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식당 옥외영업 2년 추가 연장
2024년 11월까지 허용…머피주지사 법안 서명 발효
식당·주점·양조장 등…정치인들 영구화 가능성 시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일 올해 11월에 마감하기로 한 식당·주점·양조장 등의 옥외영업 허용조치를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S-2364 [t.e2ma.net])을 서명 발효시켰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극도의 매출 부진으로 운영난을 겪는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소와 인접한 보도·도로변·주차장 등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옥외영업 조치는 고객들 사이, 또는 직원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실내 수용 인원의 3분의 1 정도인 35%만 허용됐지만, 이후 사업주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5월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옥외영업 연장법안에 서명한 뒤 “식당의 옥외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는 조치를 2년 연장함으로써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식당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주와 고객 등의 여론을 수렴해 가능하다면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입안한 폴 살로(민주·3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2024년 11월 전에 옥외영업 조치를 영구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버겐카운티 주요 한인타운들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식당 등의 옥외영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이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며 “아직까지 식당 등이 예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옥외영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행자 안전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을 감안해 팬데믹이 진정되면 옥외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실제로 옥외영업이 영구화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의 옥외영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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