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첫 단계 통과
특정구역만 허용됐던 옥외영업 조닝 풀기로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 통과 절차 남아
2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조닝 규정을 바꾸는 결의안(Res. 0053, LU12·Open Restaurants Zoning Text Amendment)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 반대 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뉴욕시와 교통국(DOT)이 설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야외 카페 형태의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조닝 규정에선 야외 카페 형식, 즉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옥외영업은 맨해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라이선스만 있다면 옥외영업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이 조닝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를 한다면 지역별로 불균형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시안과 흑인·히스패닉 등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선 옥외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발의한 마저리 벨라스케스(민주·1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브롱스 지역에선 아예 옥외영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오늘로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통과시킨 셈”이라며 “위생이나 소음문제 등 비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같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고 밝혔다.
라파엘 살라망카(민주·17선거구) 시의원도 “이제 조닝 변경을 승인한 만큼, 뉴요커들에게서 받은 귀중한 피드백을 사용해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만들 때”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9시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옥외영업 관리 권한을 시 교통국(DOT)이 갖는 것을 지적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팬데믹 동안 식당 옥외영업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