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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 업무상의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가령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휴대폰 요금, 주차 요금, 유니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용은 대부분 고용주가 상환해 줘야 하는 업무상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물론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은 외근에 대한 급여와 별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의 결정이 아니라 COVID-19으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업무상 지출로 간주하며 고용주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헤드셋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출 비용을 상환해 줄 때 해당 지불 금액이 일반 임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 명세서나 체크에 업무상 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기하여 일반 급여와 해당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상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비용 발생 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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