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숏세일 악용' 많다···테넌트 들인후 렌트비 챙기기도
오퍼 넣은뒤부터 페이먼트 고의로 연체…은행 협상 과정 길어 전문가 협의 '필수'
#사례 1.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A씨는 올해 초 LA다운타운의 한 콘도 소유주로부터 숏세일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리스팅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소유주가 콘도를 구입한 것은 2006년으로 당시 32만달러를 주고 매입했으나 벌써 페이먼트를 4개월이나 연체해 숏세일을 시도한다는 것.
A씨는 숏세일을 해 주기로 하고 바이어를 알아보던 중 한 한인이 26만달러에 사겠다고 오퍼를 해 이를 토대로 융자은행에 숏세일 오퍼를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콘도 소유주가 노다운으로 구입을 했고 또 콘도로부터 4만달러의 에퀴티를 뽑아 썼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콘도를 통해 돈을 번 콘도 소유주는 숏세일을 해도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숏세일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숏세일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페이먼트를 계속 연체해도 융자은행이 차압에 들어가지 않아 주택 소유주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결국 콘도 소유주는 올해 초 콘도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숏세일에 들어감으로써 몇개월간 공짜로 추가 거주가 가능해졌다. 이래저래 융자은행의 손해만 커진 셈이다.
#사례 2.
선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B모씨는 2개월 정도 연체를 한 후 지난 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단독주택 숏세일 광고를 냈다. 얼마 후 한 흑인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오퍼를 넣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아 오퍼를 토대로 융자은행에 숏세일 패키지를 제출했다. 그 후 바이어는 빨리 이사해야 한다며 일단 타이틀을 먼저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날 때 까지 융자 페이먼트는 자신이 하겠다고 제의했다.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B씨는 그러기로 하고 타이틀을 넘겨준 후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3~4개월이 지난 후 주택은 차압됐고 크레딧도 형편없이 망가진 것을 확인했다. 바이어는 중간에 숏세일을 취소하고 융자 페이먼트도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이어는 오히려 그 집에 테넌트를 들인 후 렌트비마저 받아 챙겼다.
알고보니 이 바이어는 비슷한 수법으로 10개 가까운 집에 테넌트를 들여 거액을 챙겼다.
이밖에 일부 주택 소유주는 숏세일로 주택을 내놓은 후 지인을 이용해 싸게 구입토록 하거나 숏세일을 하기 전에 세를 놓은 후 수개월간 렌트비를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숏세일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스타부동산의 베로니카 이 부사장은 "숏세일은 은행측과의 협상 과정이 길고 중간에 변수가 많은 만큼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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