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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미국 퇴원 배상 판결 한국 법원 손해배상 소송

2024-08-26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가주의 주택보험료가 화재,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와 구매자는 필수적으로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주택과 개인 소유물 보호, 재건축 비용, 임시 주거비용, 그리고 개인손해 배상까지 보상한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되는 데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내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가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가주의 주택보험료 주택 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4-08-21

입양후 불체자로 추방 "입양기관 홀트가 1억 배상"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6년 불체자 신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46·한국명 신송혁·사진)가 한국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지 2019년 1월 24일 A-3면〉   법원이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입양기관에 대한 입양 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크랩서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크랩서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가정 학대를 받다가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크랩서는 한국 변호인을 통해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돼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크랩서는 입양 수속 당시 생모가 있음에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보낸 책임도 홀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2016년 11월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에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이는 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한국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크랩서가 처음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크랩서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신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고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입양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을 모아 해외 입양을 보내며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내 입양아들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무차별 해외 입양이 이뤄져 심각한 인권 피해가 있었다는 해외 입양아들과 민간 단체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추후 '소송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럽과 미국의 입양인들은 올해 초 한국의 정부 조직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해 30여 건이 조사중에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아 책임 한국 입양기관 손해배상 소송 한국 정부

2023-05-16

뉴욕시, 작년 소송비용만 15억불 지출

뉴욕시가 지난해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배상 소송으로 1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는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 배상소송 총 1만2188건에 대해 15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역대최다 규모로 지난 10년간 뉴욕시는 평균 10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 왔다. 뉴욕시는 총 배상금액 중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 등 급여 관련 소송으로 8억192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소송으로 배상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전년도 3억7700만 달러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이 급증한 비용은 지난 1996년 시 교육국(DOE)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제기된 흑인·라틴계 교사들을 향한 교사 자격시험에서의 차별 소송(Gulino v. BOE)에서 3억66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외의 손해배상 소송 유형별로 보면 뉴욕시가 가장 높은 금액의 보상을 물었던 것은 ‘개인상해 및 재산상해’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6억884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도(2020~2021회계연도)의 5억8300만 달러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개인 상해중에는 민권·교통사고·경찰 조치·학교 사고·의료 과실 등 5가지 손해배상 합의금이 4억8270만 달러를 소요됐는데, 이는 전체 개인 상해 중 71%에 달하는 비율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권 관련 소송은 1464건(전년 대비 17% 증가·이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으로 1억4320만 달러, 경찰 조치 관련 소송은 4580건(-11%)으로 2억3720만 달러, 의료 과실은 441건(29%)으로 6030만 달러 등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됐다. 심종민 기자소송비용 뉴욕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금액

2023-04-17

[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의 중요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 하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 데 우선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했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 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 가게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 대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다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중요성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3-04-05

[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원래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담보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파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다쳤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화재보험 건물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주택 보험

2023-02-15

회사 기밀 유출 한인 450만불 배상 판결

경쟁사에 핵심기밀을 빼돌린 한인 직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수피리어코트의 마이클 스턴 판사는 최근 회사의 내부 정보와 기밀을 빼돌려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한인 4명에게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자바시장 소재 의류 생산 업체인 플러스 매니지먼트사는 회사 직원 K씨와L씨, 그리고 전 직원 L씨와 P씨 등 4인이 회사 내부 작업 방식과 워크 시트, 재질 샘플 등 내부 비밀을 경쟁사인 R어패럴에 넘겨줘 납품업체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으로부터의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스 매니지먼트는 “피고들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납품할 물품의 생산 방법과 거래 비밀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하청 주문을 받았던 노드스트롬으로부터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용주와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직원 충성 규약’과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며 “플러스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임금과 베네핏 등을 반납하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입은 손실을 고려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K와 L씨에게 2017년부터 28주 동안 지급된 5만6000달러와 1만6500달러의 임금을 각각 업체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또한, 다음 달 27일에 이미 결정된 4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금도 결정되면 최종 배상금 규모는 45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소송을 변론한 정앤드라이큰스 로펌 대표인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바 시장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타 회사를 돕거나 퇴직 후 회사 내부 인사와 공모해 경쟁회사를 돕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근무 기간에 경쟁사를 돕는 행위가 감지됐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배상 판결 회사 직원 징벌적 손해배상 회사 내부

2023-01-18

'페어팩스 세기의 재판' 조니 뎁이 이겼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열려 전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헐리우드 커플'  조니 뎁과 엠버 허드의 명예훼손 재판이 지난 1일 뎁의 승소로 마침내 평결 났다. 배심원단은 6주 동안 모두 100시간이 넘는 증언을 들었고 약 14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뒤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은 '악의를 품은 행동'으로 인정했으며 그로 인해 뎁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심원단은 허드에게 1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했지만 법적 제한에 따라 징벌적 손해 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총 1,03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평결이 났다. 배상금에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뎁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2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 받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재판엔 300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앞에는 수백명과 또다른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쳤다. 조니 뎁은 배심원단 판결에 불참했다.  엠버 허드는 재판정에서 판결을 듣고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가슴이 아프다"는 반응을 직접 밝혔다. 반면 뎁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성명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만큼 뎁에게 정의를 안겨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뎁은 2018년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올린 '가정 학대를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밝힌 기고문에 대해 5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드는 뎁을 상대로 1억 달러의 반소를 제기했다. 뎁과 허드는 지난 몇 주간의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학대를 주장했고 그들은 그들의 학대를 부인했다.  진예영 인턴기자페어팩스 재판 징벌적 손해배상 명예훼손 재판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2-06-01

직장서 코로나 감염 전염된 가족이 사망 고용주에소송가능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아내로부터 감염됐다가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장에서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일 이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일 이 판결이 가주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직원의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막중해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씨스캔디(See's Candy)의 포장 공장 직원인 마틸다 이크는 지난해 3월 동료에게 감염됐으며 이크의 남편 마틴과 딸에게 전파됐다. 남편 이크는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사망했다.     씨스캔디는 근로자 보상법상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이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으며 직원에게 감염됐다고 해도 타인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법원의 헬렌 벤딕스 판사는 과실증명이 필요 없는 근로자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입은 손해와 이로 인한 가족들의 금전적 손해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비위 의혹으로 상해를 입은 비 직원은 억울한 사망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고용주 코로나 감염 손해배상 소송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2021-12-23

고객을 도둑으로 몰다 210만불 손해배상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그의 해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언론 알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고객 손해배상금 액수 합의금 요구 앨라배마주 모바일

2021-11-30

배우 이병헌에 토론토 여성 손해배상 소송

(서울)톱스타 이병헌(39‧사진)이 한때 토론토에 거주했던 한인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는 권 모(22)씨는 이병헌의 결혼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억원. 권씨는 이병헌을 알기 전까지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며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에 따르면, 이병헌을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이병헌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홍보하러 토론토를 찾았다가 권씨를 만났다. 권씨는 소장에 “지인을 통해 이씨를 소개받았다”며 “이후 영화 관람을 초청하며 티켓을 선물하는 등 구애를 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썼다. 이어 “토론토영화제 홍보를 마치고 뉴욕으로 간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전화로 구애를 했고 결국 1주일 후인 9월말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이병헌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전화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지속했다고 털어놓았다. 권씨는 “이씨의 스폰서 격인 재일교포사업가 A회장이 ‘운동과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대학교를 후원해줄 테니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이병헌과 잘 지낼 것을 부탁한다’고 하자 이씨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듬체조 대표로 선수생활과 학업, 가족을 포기하고 지난 7월 한국으로 왔다는 권씨는 “서울 잠실의 24평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3개월도 안돼 쫓겨났다. 이병헌은 내가 한국에 온 후부터 태도가 달라졌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나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짜리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얻어줬다”며 “이후 나 몰라라 방치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신원미상의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과 그 매니저에게 지난달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면서 2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작년 가을에 만나 올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성들이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병헌이 협박에 불응하자 전 여자 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씨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협박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손석우 대표는 "이씨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12-09

마침내 중앙은행 '앓던 이' 빠졌다···수출보험공사 손배소송 마무리

중앙은행이 5년 넘게 끌어온 한국수출보험공사(KEIC)와의 손해배상 소송건을 마무리짓게 됨에 따라 가장 큰 경영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합의금의 규모나 지불 조건이 당초 일부의 전망처럼 은행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은행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합의금 1050만달러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합의금 부담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중앙은행은 합의금 중 현금부분인 650만달러를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하고 나머지 400만달러도 신규주식으로 지급하며 KEIC를 지분 2.5%의 주주로 영입 일단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었다. 이와함께 소송의 발단이 된 수입상 KDS USA측으로부터 2년에 걸쳐 250만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실제 현금부담이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게됐다. 이같은 합의 내용과 관련해 한인 은행권은 일단 그동안 중앙은행의 발목을 잡아왔던 소송건이 해결되며 향후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애틀랜타 제일은행 인수 무산에 따른 소송건이 남아 있지만 사안 자체가 크지 않아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인수.합병(M&A)에 있어 중앙은행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특히 양측이 명분싸움 양상으로 소송이 변색되며 시간과 비용만 허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부담도 크며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공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재환 행장이 지난 해초 부임한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해 온 것도 합의도출에 일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5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앙은행은 500만달러를 KEIC도 300만달러 정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허비 결국에는 합의금 수준의 비용과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모양새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송 내용 모니터전문 생산업체인 한국의 KDS가 미국 KDS USA 등 수입상 등에 수출하며 신용장이 아닌 주문서(DA)만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KEIC)로부터 보증을 받았고, 중앙은행이 미주지역 추심은행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KDS가 파산,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추심과정에 대한 과실문제를 걸어 KEIC가 2003년 중앙은행에 대해 56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한국내 10개 은행(국민과 주택은행 합병으로 현재는 9개 은행)과 미주지역 수입상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후 한국 시중은행들은 4600만달러의 맞소송을 2006년 제기했다. 유용훈 기자

2008-08-06

수출보험공사 손배소송 중앙은행 타결···법정 싸움 5년만에

수출입대금 지급과실 공방으로 5년 넘게 법정싸움을 벌이던 중앙은행(행장 유재환)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화해를 했다. 중앙은행과 KEIC는 6일 오후 중앙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소송 화해 및 상호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중앙은행측이 10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56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KEIC에 현금 650만달러와 주식 400만달러 등 총 1050만달러를 3년내(2년 연장 가능) 지불하고 KEIC측은 손배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국 10개 시중은행(국민과 주택은행 합병으로 현재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들 은행의 4600만달러 손배 맞소송도 양측이 현 시점에서 모든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 따라서 이같은 합의로 당시 모니터생산 기업인 한국 KDS의 파산으로 야기됐던 관련기관의 손배소송이 모두 일단락됐다.이와 함께 중앙은행측은 수입상중 하나인 KDS USA로부터 2년동안 250만달러를 변제받기로 했다. 유재환 중앙은행장은 "그동안 중앙은행은 물론 한인사회에까지 큰 부담이었던 소송이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되게 됐다"고 밝히고 "강한 방어책도 있었지만 합의가 은행과 직원 주주 고객들에게 최선이라는 결론으로 이처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 행장은 이어 "이제 중앙은행은 은행 본연의 의무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업무와 신용경색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인식에 참석한 KEIC의 이우석 이사는 "한인은행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좋은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은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은행의 주가는 40센트(3.39%) 오른 12.19달러에 장을 마쳤으며 이같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9센트(0.74%) 빠진 12.10달러에 거래됐다. 유용훈 기자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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