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작년 소송비용만 15억불 지출
시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만2188건 달해
절반 이상인 8억불이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억불 이상 혈세 낭비
지난 14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는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 배상소송 총 1만2188건에 대해 15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역대최다 규모로 지난 10년간 뉴욕시는 평균 10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 왔다. 뉴욕시는 총 배상금액 중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 등 급여 관련 소송으로 8억192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소송으로 배상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전년도 3억7700만 달러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이 급증한 비용은 지난 1996년 시 교육국(DOE)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제기된 흑인·라틴계 교사들을 향한 교사 자격시험에서의 차별 소송(Gulino v. BOE)에서 3억66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외의 손해배상 소송 유형별로 보면 뉴욕시가 가장 높은 금액의 보상을 물었던 것은 ‘개인상해 및 재산상해’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6억884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도(2020~2021회계연도)의 5억8300만 달러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개인 상해중에는 민권·교통사고·경찰 조치·학교 사고·의료 과실 등 5가지 손해배상 합의금이 4억8270만 달러를 소요됐는데, 이는 전체 개인 상해 중 71%에 달하는 비율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권 관련 소송은 1464건(전년 대비 17% 증가·이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으로 1억4320만 달러, 경찰 조치 관련 소송은 4580건(-11%)으로 2억3720만 달러, 의료 과실은 441건(29%)으로 6030만 달러 등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됐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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