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손배소송 중앙은행 타결···법정 싸움 5년만에
1050만불 지급 합의
중앙은행과 KEIC는 6일 오후 중앙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소송 화해 및 상호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중앙은행측이 10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56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KEIC에 현금 650만달러와 주식 400만달러 등 총 1050만달러를 3년내(2년 연장 가능) 지불하고 KEIC측은 손배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국 10개 시중은행(국민과 주택은행 합병으로 현재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들 은행의 4600만달러 손배 맞소송도 양측이 현 시점에서 모든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
따라서 이같은 합의로 당시 모니터생산 기업인 한국 KDS의 파산으로 야기됐던 관련기관의 손배소송이 모두 일단락됐다.이와 함께 중앙은행측은 수입상중 하나인 KDS USA로부터 2년동안 250만달러를 변제받기로 했다.
유재환 중앙은행장은 "그동안 중앙은행은 물론 한인사회에까지 큰 부담이었던 소송이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되게 됐다"고 밝히고 "강한 방어책도 있었지만 합의가 은행과 직원 주주 고객들에게 최선이라는 결론으로 이처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 행장은 이어 "이제 중앙은행은 은행 본연의 의무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업무와 신용경색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인식에 참석한 KEIC의 이우석 이사는 "한인은행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좋은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은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은행의 주가는 40센트(3.39%) 오른 12.19달러에 장을 마쳤으며 이같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9센트(0.74%) 빠진 12.10달러에 거래됐다.
유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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