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택 '숏세일 악용' 많다···테넌트 들인후 렌트비 챙기기도

오퍼 넣은뒤부터 페이먼트 고의로 연체…은행 협상 과정 길어 전문가 협의 '필수'

차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숏세일을 시도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에이전트를 포함한 선의의 바이어나 셀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례 1.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A씨는 올해 초 LA다운타운의 한 콘도 소유주로부터 숏세일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리스팅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소유주가 콘도를 구입한 것은 2006년으로 당시 32만달러를 주고 매입했으나 벌써 페이먼트를 4개월이나 연체해 숏세일을 시도한다는 것.

A씨는 숏세일을 해 주기로 하고 바이어를 알아보던 중 한 한인이 26만달러에 사겠다고 오퍼를 해 이를 토대로 융자은행에 숏세일 오퍼를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콘도 소유주가 노다운으로 구입을 했고 또 콘도로부터 4만달러의 에퀴티를 뽑아 썼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콘도를 통해 돈을 번 콘도 소유주는 숏세일을 해도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숏세일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숏세일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페이먼트를 계속 연체해도 융자은행이 차압에 들어가지 않아 주택 소유주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결국 콘도 소유주는 올해 초 콘도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숏세일에 들어감으로써 몇개월간 공짜로 추가 거주가 가능해졌다. 이래저래 융자은행의 손해만 커진 셈이다.

#사례 2.

선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B모씨는 2개월 정도 연체를 한 후 지난 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단독주택 숏세일 광고를 냈다. 얼마 후 한 흑인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오퍼를 넣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아 오퍼를 토대로 융자은행에 숏세일 패키지를 제출했다. 그 후 바이어는 빨리 이사해야 한다며 일단 타이틀을 먼저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날 때 까지 융자 페이먼트는 자신이 하겠다고 제의했다.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B씨는 그러기로 하고 타이틀을 넘겨준 후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3~4개월이 지난 후 주택은 차압됐고 크레딧도 형편없이 망가진 것을 확인했다. 바이어는 중간에 숏세일을 취소하고 융자 페이먼트도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이어는 오히려 그 집에 테넌트를 들인 후 렌트비마저 받아 챙겼다.

알고보니 이 바이어는 비슷한 수법으로 10개 가까운 집에 테넌트를 들여 거액을 챙겼다.

이밖에 일부 주택 소유주는 숏세일로 주택을 내놓은 후 지인을 이용해 싸게 구입토록 하거나 숏세일을 하기 전에 세를 놓은 후 수개월간 렌트비를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숏세일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스타부동산의 베로니카 이 부사장은 "숏세일은 은행측과의 협상 과정이 길고 중간에 변수가 많은 만큼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