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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첫 단계 통과

특정구역만 허용됐던 옥외영업 조닝 풀기로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 통과 절차 남아

뉴욕시의회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첫 단계를 통과시켰다.  
 
2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조닝 규정을 바꾸는 결의안(Res. 0053, LU12·Open Restaurants Zoning Text Amendment)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 반대 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뉴욕시와 교통국(DOT)이 설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야외 카페 형태의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조닝 규정에선 야외 카페 형식, 즉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옥외영업은 맨해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라이선스만 있다면 옥외영업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이 조닝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를 한다면 지역별로 불균형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시안과 흑인·히스패닉 등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선 옥외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발의한 마저리 벨라스케스(민주·1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브롱스 지역에선 아예 옥외영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오늘로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통과시킨 셈”이라며 “위생이나 소음문제 등 비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같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고 밝혔다.  
 
라파엘 살라망카(민주·17선거구) 시의원도 “이제 조닝 변경을 승인한 만큼, 뉴요커들에게서 받은 귀중한 피드백을 사용해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만들 때”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9시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옥외영업 관리 권한을 시 교통국(DOT)이 갖는 것을 지적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팬데믹 동안 식당 옥외영업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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