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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 더 다가간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시의회 관련 위원회, 조닝변경 승인
24일 본회의에 안건 제출, 표결 예정
공청회에선 일부 우려 목소리도 제기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방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7일 뉴욕시의회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사용위원회는 뉴욕시의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닝 수정안에 대해 표결, 찬성 11·반대 1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려면, 5개 보로 내 특정 지역에 설정된 옥외영업 금지 조닝을 바꿔야 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옥외영업도 라이선스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케빈 라일리 프랜차이즈 소위원회 의장은 “아직도 뉴욕시 내 여러 지역에서 옥외 영업이 금지돼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파엘 살라망카 토지사용위원회 의장도 “2년간 임시로 허용한 옥외영업을 통해 배운 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8일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시의원들과 요식업 종사자, 관련 협회,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2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참여해 9시간 가까이 의견을 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참가자들은 식당 옥외영업이 팬데믹 기간동안 식당들의 숨통을 틔워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생과 소음·경관 파괴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시가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도시계획위원회(DCP)에서 시 교통국(DOT)으로 위임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 교통국은 팬데믹 기간동안 식당들의 옥외영업 현황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  
 
만약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 방안을 영구화하면, 2023년부터 식당들은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건당 10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옥외영업 공간도 현재 설치된 창고 형태가 아닌, 야외 카페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을 교통국에서 제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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