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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제동

뉴욕주법원 추가 연구 지시
“소음·교통 등 영향 검토 미흡”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뉴욕시의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25일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명의 원고는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첼시·헬스키친·이스트빌리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옥외 영업을 하는 식당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교통에 대해선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으로 식당 영업이 어려운 비상사태였던 만큼 옥외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심 미관이나 쓰레기·소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란 얘기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식당 옥외영업으로 소음이 급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정부는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SEQRA)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 영향을 연구하고, 대중 의견도 파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QRA에 따른 검토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1심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접객연맹은 “뉴욕시가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웃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공평하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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