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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 업무상의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가령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휴대폰 요금, 주차 요금, 유니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용은 대부분 고용주가 상환해 줘야 하는 업무상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물론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은 외근에 대한 급여와 별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의 결정이 아니라 COVID-19으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업무상 지출로 간주하며 고용주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헤드셋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출 비용을 상환해 줄 때 해당 지불 금액이 일반 임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 명세서나 체크에 업무상 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기하여 일반 급여와 해당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상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비용 발생 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업무상 업무상 지출 지출 비용 비용 상환

2024-02-13

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조지아주 대학 등록금 싼데 학자금 대출 빚은 '전국 2위'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 빚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문 연구소인 디그리초이시스(Degreechoices)가 최근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도(Federal Student Aid)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1775달러이다. 전국 1위인 메릴랜드의 평균 학자금 대출 빚 4만3116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조지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69만명, 총 대출액은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미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438달러, 총 대출액은 650억 달러였다.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빚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학자금 빚이 많은 주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고, 대학 진학률이 높지도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는 50개 주 가운데 평균 대학 등록금 비용 40위(1만5608달러), 대학(원)진학률 23위(34.6%), 대학 진학자 중 채무자 비율 11위(45.3%)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만으로는 학자금 빚이 많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코폭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학자금 빚 위기는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대출 구제책을 내놓는 것만큼 부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학자금 빚더미 학자금 부채액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 학자금 상환

2023-11-29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10월1일부터 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 사기 경고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내 4천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이 관련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전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천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취소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말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산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3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상환을 재개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총 273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3만6,169달러로 50개주 중 15번째로 높다. 최근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방문해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도 연락해 새로운 월 납입금과 상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연방정부 당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할 수도 있는 혜택을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인 ‘FSI’(Fresh Star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매월 상환금을 지불치 못했더라도 이는 연체(delinquent)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사채추심원에 회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이 기본 상태(default status)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은혜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사기 대출자 1인당

2023-09-25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하려면…"월 상환금 반 나눠 격주 지불할 만"

많은 홈오너들이 모기지 조기 상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모기지 대출은 가계 빚 중 가장 액수가 큰 부채이기도 하거니와 상환 기간이 길다보니 다만 몇년이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면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재정을 고민하는 중장년들은 은퇴 전 고정 소득이 있을 때 모기지 상환을 모두 마치고 은퇴하기를 원해 모기지 조시 상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모기지 조기 상환 방법 및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월 상환금 늘리기     모기지 조기 상환 고려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월 상환금 자체를 늘리는 것. 어찌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린 상환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예를 들어 25만달러를 연이율(APR) 5%, 30년 고정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출 기간이 25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대출자는 매월 1342.05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매월 20달러를 추가 상환한다면 이는 이자 5722달러를 절약하고, 상환 기간은 8개월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상환액을 늘릴 때 무리하게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기지 이자율은 다른 대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대출에 속하므로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을 경우 다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비정기적 추가 상환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 상환을 하기 힘들다면 1년 중 원하는 시기에만 추가 상환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세금 환급을 통해 여윳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위에 적은 동일한 조건의 대출자가 1년에 1회 1200달러를 추가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대출 기간은 3년 이상 줄이고 이자는 2만5000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주의 사항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추가 상환금이 원금에서 바로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자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 단축 재융자   집 구매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지만 소득이 늘면서 월 상환액을 늘릴 수 있다면 모기지 상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즉 30년에서 15년으로 재융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월 상환금은 늘어난다. 이때 상환기간이 두 배 줄어든다고 상환액이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재융자 전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모기지 클로징 비용. 총 대출 금액에 2~3%에 해당하는 이 클로징 비용이 이자 절감 혜택을 넘어선다면 재융자를 재고해야 한다. 또 모기지 리캐스팅(mortgage recasting)도 고려해볼 만하다. 모기지 리캐스팅은 일단 남은 원금에 대해 큰 액수를 일시불로 지불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리캐스팅을 위한 일시불은 적어도 5000달러 이상이 든다. 리캐스팅을 하고나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절약한 돈으로 월 상환금을 늘리면 모기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격주 상환   격주 상환이란 월 상환금을 반으로 나눠 한 달에 두 차례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한 횟수가 기존 1년에 12번에서 26번으로 늘어나지만, 액수만 놓고 보면 이전 월 상환금을 1년에 1회 더 지불하는 셈이다. 그러나 격주 상환을 하면 대출 상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25만달러에 대해 APR 3.5%, 30년 고정 모기지를 상환하는 홈오너가 이 격주 상환을 하면 4년 일찍 상환을 종료할수 있으며 2만 달리 이상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출 기관은 격주 상환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봐야 한다.     ▶조기 상환 장단점   조기 상환 최대 장점은 상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절약한 비용은 은퇴 후 생활비나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주택담보 대출 및 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HELOC) 또는 캐시아웃 재융자 등을 통해 홈에퀴티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 상환에 따른 단점도 있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대출 상환 액수를 늘리는 바람에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은 신용카드 부채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지연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또 모기지 조기 상환에 집중하다보면 저축 액수가 줄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금을 못 모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실직, 발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3~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모기지 상환액을 투자로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경우도 고려해야한다. 즉 모기지 금리가 3.5%인데 투자를 통해 얻는 평균 수익이 6%라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고 투자액을 줄이는 것은 좋은 자산 관리법이 아니다. 또 일부 대출기관은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prepayment penalty)을 물리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조기 상환을 계획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상환금 상환 모기지 상환액 추가 상환금 상환금 자체

2023-09-13

SAVE<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플랜 등록 400만 명 넘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의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었다.     SAVE 플랜 공식 론칭 후 몇 주 만에 400만 명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에 가입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SAVE 플랜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뉴욕주에서는 약 21만8000명의 대출자가, 뉴저지주에서는 약 9만2300명의 대출자가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만들어졌고, 이 플랜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인 연소득 2만400달러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인 연소득 3만2805달러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 각 대출자는 10월 납부 마감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대출업체로부터 월 상환액 청구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자는 신청서 제출 전 새로운 플랜에 따라 조정되는 월 납부금 액수를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 학자금 대출탕감

2023-09-06

[에스크로] 융자 상환 절차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할 때 발생한 융자는 그 기한과 내용에 따라 채무상환 절차도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를 일컫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권은 Deed of Trust (캘리포니아주)를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주마다 일컫는 명칭이 다소 다르며 내용에도 차이점이 있다. 반면 사업체에 대한 담보권은 UCC-1(Uniform Commercial Code)을 해당 카운티에 보통은 주에 등기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요즘은 오르는 이자율에 대비해 여유 자금으로 현재 융자를 상환하거나, 은퇴 계획으로 조기 상환을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분이 은행으로부터 현재 융자 잔여금과 이자를 계산 받아 송금 혹은 은행 수표로 융자 상환을 하기는 하나, 간혹 정확한 절차를 잊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   지난주, 한 상업용 건물의 타이틀 서류에 나타난 3차 담보권으로 클로징에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 셀러는 수 년 전 이미 융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레딧 리포트에도 채무조항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타이틀에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 전액을 상환했다는 확인 편지나 이메일을 보관만 하였어도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다. 이미 은행은 여러 차례를 거쳐 다른 은행으로 합병이 되었고, 인수한 은행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대개 융자금이 전액 상환이 되면 은행이나 개인이든 채권자는 융자 상환에 대한 확인서를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 대부분 담보권을 해지하는 Full Reconveyance 혹은 Substitution Trustee & Full Reconveyance를 채권자가 등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통보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는 위의 서류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융자를 다 갚았다는 확인만 마친 후, 담보권 해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결국 담보권이 해지되지 못한 융자에 대해서는 셀러가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Bond를 구입해서 등기 보험회사의 승인을 거쳐 해결되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사업체의 담보권은 UCC-1으로 5년의 효력을 마치면 다시 연속해서 등기하므로 그 효력을 유지 할 수 있다. UCC-1에는 담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어음과 같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의 융자 혹은 셀러가 오너케리로 융자를 해서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 일정 채무 기간이되어 상환해야할 때 잔금과 함께 원본 어음과 UCC Termination 서류를 같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셀러가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이미 고인이 된 경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원본 어음에 ‘완납’ 혹은 ‘Paid in Full’이라고 명시하고 돌려받아야 하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아 등기까지 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에스크로 절차 융자 융자 상환 채무상환 절차 융자 전액

2023-09-05

바이든 행정부, 새 SAVE 플랜 공식 론칭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공식 론칭됐다.     22일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오늘부터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공식 등록할 수 있다"며 "매월 부담하게 될 학자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해 만들어졌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REPAYE 플랜에 가입돼 있거나, 지난 한 달간의 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SAVE 플랜을 신청한 이들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처리엔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 전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달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부 save save 플랜 기존 플랜 소득기반 상환

2023-08-22

[재정설계] 401(k) 대출

우리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차 사고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주택 내부와 외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비용증가 등도 생길 수 있다. 자녀 유학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긴급한 여행이나 가족 상황으로 인해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비상금으로 모자랄 경우라면 다양한 출처를 통해 돈을 빌려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니지만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정을 활용하여 금전적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건 바로 401(k)가 가지고 있는 대출 옵션이다. 뱅가드(Vanguar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의 401(k) 가입자가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대출의 평균 밸런스는 1만614 달러라고 보고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대출받을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및 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401(k) 대출(Loan)이란.   401(k) 대출은 개인이 자신의 401(k) 계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은퇴자금을 활용하는 재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물론 401(k)는 은퇴 후 삶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이라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당장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출옵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전통적인 대출과 달리 401(k) 대출은 신용 점검이나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치 않으므로 긴급한 금전적 자금확보가 필요할 때 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낮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금액이 다시 내 계좌에 적립되는 특이점이 있다.   2. 401(k) 대출한도   401(k)를 통한 최대 대출 금액은 내 401(k) 밸런스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적은 것이 된다. 회사마다 대출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최소한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금액 또한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나 회사의 휴먼 리소스 부서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401(k) 대출 상환 및 이자   401(k) 대출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대출 상환 기간은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간은 대출 금액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401(k) 대출에는 이자가 포함된다. 이자는 대출 금액에 대한 대출 기간의 비용을 나타낸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프라임 이자율에 1%를 더한 정도이다. 이자율은 대출을 신청할 때에 결정되며, 대출의 원금에 적용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401(k) 대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자가 자신의 계좌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자는 외부 금융 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내 계좌로 다시 적립되는 것이라 이자는 내는 아쉬움이 덜할 수 있다.     4. 401(k) 대출에 대한 주의사항   401(k) 대출로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남은 금액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출을 갚지 않고 회사를 떠난다면, 이는 미지급된 대출로 간주한다. 따라서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세금과 페널티가 부과된다. 아직 59.5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기인출로 간주하여 10%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401(k) 대출 신청 및 프로세스   401(k)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먼저, 본인 회사의 401(k) 플랜이 대출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플랜은 대출을 허용하지만 어떤 플랜들은 고용주가 대출을 제한한 플랜도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근속 기간이나 계좌 내 잔액 등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 부분은 회사의 401(k) 관리자나 인사관리(HR) 부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양식에서 요구하는 대출금액, 상환 기간, 목적 등의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이 제출되면, 401(k)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401(k) 대출이 재정적인 비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재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환조건 및 세금 문제 등을 신중히 처리해야 하기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재정전문가를 통해 상의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에셋 / Financial Adviso재정설계 대출 대출액 대출금액 상환 대출 기간 대출 상환

2023-08-16

[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2023-08-08

조지아 170만명, 10월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

웹사이트 개인정보 재확인 필수   소득 따라 월 상환금 줄일 수도      연방 대법원이 지난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방침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융자금 빚을 안고 있는 학생들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금까지 연간 소득이 12만5000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은 1만 달러까지, 펠 그랜트 수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을 받았을 것이다. 빚 탕감 프로그램은 8월에 발표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11월부터 법원에 의해 보류됐다.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융자금 상환 일시 중지 조치도 10월부터 재개된다. 9월부터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대법원이 학자금 융자금 탕감안을 기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상환이 재개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망가져 향후 은행 융자 등을 받기 힘들게 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봉급을 압류 당하거나 연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조지아에서 170만 명이 71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 액수다.    융자를 받은 이들 가운데 110만 명이 25~49세 사이 나이다. 상환은 자동적으로 재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접속해 주소 등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월 상환액을 줄이려면 소득기반 상환 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프레시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걸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생들은 항의 시위를 계획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학자금 조지아 학자금 융자금 융자금 상환 융자금 전액

2023-06-30

납세자 절반 “세금 환급금 빚 상환에”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최근 실시한 재무 신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거의 80%가 세금환급금을 저축 혹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3분의 1 이상은 환급금을 저축하고 있고 44%는 부채 상환에 환급금을 썼다고 했다.       온라인 사이트인 디파짓어카운트의 설립자인 켄 투민은 “최근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20%를 넘어섰다. 이는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크레딧카드 부채와 같이 고리가 적용되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가 10년 이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금리 온라인 저축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 매우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뱅크레이트 설문조사에서도 수령한 세금 환급금 사용처로 저축이 가장 먼저 꼽혔다.     뱅크레이크의 산업분석가인 테드 로스먼은 “환급금은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기타 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환급금이 8% 감소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 2월 여전히 6%였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평균 세금환급금은 277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환급금인 3019달러에서 8% 감소한 것이다.   미국소비자연합(CFA)의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 세이브스는 세금환급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30-40-30을 권장하고 있다.     아메리카 세이브스의 키아맥컬리스터영 이사는 “30%는 부채 줄이는데, 40%는 현재 필요한 것에, 나머지 30%는 대학, 은퇴, 다운페이, 휴가 등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데 할당을 권장한다”며 “올해 평균 환급금 기준 부채 약 830달러, 현재 지출에 1117달러, 미래 83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자율이 20%가 넘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많다면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비싸지므로 세금 환급금으로 먼저 갚아 고금리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경제전문가는 “세금환급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높은 이자를 피하도록 부채를 갚거나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 모두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납세자 환급금 세금 환급금 납세자 절반 부채 상환

2023-05-08

이혼 후 생명보험료 상환 의무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결혼 전에 가입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있다. 결혼을 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친정엄마에서 남편으로 변경했고, 보험료는 결혼 중에 번 돈으로 지불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이야기 중인데 생명보험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 남편은 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내 개별 재산이므로, 이혼 시 결혼 중에 번 돈으로 낸 보험료 전액을 공동자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편 말처럼 보험료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혼 기간 중  내가 사망했다면 남편이 보험료를 수령했을 것이므로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지불한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남편 말처럼 내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 맞나?       ▶답=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다.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제한된 기간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고,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의 특성 때문에,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부부의 공동 자산인지 일정 배우자의 개별 자산인지는 언제 보험에 가입했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 중 번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을 당시 해당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 시기에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사망 보험금 역시 부부의 공동 자산이 된다. 즉,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공동자금으로 지불한 것은 공동자금이 공동 자산 유지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설령 보험 수혜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점은, 수혜자가 남편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수혜자인 남편이 보험료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수혜자가 제3자일 경우, 공동재산법이 적용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만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남편이 수령하게 된다.   홀 라이프 생명보험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주장하는 보험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의 캐시 밸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보험료 지불에 있어 공동 자산의 기여도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밸류를 남편과 나누어야 한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생명보험료 상환 보험료 상환의무 이선민 가정법

2023-03-08

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2023-02-28

코로나 대출 상환, 난감한 한인 업주들…지난해 말부터 납부 시작

#한인 A씨는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30만 달러로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했다. 납부 기한도 30개월 유예를 받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기하강에 기존 비즈니스와 인수한 비즈니스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2만6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월페이먼트가 1300달러로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까지 겹쳤다”며 한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됐다.     EIDL 상환이 30개월 연장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신청해서 대출금을 수령한 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 납부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수령자는 올 1월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수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적지 않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EIDL을 받은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최근 상환을 시작했다. 페이먼트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는 공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많은 업주가 10만~50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만일 30만 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매달 약 1283달러 정도를 30년간 갚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탕감 없고 차압 주의   EIDL은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융자금을 받은 30개월 후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자율이 2.75%로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대출을 받았다. 단, EIDL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달리 탕감 대상이 아니다.     KACPA 대외협력 이사인 사무엘 남 CPA는 “2020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인 A씨는 12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하강으로 벌이도 줄어서 월 5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는 탕감 방법을 문의했다. 탕감 불가라는 답변에 한숨만 내쉬며 갔다”고 말했다.   특히 SBA대출은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되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은퇴 계좌나 세금 환급분을 차압당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고동원 CPA는 “상환 도중 사망하거나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엔 소셜 연금에서 매달 25%씩 차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25달러씩 상환   SBA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EIDL 페이먼트 감당이 힘든 업주를 위해서 6개월간 상환액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발표했다.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정부의 CAFS 웹사이트 계좌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833-853-5638)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org)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단, 이 플랜은 융자 상환을 면제하는게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해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신청 기간은 첫 번째 페이먼트 60일 전부터 융자 만기일까지이다. 상환액은 월 페이먼트의 10% 또는 최소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EIDL 목적 자체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SBA와 상의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EIDL을 받고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해서 재정 부담을 피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코로나 대출 한인 비즈니스들 대출금 상환 상환금 납부

2023-01-24

43~58세 카드빚 30대보다 2.4배…부모·자녀 부양에 7004불

X세대의 크레딧카드 부채가 다른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체 뉴욕라이프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X세대가 평균 7004달러의 크레딧카드 빚으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적게는 219달러, 많게는 4128달러나 더 많았다. X세대 다음으로 많은 건 베이비부머 세대로 6785달러였다. 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각각 5928달러, 2876달러의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3~58세의 X세대는 나이든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특히 더 카드빚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테드 로스먼크레딧카드닷컴 수석 애널리스트는 “고물가로 생활비가 급증했다”며 “X세대는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증가한 대학 학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크레딧카드 이자율(APY)도 급증해 신용카드 사용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크레딧카드닷컴의 주간 신용카드 이자율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8일 기준 전국 평균 20.16%다. 높은 물가로 크레딧카드 사용이 급증한 데 이어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카드빚 상환이 더 어려워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카드빚 부모 기준금리 인상 자녀 부양 카드빚 상환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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