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저지 식당 옥외영업 2년 추가 연장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외영업 허용조치를 2년 더 연장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일 올해 11월에 마감하기로 한 식당·주점·양조장 등의 옥외영업 허용조치를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S-2364 [t.e2ma.net])을 서명 발효시켰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극도의 매출 부진으로 운영난을 겪는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소와 인접한 보도·도로변·주차장 등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옥외영업 조치는 고객들 사이, 또는 직원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실내 수용 인원의 3분의 1 정도인 35%만 허용됐지만, 이후 사업주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5월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옥외영업 연장법안에 서명한 뒤 “식당의 옥외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는 조치를 2년 연장함으로써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식당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주와 고객 등의 여론을 수렴해 가능하다면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입안한 폴 살로(민주·3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2024년 11월 전에 옥외영업 조치를 영구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버겐카운티 주요 한인타운들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식당 등의 옥외영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이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며 “아직까지 식당 등이 예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옥외영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행자 안전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을 감안해 팬데믹이 진정되면 옥외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실제로 옥외영업이 영구화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의 옥외영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식당 옥외영업 뉴저지주 식당 S-2364 [t.e2ma.net]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폴 살로 뉴저지 주상원의원 옥외영업 허용조치

2022-08-04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제동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뉴욕시의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25일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명의 원고는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첼시·헬스키친·이스트빌리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옥외 영업을 하는 식당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교통에 대해선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으로 식당 영업이 어려운 비상사태였던 만큼 옥외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심 미관이나 쓰레기·소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란 얘기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식당 옥외영업으로 소음이 급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정부는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SEQRA)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 영향을 연구하고, 대중 의견도 파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QRA에 따른 검토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1심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접객연맹은 “뉴욕시가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웃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공평하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식당 옥외영업 시정부가 옥외영업

2022-03-25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첫 단계 통과

뉴욕시의회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첫 단계를 통과시켰다.     2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조닝 규정을 바꾸는 결의안(Res. 0053, LU12·Open Restaurants Zoning Text Amendment)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 반대 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뉴욕시와 교통국(DOT)이 설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야외 카페 형태의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조닝 규정에선 야외 카페 형식, 즉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옥외영업은 맨해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라이선스만 있다면 옥외영업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이 조닝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를 한다면 지역별로 불균형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시안과 흑인·히스패닉 등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선 옥외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발의한 마저리 벨라스케스(민주·1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브롱스 지역에선 아예 옥외영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오늘로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통과시킨 셈”이라며 “위생이나 소음문제 등 비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같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고 밝혔다.     라파엘 살라망카(민주·17선거구) 시의원도 “이제 조닝 변경을 승인한 만큼, 뉴요커들에게서 받은 귀중한 피드백을 사용해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만들 때”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9시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옥외영업 관리 권한을 시 교통국(DOT)이 갖는 것을 지적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팬데믹 동안 식당 옥외영업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영업 영구화 식당 옥외영업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관리

2022-02-24

한 발짝 더 다가간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방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7일 뉴욕시의회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사용위원회는 뉴욕시의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닝 수정안에 대해 표결, 찬성 11·반대 1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려면, 5개 보로 내 특정 지역에 설정된 옥외영업 금지 조닝을 바꿔야 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옥외영업도 라이선스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케빈 라일리 프랜차이즈 소위원회 의장은 “아직도 뉴욕시 내 여러 지역에서 옥외 영업이 금지돼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파엘 살라망카 토지사용위원회 의장도 “2년간 임시로 허용한 옥외영업을 통해 배운 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8일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시의원들과 요식업 종사자, 관련 협회,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2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참여해 9시간 가까이 의견을 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참가자들은 식당 옥외영업이 팬데믹 기간동안 식당들의 숨통을 틔워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생과 소음·경관 파괴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시가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도시계획위원회(DCP)에서 시 교통국(DOT)으로 위임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 교통국은 팬데믹 기간동안 식당들의 옥외영업 현황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     만약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 방안을 영구화하면, 2023년부터 식당들은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건당 10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옥외영업 공간도 현재 설치된 창고 형태가 아닌, 야외 카페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을 교통국에서 제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영업 영구화 식당 옥외영업 옥외영업 금지 뉴욕시 식당

2022-02-18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에 수수료 부과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할 방침인 가운데, 옥외영업 라이선스 한 건당 10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라이선스는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갱신하려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욕시의회 소비자·근로자보호위원회와조닝·프랜차이즈 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 관련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마저리 벨라스케스(민주·1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요청을 받아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뉴욕시 옥외영업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식당은 한 건당 10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갱신할 땐 525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 라이선스 유지 기간은 미정이다.     이 라이선스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임대·매매는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이 길거리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옥외 식당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했다.     라이선스 신청시엔 뉴욕시에서 해당 식당이나 카페가 위치한 보로의 커뮤니티보드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지역에 따라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있거나, 랜드마크나 사적지와 인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벨라스케즈뉴욕시의원은 지난 주말 아담스 시장과 옥외 식당을 찾은 사진을 공개하며 “옥외영업 영구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허가 과정은 단순화하는 동시에 비용은 덜 들도록 바꿨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옥외영업에 동참한 식당을 1만21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일자리 10만 개를 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뉴욕시의회는 시 교통국(DOT)이 옥외영업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식당 옥외영업 정책은 팬데믹 초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시작해 호응을 얻었고 영구화 방안도 꾸준히 논의됐다. 작년 11월엔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식당 옥외영업을 금지하는 조닝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시의회 본회의 표결과 시장 서명까지 마무리짓지 못했다.     한식당 업주들은 옥외시설 비용 청구에 대해선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면 각종 규정도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옥외영업 수수료 식당 옥외영업 뉴욕시 옥외영업 옥외영업 영구화

2022-02-07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문제해결 없이 밀어붙여” 뭇매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가할 방침인 가운데, 시 관련 부처들이 커뮤니티 미팅에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소음·위생·미관문제에 대한 비판은 무시하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뉴욕시의회는 이달 본회의에서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3월 나올 전망이다.   시 도시개발국(DCP)과 교통국(DOT)은 이번 주부터 5개 보로 이사회를 대상으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6일 퀸즈 설명회에서 에릭 지 DCP 수석 도시디자이너는 “이달 중순 시의회가 옥외영업 금지 조닝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CP는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식당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구적으로 옥외영업을 허가하긴 하지만, 시설은 언제든 해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해 환기 정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려면 3개월은 필요해 식당 업주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맨해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겨울엔 눈이 쌓여 지붕이 무너지는 것, 혹은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퀸즈 설명회에 참석한 베티 브랜턴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브라이언 블록은 “DOT에 옥외 시설 전담팀이 없는데 현재 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7일 브루클린 설명회에서도 ‘옥외 영업시설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식당이 같은 소재·설비를 쓰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뉴욕시가 지금까지 무료였던 옥외시설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식당들이 공공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초안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가 진행 중인 옥외시설 관련 설문조사엔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김은별 기자문제해결 옥외영업 식당 옥외영업 옥외영업 금지 식당 업주들

2021-12-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