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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신청의 거주 요건

파산 신청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주에서 바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은 특정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연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거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파산 거주 요건은 어떤 주의 법이 케이스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파산법은 연방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결정하는 면제 규정, 즉 자산보호법은 주법에 따른다. 일부 주는 채무자 친화적이며 더 높은 한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주의 더 유리한 법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은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   ▶180일 법규   파산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신청하기 전 180일(약 6개월) 동안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 신청 직전 180일 동안 최소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해야 한다. 즉, 최근에 이사했더라도, 지난 6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이사한 주에서 보냈다면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4개월을 살다가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지난 18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 규정에 대한 730일 법규   거주 요건은 또한 재산보호에 적용될 주의 면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180일 법규에 적용되는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30일(2년) 동안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 최근에 이사했고 7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살았던 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180일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의 면제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거주 요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 이사간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되 면제 규정은 과거 살았던 주의 법규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더 폭넓은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주의 법규로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군인의 거주 조건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현역 군인은 임시로 배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주둔한 지역, 소유한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시간을 나눠 보낸 경우,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거주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파산이 적절한 관할권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 신청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신청 거주 파산 신청 파산 거주 거주 요건

2024-10-01

[한국법 이야기] 한국 송금시 신고사항

미주 한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금 이전에 해야 하고, 사전 검토작업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간과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신고 요건과 증권취득신고 요건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자본금/투자금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해야 하는데, KOTRA의 해외무역관(예: KOTRA LA 무역관)을 통해서도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서류준비와 절차 진행 및 의사소통 관점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만약 한국으로 보내는 자본금/투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그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한국의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Bank of Korea)에 해야 한다. 간단히 구별해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본금/투자금으로 한국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 한국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그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한국의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에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그 서류준비와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한 타임라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회사설립이나 투자에 관하여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할 것들이 많지만, 그 자본금/투자금의 송금에 관한 신고 여부와 종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는 특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자본금/투자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그 신고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한국회사의 계좌로 적법하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특히 큰 금액의 자본금/투자금 송금에 있어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절차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거래 초기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신고사항 한국 증권취득신고 요건 증권취득신고 절차 한국 비상장회사

2024-07-02

초과 수당 지급대상 확대…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불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칙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초과근무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당시였던 2020년 정해졌다. 김은별 기자지급대상 초과 초과근무 수당 초과 수당 초과근무 요건

2024-04-23

금융당국, 은행 운영복원력 요건 추가 검토

금융규제 당국인 연방통화감독청(OCC)이 대형은행 대상 운영복원력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OCC의 마이클 쉬 청장 대행은 랜섬웨어 공격 등 최근 은행권이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은행들이 그간 규제가 집중됐던 유동성 부족 문제와 별개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 청장 대행은 “연방 은행 기관들은 운영복원력 체계에 어떤 변화가 적절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쉬 청장 대행은 “(운영 문제는) 자본이나 유동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운영 및 은행 서비스가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는 이벤트를 견디거나 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좋은 계획, 신중한 투자, 잘 설계된 시스템과 정기적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이 제조업 공급망처럼 전 세계로 운영 범위를 넓히며 비슷한 취약성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쉬 청장 대행은 최근 중국 공상은행(ICBC)과 소형 은행들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은 금융권이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기 경고 신호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운영 차질 감내력을 정의하고 제삼자 관련 위험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쉬 청장 대행은 데이터 센터 화재 등의 가능성도 강조하며 “운영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공격 표면(threat surface)이 확대되면서 다른 관할권의 당국이 운영 복원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OCC는 (운영 복원력 규제 관련) 미국의 올바른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운영복원력 금융당국 금융당국 은행 운영복원력 체계 요건 추가

2024-03-13

[부동산 가이드] 리스의 성립 요건들 <2>

지난주에 이어 리스가 성립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요건들을 소개한다.     세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렌트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리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렌트비 외에 추가 렌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매년 렌트비가 인상된다면 인상되는 금액을 서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또한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짜와 늦게 냈을 때 벌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리스 계약이 만기 된 후에 테넌트가 추가 리스를 할 수 있는 리스 연장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리스 연장옵션 기간 동안의 렌트비 책정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테넌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테넌트는 임대한 공간에서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 법 등에 저촉이 없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하고 숙식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조닝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시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한 공간의 사용이 법에서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 계약은 테넌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기할 수 있다.     테넌트는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계획하는 비즈니스가 허가되는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비즈니스 퍼밋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청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예상과는 다르게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것도 추천한다.     다섯 번째로는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의 오퍼와 수락을 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정해진 시점부터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대한 오퍼를 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건물주는 테넌트의 리스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한 오퍼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리스 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리스 기간이 일 년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 혹은 주가 많이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일 년이 넘어가는 대부분의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건물주와 테넌트가 모두 서명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처음에 계약한 이후 리스가 진행되면서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의 부록(Addendum)을 추가해 양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     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되거나 합의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사항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했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작성할 것을 추천해 드린다.     2주 동안 설명드렸던 리스 계약의 성립 요건들은 리스 계약 시에 반드시 들어가고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인 만큼, 리스계약을 할 때는 이 여섯 가지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한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성립 요건들 리스 계약서 임대 계약서

2024-01-31

[부동산 가이드] 리스의 성립 요건들 <1>

리스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리스 계약에서도 요구되는 요건들이 포함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리스 계약서는 2~3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 혹은 변호사가 작성하는 리스 계약서는 많게는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 책임과 책무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서술해 놨는지에 따라 페이지 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고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리스 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건물주의 이름 또는 회사의 이름과 테넌트의 이름 또는 회사명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건물주는 테넌트의 회사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등 크레딧을 확인해야 한다. 테넌트가 개인 명의일 경우에도 크레딧 리포트와 신분증, 은행 명세서, 그리고 세금 보고서 등을 통해 테넌트의 크레딧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이 좋은 회사일 경우 개인 보증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의 대표자 중 한 명이 개인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리스 계약서의 테넌트의 이름에 회사명과 함께 개인 이름이 함께 올라간다.     반대로 건물주의 크레딧 혹은 건물의 재정이 좋지 못한 경우, 크레딧이 좋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본인들의 리스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SNDA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둘째는 리스 계약이 되는 해당 부동산 건물과 공간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와 등기가 되어있는 타이틀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 및 대지의 크기 및 건물의 경계선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건물의 통상적인 이름이 있다면 이 부분도 표시되어 진다.     무엇보다 테넌트와 계약하는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간 사이즈와 관련해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다를 때도 잦다. 건물을 전체 임대할 경우보다 건물의 부분 임대가 이루어질 때 면적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공용 면적의 일부분을 포함해 계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종종 면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를 들어 보겠다.     한 테넌트가 2만 스퀘어피트의 창고 공간을 리스했는데 계약 당시의 렌트는 스퀘어 피트당 1달러였다. 리스 계약 중 테넌트가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공사를 하던 업체를 통해 측정한 내부 실측 사이즈가 2만이 아닌 1만9000스퀘어 피트가 나왔다.     테넌트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고 지난 2년 동안 1000 스퀘어피트에 대한 렌트비 2만4000달러를 더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리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가 알고 있는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가 확인을 직접 했다는 문구가 있고, 사이즈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대략 20000 스퀘어피트라고 적는 경우라면 건물주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맺기 전에 내부 면적이 의심스럽다면 테넌트가 측정해 보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리스 계약서 성립 요건들 공간 사이즈

2024-01-17

[열린광장]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정신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다. 용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설과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용은 힘, 권위, 우수성, 행운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성한 존재로 물과 비, 그리고 구름과 연관되어 우주적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장승요라는 유명한 화가가 금릉에 있는 안락사 벽에 네 마리의 용을 그렸다. 그런데 장승요가 그린 용 그림에는 눈동자가 없었다. 그가 용 한 마리의 눈동자를 그려 넣는 순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그 용이 벽을 차고 나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눈을 그리지 않은 세 마리의 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룡점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어 일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용의 눈에 점을 찍는 작은 일이 전체 작품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는 모든 일을 할 때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고 중요시하며 세부적인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은 것이 큰 성취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예를 들면, 건축가가 집을 설계할 때 작은 디자인 요소들이 전체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작은 창문의 배치,  혹은 장식적인 부분들이 건물의 외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완벽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스페인풍의 집을 설계할 때 거실에 커다란 아치형 창문을 배치하면 고유한 매력과 스타일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광을 풍부하게 받아들여 환한 실내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전망을 활용하여 실내와 실외의 연결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세부 사항들이 모여 전체 작품을 더욱 풍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화룡점정의 의미다.   복잡한 시스템의 개발도 마찬가지다. 우선 설계자는 고객의 기대와 요구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들을 시스템 요건으로 변형한다.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 레벨의 요건을 기능 분석과 함께 하부 시스템 레벨의 요건으로 할당하면서 각 분야 엔지니어들과 함께 디자인을 시작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책임자는 고객과 함께 시스템 요건 및 디자인 검토를 통해 개발 단계와 완료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를 아무리 잘했어도 세부 디자인을 소홀히 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결국엔 시스템의 요건에 부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검증 과정과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확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개발한 시스템을 고객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서는 검증과 확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화룡점정이다.     바라건대, 2024 갑진년에는 화룡점정의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손국락 /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라번대학 겸임교수열린광장 화룡점정 정신 시스템 요건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

2024-01-14

전기차 보조금 차종 공개…현대차·기아는 모두 빠져

배터리 요건이 대폭 강화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이 오늘(18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차 전기차는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 업데이트 목록에 16개 미국차 브랜드 모델만이 포함된 것. 〈관계기사 https://news.koreadaily.com/2023/04/17/economy/car/20230417184949031.html〉   앨라배마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어 이전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됐던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은 장착 배터리가 중국산인 관계로 제외됐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EV6 등도 세부 지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빠졌다. 하지만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법인 호세 뮤노즈 사장 겸 CEO는 “리스를 통해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하겠다. 하지만 리스 이외에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GV7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현대차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 IRA Auto News PHEV 택스 크레딧 제네시스 기아 EV

2023-04-17

“16세는 낙태하기엔 미성숙”…법원 낙태 불허 판결 논란

16살 소녀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15일 항소심에서 임신 10주인 소녀를 상대로 “낙태를 결정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원심을 유지했다.   소녀는 앞서 원심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기각했고, 소녀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갔지만 또다시 낙태를 허용받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게 됐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6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별로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나온 것이다.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녀는 부모 없이 친척과 살고 있어서 낙태 요건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내게 됐다.   소녀는 대신 법정 후견인이 낙태에 동의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진술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입장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원심에서는 이 소녀가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다시 분노가 터져 나왔다.낙태 미성숙 법원 낙태 낙태 허용 낙태 요건

2022-08-18

한국 입국시 검사 요건 더 강화된다

앞으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내린 관리 강화 조치 때문이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한국시간)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까지는 출국일 72시간 검사 요건이었는데 이를 48시간 검사 요건으로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성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항공기 탑승이 이뤄지게 해 보다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제때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까지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방문시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안티젠) 등은 한국 입국시 제출할 수 없다.     일반 약국 등에서 Rapid라는 이름이 붙어진 검사는 대부분 한국 입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월그린과 CVS와 같은 약국에서 PCR 검사를 예약하고자 해도 예약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검사 후 결과를 받기 까지 적어도 2일 이상 걸리게 되면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헤어공항 등지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만한 민간 랩을 이용해 하루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방역교통망에는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의 해외유입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월 두번째 주에는 200명이었지만 12월 넷째주는 477명, 1월 첫째주는 132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했다 귀국한 여행자 중 119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4%대에서 12.5%로 증가한 것도 이번 관리 강화 조치의 토대가 됐다.     Nathan Park 기자검사 한국 검사 요건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 입국자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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