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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숏세일 금지' 연장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일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숏세일(공매도) 금지 규제를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입법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달 중순부터 800여개 금융주를 포함 총 980개 주식에 대한 숏세일을 금지시킨 상태며 당초 금지 시한은 오늘(3일) 마감될 예정이었다.

SEC측은 "구제금융법안 제정 이후 제3 거래일까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시한이 오는 17일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숏세일 포지션 공개 역시 1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 달 18일 4개 상장 한인은행을 포함한 799개 금융주에 대해 숏세일을 금지시킨 뒤 추가로 180개 주식에 대한 숏세일을 제한했었다.

당시 SEC는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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