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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서비스 업체 오류 지속
제때 청구서 보내지 않아
교육부, 상환 유예 조치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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