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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숏세일

2023년을 들어서면서 차압(foreclosure)이나, 경매(auction) 부동산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파산을 해야 하는 셀러 입장이라며 차압을 하기 전에 숏세일(short sale)을 먼저 생각해 보고, 숏세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숏세일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소유 주택에 남아 있는 은행 융자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서 은행의 빚을 갚는 것이다. 또는 모기지를 제때 못 내서 차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진행하는 매매이기도 하며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하기 힘들 때 선택할 수도 있다.     숏세일 성사 기간은 짧으면 5~6개월이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 또한 숏세일이 이루어진다면 1차 대출금, 재산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채까지 동시에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2차 3차 융자에  비즈니스 담보까지 걸려 있다면 숏세일은 어려울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2차 3차 모든 부채 해결 방법을 알고 숏세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세일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에 허가난 집가격(approved short-sale price)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구입할 때 소유권(TITLE)에 대해 자세한 검토는 물론 주택 융자 이외 다른 정당이나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숏세일이 끝난다면 포크로즈에 비해 좋은 점은 빚 탕감은 물론 2~3년 정도면 크레딧도 회복되고 다시 집을 살수있는 기회가 생긴다.   처음 차압을 막을 수 있는 시간 즉 처음 나오는 노티스로 시작해서 독촉장(demand letter)을 받게 되고 NOD를 받은 90일 안에 대출 기관과 재융자 또는 지급 계획을 통해 채무 불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융자 조정 협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이다. 차압 즉 소유주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해당 카운티 법원에서 경매하고 누구나 압류된 부동산에 입찰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을 볼 수 없고 현금 구매만 가능하다. 저당권 확인 없이 as is로만 사야 하고, 구매 후 취소도 할 수 없다.   경매에서 압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30일이 지난 후 매물은 은행 소유가 된다. 결국 경매를 통해 안 팔리면 은행집이 되어 몇 달 후 REO(은행 차압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기관으로부터 담보 문제도 없고, 쫓아낼 세입자 문제도 없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싸게 나오긴 해도 경매만큼 싼 가격은 아니다.   이때 차압 소유주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며, 7년 동안을 크레딧 없이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퇴거당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압과 은행집 같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요령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문의:(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숏세일 대출금 은행 차압매물 은행 융자금 주택 융자

2023-05-10

[숏세일 실태-하] 에이전트 선택 요령, '2차 융자 탕감' 은행과의 협상 능력 중요

▷한인 에이전트들의 업무실태 숏세일을 하는 에이전트들의 업무 스타일은 대개 3가지 정도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팀단위로 움직이는 에이전트다. 리스팅을 받고 숏세일 업무를 직접 진행한다. 은행과 협상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여러개의 딜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은행과의 협상은 융자업계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 아무래도 은행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둘째는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고 숏세일 협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체들에게 넘기는 형식이다.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때 비용은 적게 들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진다. 은행에서 예기치 못한 조건을 내세울때 순간적인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 셋째는 에이전트 혼자서 리스팅을 받고 숏세일 과정까지 모두 진행하는 형태다. 이런 에이전트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개의 리스팅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좋은 협상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왜 경험이 중요한가 말로 표현하는 숏세일 진행과정은 간단하다.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고 은행측에 홈 오너의 재정상태가 힘들다는 서류를 보낸다. 그럼 은행은 서류 검토후 숏세일을 승인해준다. 2차와 그 이상의 은행들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승인을 요청한다. 은행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을 받으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찾고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 겪은 숏세일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오래걸리며 판매가격이 무조건 싸게 결정되지 않는다. 은행에 따라서 감정을 여러차례 보내고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2차 이상의 후순위 은행들은 채무 상황에 따라 쉽게 승인을 내주지 않을 때도 있다. 숏세일은 1차와 2차 이상의 은행들과 손발이 맞아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끼리는 별로 협조하지 않는다. 결국 숏세일을 진행하는 에이전트측에서 은행간의 업무조율을 해줘야 된다. 실례로 어떤 집이 숏세일 중이었다. 1차 은행은 이미 차압통지서(NOTS)를 보낸 상태다. 그런데 2차 은행은 대답이 없다. 경매 날자는 다가오고 2차은행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또 1차와 2차 은행들이 모두 숏세일을 승인했다. 바이어도 찾았고 에스크로도 오픈했다. 바이어의 론닥(융자서류)이 나왔고 며칠있으면 에스크로가 종결된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은행에서 감정을 다시 하잔다. 이럴경우 에이전트들은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실전 경험이 중요한 성공요소가 된다. ▷어떤 에이전트를 골라야 하나 셀러는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찾아야 한다. 숏세일은 은행과 협상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결과가 나온다. 예를들어 2차한테 남겨져 있는 빚이 20만달러라고 치자. 숏세일 전문가의 협상능력에 따라 5000달러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고 3만달러를 줘야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이러 이유로 숏세일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골라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페이먼트가 힘든 홈 오너가 숏세일을 하는 것은 차압보다 크레딧 손상을 줄이기위해서다. 또 2차 이상의 은행빚 처리를 위해서도 숏세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해서 숏세일을 실패하게 된다면 홈 오너한테 손실을 안겨주게 된다. 리맥스 메가 부동산의 제니 유씨는 "숏세일은 일반 거래와 비교할때 상당한 수준의 협상테크닉이 필요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2010-02-24

[숏세일 실태] 에이전트 과장 광고 <상>, 숏세일은 에이전트 경험이 가장 중요

최씨 에이전트는 숏세일 경험이 부족한 상태서 일을 시작했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못하면서 숏세일에 실패했던 것이다. 최근들어 숏세일광고가 부동산 광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너도나도 숏세일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고객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에이전트들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피해를 입는 홈오너들이 속출하고 있다. 숏세일 실태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숏세일은 일반 부동산 에이전트가 평생 두번 정도 경험한다고 한다. 숏세일 거래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칠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주택경기 사이클을 10년으로 본다면 에이전트 경험이 20년은 넘어야 숏세일을 해봤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시작한지 2~3년도 안된 에이전트들이 심지어 라이선스를 취득한지 한달도 안된 에이전트들이 숏세일 전문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에이전트 경험이 짧다고 해서 숏세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부족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어도 2~3년내에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하나도 성사시키지못하는 사람들이 70%는 넘는다. 하물며 주택거래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숏세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칫 과장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브로커는 "신참 에이전트들이 숏세일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숏세일은 정상거래와 어떻게 다르나 숏세일은 부동산 실무와 융자업무와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또 타이틀 소유권과 채무관련법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에스크로 절차에 대한 상식도 필요하다. 이유는 숏세일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거래를 주선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정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채무에는 1차부터 시작해서 2차이상의 은행이 저당권을 잡을 수 있고 개인적인 담보권도 설정될 수 있다. 모기지를 빌린 사람과 소유권자가 틀릴 수도 있다. 즉 아내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고 남편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사람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숏세일은 변수가 많다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대개의 경우 정해진 수순으로 업무가 연결된다. 오퍼를 쓰고 셀러가 이를 받아들이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이때부터 바이어는 융자를 시작하고 펀드가 나오면 에스크로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다. 이런 과정은 경험이 부족한 에이전트들도 따라갈 수 있다. 간혹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별 무리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숏세일은 돌출 변수가 너무 많다. 숏세일 전문가들은 "숏세일 거래과정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줄타기 곡예와도 같다"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 그리고 순간적인 임기응변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은행 협상자(Negotiator)와의 대화술과 협상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급한 사람은 에이전트와 바이어지만 은행은 느긋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은행측이 갑가지 서두를 때도 있다. 이럴때는 당자자들이 잘 따라가줘야 한다. 모든 결정은 은행 협상자 손에 달려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숏세일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을 진행하다가 커다란 벽에 부닥쳤을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2010-02-17

상장 4대 한인은행 등 금융기관 799곳, 숏세일 한시적 금지

증권거래위원회(CEC)가 4개 상장 한인은행을 포함한 799개 금융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숏세일(공매도)을 금지시켰다. SEC는 19일 “799개 금융주에 대해 오늘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숏세일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30일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일 발표한 숏세일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SEC측은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SEC는 헤지펀드의 숏세일 포지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SEC가 밝힌 공매도 금지 금융주 명단에는 한미와 나라, 윌셔, 중앙 등 상장 4개 한인은행이 포함됐으며, 이스트웨스트 등 주요 중국계 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류 은행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같은 발표로 한인은행주는 이날 숏커버링이 일어나며 대체로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한미와 나라, 윌셔는 3개월 일 평균거래량의 3배에 달하는 대량 거래가 이뤄졌다. 숏세일(공매도): 보유한 주식은 없지만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일단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서 대주한 주식을 상쇄시키는 매매방식으로, 주가가 예상처럼 하락하면 차익을 얻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마진콜 등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유용훈 기자

2008-09-19

주택 '숏세일 악용' 많다···테넌트 들인후 렌트비 챙기기도

차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숏세일을 시도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에이전트를 포함한 선의의 바이어나 셀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례 1.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A씨는 올해 초 LA다운타운의 한 콘도 소유주로부터 숏세일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리스팅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소유주가 콘도를 구입한 것은 2006년으로 당시 32만달러를 주고 매입했으나 벌써 페이먼트를 4개월이나 연체해 숏세일을 시도한다는 것. A씨는 숏세일을 해 주기로 하고 바이어를 알아보던 중 한 한인이 26만달러에 사겠다고 오퍼를 해 이를 토대로 융자은행에 숏세일 오퍼를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콘도 소유주가 노다운으로 구입을 했고 또 콘도로부터 4만달러의 에퀴티를 뽑아 썼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콘도를 통해 돈을 번 콘도 소유주는 숏세일을 해도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숏세일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숏세일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페이먼트를 계속 연체해도 융자은행이 차압에 들어가지 않아 주택 소유주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결국 콘도 소유주는 올해 초 콘도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숏세일에 들어감으로써 몇개월간 공짜로 추가 거주가 가능해졌다. 이래저래 융자은행의 손해만 커진 셈이다. #사례 2. 선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B모씨는 2개월 정도 연체를 한 후 지난 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단독주택 숏세일 광고를 냈다. 얼마 후 한 흑인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오퍼를 넣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아 오퍼를 토대로 융자은행에 숏세일 패키지를 제출했다. 그 후 바이어는 빨리 이사해야 한다며 일단 타이틀을 먼저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날 때 까지 융자 페이먼트는 자신이 하겠다고 제의했다.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B씨는 그러기로 하고 타이틀을 넘겨준 후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3~4개월이 지난 후 주택은 차압됐고 크레딧도 형편없이 망가진 것을 확인했다. 바이어는 중간에 숏세일을 취소하고 융자 페이먼트도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이어는 오히려 그 집에 테넌트를 들인 후 렌트비마저 받아 챙겼다. 알고보니 이 바이어는 비슷한 수법으로 10개 가까운 집에 테넌트를 들여 거액을 챙겼다. 이밖에 일부 주택 소유주는 숏세일로 주택을 내놓은 후 지인을 이용해 싸게 구입토록 하거나 숏세일을 하기 전에 세를 놓은 후 수개월간 렌트비를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숏세일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스타부동산의 베로니카 이 부사장은 "숏세일은 은행측과의 협상 과정이 길고 중간에 변수가 많은 만큼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8-07-29

숏세일 매매 싸서 좋기는 한데…절차 복잡해 '갑갑' 시간 길어져 '답답'

요즘 주택시장은 시세보다 5~10% 싸게 리스팅되는 숏세일 매물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값 다 계산해서 시장에 내놓는 매물은 바이어들의 관심밖이다. 향후에도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고 굳이 제값 다주고 집을 사려는 바이어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시세보다 싼 매물은 멀티플 오퍼가 들어가면서 돈내고 사기도 쉽지 않다. 시세보다 10% 이상 싼 숏세일 매물에 오퍼가 10여개 이상 몰린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오버 프라이스에 팔린다. 비부동산 라빈 이씨는 "코로나에 있는 숏세일 매물에 풀 프라이스 오퍼를 넣으려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문의했더니 오퍼가 18개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아예 오퍼를 넣지 않았다"며 "좋은 숏세일 매물은 우수한 크레딧이나 많은 다운페이먼트 등 웬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바이어가 아니라면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요즘 시세보다도 더 싼 매물은 바이어들의 문의도 많고 매매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숏세일 매물을 구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시세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낮은 매물은 멀티플 오퍼가 들어가면서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거나 가격이 높은 오퍼가 수락되기 때문에 구입 조건면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런 매물이 자신에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의 오퍼가 수락됐다해도 그때부터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바이어가 구입하려는 가격이 현재 은행에 갚아야 할 모기지 잔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면 은행에서도 숏세일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 뿐만 아니라 2차 3차 담보까지 얽혀있는 경우 모든 렌더들에게 다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숏세일에 경험있는 에이전트가 판매전략을 잘 세워 가격을 정하고 은행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은행의 업무 수행의 복잡함 등으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같이 숏세일에 대한 은행의 반응이나 수락을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시간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CNN 머니닷컴 최근호는 이같은 은행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으면서 은행이 표면적으로는 주택소유주들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실제로는 숏세일 승인에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차압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택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네티컷주에 본부를 둔 융자분석기관 클레이튼 홀딩사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차압은 모기지 밸런스의 40%를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숏세일은 19%만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머니닷컴은 이처럼 은행이 숏세일을 제때 승인해서 차압을 예방하는 것이 주택소유주는 물론 은행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불합리한 업무진행과 태만한 대응으로 숏세일의 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압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축업을 하는 남편의 사업이 부진하면서 페이먼트가 어려워지자 숏세일을 하려고 시도했던 페레이라씨는 "오퍼를 3개나 받고 담보은행인 HSBC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5번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융자 패키지가 퍼스트 아메리칸에 매각됐다는 걸 알고 나서 에이전트가 다시 퍼스트 아메리칸에 연락을 취해 숏세일을 의뢰했으나 수락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페레이라씨는 결국 퍼스트 아메리칸에 집을 차압당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어들이 숏세일 매물을 선택할 때는 이같이 매매완료까지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인지하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숏세일 매물의 매매가 완료되기까지 쉽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매스터스부동산 켈리 이씨는 "숏세일 매물이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희 객원기자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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