해야 한다. 또한, 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나의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협의서에 찍었음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해당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해당 협의서가 무효라는 것을 인감도장 소유자가 밝혀야 한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애초에 인감도장 등을 맡기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인감도장 인감도장 소유자 인감도장 가지 유산 상속법

2024-09-25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 톱 25, 브라운스빌 전국 14위

 텍사스의 브라운스빌과 맥앨런 2개 도시가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거주지 톱 25’(25 Cheapist Place to Live in U.S. 2024~2025)에 선정됐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 매거진이 모기지를 지불하는 주택 소유자의 평균 총 임대료와 연간 주거비 등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도시 25개를 선정한 결과, 브라운스빌이 전국 14위, 맥앨런은 전국 22위에 각각 랭크됐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는 브라운스빌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텍사스가 멕시코와 멕시코만을 만나는 지점인 최남단에 위치한 브라운스빌의 전략적 위치는 여러 면에서 도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1846년 미국과 멕시코 군대가 처음으로 충돌하여 2년간의 멕시코 전쟁의 첫 전투가 발생한 곳이 브라운스빌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브라운스빌은 리오 그란데 강과 멕시코만에 접근할 수 있어 이 지역의 주요 무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했다. 브라운스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시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많은 지역 주민이 멕시코 유산을 주장하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통 몰레(mole) 소스를 찾는 것도 양질의 텍사스 등심을 찾는 것만큼 쉽다. 브라운스빌의 항구는 주남부의 주요 무역 및 운송 허브 역할을 하며 걸프와도 가까워서 주민들이 일년내내 이 지역의 아름다운 해변을 즐길 수 있으며 어부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맥앨런은 단순한 국경 도시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기찬 도시며 소매, 국제 무역, 관광, 제조업의 중심지다. 좋은 삶의 질, 풍부한 의료 시설, 젊은 이중 문화권의 커뮤니티는 맥앨런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매력이다. 가을과 겨울 시즌의 날씨가 온화한 맥앨런이 위치한 리오 그란데 밸리에는 매년 수천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수백만달러를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안식처이기도 한 맥앨런은 많은 멕시코 국민들이 하루종일 샤핑을 하고 즐기기 위해 자주 찾는다고 U.S.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소개했다. 한편,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거주지 톱 25 가운데 전국 1위는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이 차지했으며 2위는 앨라배마주 헌츠빌, 3위는 캔자스주 위치타, 4위는 미조리주 스피링필드, 5위는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6~10위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히커리,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위스칸신주 그린 베이, 아칸사주 리틀 락,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였다.   손혜성 기자미국 생활비 멕시코 전쟁 도시 25개 멕시코 유산

2024-09-25

[상속법]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와 HIPAA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지시서(Healthcare Directive)란 무엇일까? 의료 지시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고도 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 선택을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이다.   의료 지시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말기 상태에 있을 때 받고자 하는 치료나 받기 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유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 내릴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며,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HIPAA는 무엇일까? HIPAA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이며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으로 해석된다. HIPAA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에 제정된 HIPAA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이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상속 계획을 할 때 HIPAA를 작성함으로써 대리인이 개인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HIPAA에 따라 의료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다면 기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계획 문서에 HIPAA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의서는 의료 제공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지정한 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IPAA 동의서가 없다면, 대리인이 의료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HIPAA 동의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서의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를 상속 계획에 함께 포함하면 의료 대리인이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은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과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는 개인의 의료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속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인의 의료 처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의료 결정과 정보 보호를 모두 고려한 상속 계획을 통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계획상 지시서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 의료 대리인

2024-09-17

[발언대] 행복한 말년을 원한다면

나는 은퇴촌에 살고 있다. 이웃들 모두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말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 문제로 고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끝이 어떤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단된다. 그러기에 인생 말년에 아픔이 있다면 과거의 모든 성취는 소용이 없게 된다.     가족 간 불화의 가장 흔한 이유는 아마 재산 문제일 것이다. 만약 가족 간의 화목과 재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어떤 것이 남는 선택인지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형제는 7남매다. 그중에 특별히 출세한 사람도,부자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째 격월로 합동 생일잔치를 갖는 등 주변에서 우애좋은 집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비결을 물으면 물려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일찍 터득하신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아버지는 시골 의사였다. 과거 주변 사람들로부터 땅을 사 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재산이 형제간 우애를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분들이었다. 늘 우리에게 유산은 대학교육까지라며 물질적 유산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유산을 한 푼이라도 물려받은 자식이 없다.     심지어 어머님은 본인의 장례식 조의금이 남으면 전액 멕시코 선교에 헌금하라는 유언까지 하셨다. 돈으로 인한 형제간 불화를 염두에 두셨던 듯하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딤전6:10) 돈 자체는 좋고 필요한 것이다. 그 존재 목적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사랑’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성경 말씀을 실천에 옮기셨던 것 같다.       유산으로 인한 형제간 불화의 원인은 액수보다 형평성이 원인일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형제간 차등 상속으로 인한 불만에, 평소 부모에게 관심도 없던 자식이 고생하며 무모를 모셨던 자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 등으로 인한 것이다. 또 며느리, 사위 등의 개입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본다.       유산 문제로 인한 자녀 간 갈등을 예방할 방법은 있다. 먼저 가진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부모를 모셨거나 가족들에 도움을 많이 준 자식에게는 좀 더 물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유산이 자식들 간 불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무엇이든 ‘포기’에는 손실이 따르게 된다. ‘물질’ 과 ‘가족 우애’ 둘 중 어느 것을 지키고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지 지혜로운 결정이 ‘행복한 말년’의 비결일 것이다.   김홍식 / 은퇴의사발언대 행복 말년 인생 말년 유산 문제 물질적 유산

2024-09-15

부모님께서 주신 유학비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다. 유학 이후 다행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되어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본인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께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에서 학비로 받은 만큼 빼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학업 때문에 받은 돈인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할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께서 아버지께 지원받은 학비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부모님께 미리 받거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10억 원이었다면, 3년 동안 5천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한 것을 미리 증여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2억 정도인데 위와 같이 지원했다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 망인과 수증자의 경제력, 증여 경위, 증여 이후 망인의 재산 상황, 증여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 수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의 교육비 등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넉넉지 않은 사정의 집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유학비 등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해당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결국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미국 유학 등 해외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특별히 지원받은 미국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해당 지원비를 미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지원받은 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유학비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속재산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유학비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4-08-27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배우자 리빙 트러스트이기 유산 상속법 배우자 사망

2024-08-14

오랜 시간 연락 끊긴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을 못 나누고 있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이때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2024-07-24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또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이전에 납부하던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지 않으며, 자녀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19는 주민발의안 58의 혜택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 거주지의 경우, 부모가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자녀가 그 주거지에 거주해야만 재산세율이 새로 책정되지 않는다.     둘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오랫동안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100% 증여하려는 케이스가 꽤 많다. 자녀의 크레딧이 좋아서 자녀의 이름으로 함께 구입했다가 추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오른다는 걸 모르고 하는 실수이다. 재산세를 올리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한다.   셋째, 부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의 LLC로 옮긴 경우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부동산을 LLC 소유로 옮기는 데는 LLC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명의나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될 때만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개인에서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LC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된다.   넷째, LLC에서 지분 변화가 50% 이상이 있을 때 재산세 상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의 LLC로 옮긴다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상향조정은 없다. 그러나, 만약 LLC 로 옮긴 다음 자녀들에게 60% 지분을 양도했다면 재산세 책정이 되고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다. LLC에서 지분변화가 5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원한다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51%부터가 재산세 책정 대상이 된다) 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미국 상속법 부부 공동소유 재산세 상향조정 유산 상속법

2024-07-18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는 걸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 되나?   ▶답=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   ▶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돌아가신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 예금이 있는데, 상속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한다.     ▶답=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은행이 임의로 인출을 거절한다면,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의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적합한 서류들, 이를테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유언장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의미의 소송이다.       ▶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신 걸 모르고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다.     ▶답=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남기신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답해 드린 것처럼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한다.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없이, 임의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부담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대 상속인 상속 예금

2024-06-19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함께 사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겨 주셨어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 알아보니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입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 돌아가신 어머니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며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된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다년간 해결해 온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등기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미국에서 직접 만나서 상담받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이러한 상속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버너비 그리고 미국 LA(OC)에서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법, 상속재산 현금화 및 해외 계좌 송금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유형의 한국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2024-05-22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부모님 유산을 형제들이 미리 받아서 내가 받을 몫은 없다고 할 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어머니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미리 받아가고, 어머니 사망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 몫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답= 미국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고,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답=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처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유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부모님 유산

2024-05-1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