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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유출 한인 450만불 배상 판결

경쟁사에 워크 시트 등 넘겨
“충성·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임금·베네핏 반납, 배상 책임”
다음달 배상액 두 번째 재판

경쟁사에 핵심기밀을 빼돌린 한인 직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수피리어코트의 마이클 스턴 판사는 최근 회사의 내부 정보와 기밀을 빼돌려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한인 4명에게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자바시장 소재 의류 생산 업체인 플러스 매니지먼트사는 회사 직원 K씨와L씨, 그리고 전 직원 L씨와 P씨 등 4인이 회사 내부 작업 방식과 워크 시트, 재질 샘플 등 내부 비밀을 경쟁사인 R어패럴에 넘겨줘 납품업체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으로부터의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스 매니지먼트는 “피고들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납품할 물품의 생산 방법과 거래 비밀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하청 주문을 받았던 노드스트롬으로부터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용주와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직원 충성 규약’과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며 “플러스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임금과 베네핏 등을 반납하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입은 손실을 고려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K와 L씨에게 2017년부터 28주 동안 지급된 5만6000달러와 1만6500달러의 임금을 각각 업체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또한, 다음 달 27일에 이미 결정된 4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금도 결정되면 최종 배상금 규모는 45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소송을 변론한 정앤드라이큰스 로펌 대표인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바 시장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타 회사를 돕거나 퇴직 후 회사 내부 인사와 공모해 경쟁회사를 돕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근무 기간에 경쟁사를 돕는 행위가 감지됐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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