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4대 한인은행 등 금융기관 799곳, 숏세일 한시적 금지
증권거래위원회(CEC)가 4개 상장 한인은행을 포함한 799개 금융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숏세일(공매도)을 금지시켰다. SEC는 19일 “799개 금융주에 대해 오늘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숏세일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30일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일 발표한 숏세일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SEC측은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SEC는 헤지펀드의 숏세일 포지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SEC가 밝힌 공매도 금지 금융주 명단에는 한미와 나라, 윌셔, 중앙 등 상장 4개 한인은행이 포함됐으며, 이스트웨스트 등 주요 중국계 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류 은행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같은 발표로 한인은행주는 이날 숏커버링이 일어나며 대체로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한미와 나라, 윌셔는 3개월 일 평균거래량의 3배에 달하는 대량 거래가 이뤄졌다. 숏세일(공매도): 보유한 주식은 없지만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일단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서 대주한 주식을 상쇄시키는 매매방식으로, 주가가 예상처럼 하락하면 차익을 얻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마진콜 등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유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