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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업무 관련 사망자수 최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자가 많아지면 노동자 개인은 물론 회사나 지역사회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직장내 업무중 사상자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텍사스는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내 51개주 가운데 업무 관련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주로 조사됐다.   광고대행사인 ‘익스퍼티즈닷컴’(Expertise.com)이 연방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의 2022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51개주 민간 산업계의 업무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2022년 업무 관련 사망자수가 총 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1년의 533건 보다도 45건이 더 늘어난 수치로 텍사스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텍사스는 업무 관련 부상자수도 178만8천명으로 캘리포니아(419만3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22년 업무 관련 사망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504명(2021년 462명)에 달했고 이어 플로리다가 307명(2021년 315명)으로 3위, 뉴욕이 251명(2021년 247명)으로 4위, 노스 캐롤라이나가 217명(2021년 179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6~10위는 조지아(2022년 209명/2021년 187명), 펜실베니아(183명/162명), 테네시(173명/132명), 일리노이(177명/176명), 인디애나(156명/157명)의 순이었다. 반면, 업무 관련 사망자수가 가장 적은(51위) 주는 로드 아일랜드로 7명(2021년 5명)에 불과했다. 이어 버몬트가 50위(2022년 11명/2021년 10명), 워싱턴 DC 49위(15명/12명), 델라웨어 48위(17명/13명), 뉴 햄프셔가 47위(19명/21명)였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이어 업무 관련 부상자수가 세 번째로 많은 주는 뉴욕으로 138만9천명이었고 펜실베니아가 123만4천명으로 4위, 일리노이가 112만5천명으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난 2022년 한해동안 미국내 민간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관련 사망, 부상, 질병 발생 실상은 다음과 같다.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 및 질병 건수 280만4,200건, 질병발생률은 정규직 FTE(full-time equivalent) 직원 1만명당 45.2건 ▲매 96분마다 작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사망 ▲2021~2022년 사이 업무 관련 사망 재해율은 정규직 노동자 10만명당 3.6명에서 3.7명으로 증가 ▲2021~2022년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평균 결근 일수는 10일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손실 ▲업무상 부상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가지 원인은 유해 물질 또는 환경 노출, 과도한 운동/신체 반응, 낙하/미끄러짐 또는 출장 등 여행.(특정 업계의 부상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직장내 부상은 어디서나 발생 가능) ▲총 사망자 5,486명 중 1,369명은 도로 교통 사고(전체 사망 사고의 37.7%로 최고), 865명은 낙상/미끄러짐, 출장 등 여행, 524명은 피살 ▲치명적이지 않은 업무상 부상의 주원인은 유해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 ▲업무상 사망자가 제일 많은 산업계는 10,69명이 숨진 건설업 ▲업무상 재해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으로 정규직 10만명당 18.6건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의료 및 사회 지원(social assistance)이었고 이어 소매 무역, 제조업, 운송 및 창고,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건설, 도매 거래의 순 ▲업무 관련 사망자 가운데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남성 노동자가 3,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계(라틴)는 439명, 아프리카계 흑인은 278명이었다. 그러나 히스패닉계와 흑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률은 2021년 10만명당 4.0~4.2명에서 2022년에는 4.5~4.6명으로 증가. 연령대는 55~64세가 최다 ▲성별로는 남성이 5,041명, 여성은 445명이었다. 이는 남성들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농촌 노동자가 도시 노동자보다 업무상 부상/질병과 부상/질병으로 인한 부상 및 결근 일수가 더 많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업무 관련 사망자는 4,601명이고 자영업자는 885명.   손혜성 기자사망자수 텍사스 업무상 부상 관련 사망자수 부상자수 현황

2024-11-20

콜로라도, 업무 관련 사망자수 전국 21위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자가 많아지면 노동자 개인은 물론 회사나 지역사회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직장내 업무중 사상자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콜로라도는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내 51개주 가운데 업무 관련 사망자수가 중상위권인 전국 21위를 기록했다. 광고대행사인 ‘익스퍼티즈닷컴’(Expertise.com)이 연방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의 2022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51개주 민간 산업계의 업무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2022년 업무 관련 사망자수가 총 89명으로 21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2021년의 96명 보다는 7명이 줄었다. 또한 콜로라도는 업무 관련 부상자수도 54만8천명으로 중상위권에 랭크됐다. 업무 관련 부상자수가 제일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419만3천명)였고 2위는 텍사스(178만8천명), 3위는 뉴욕(138만9천명), 4위는 펜실베니아(123만4천명), 5위는 일리노이(112만5천명)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난 2022년 한해동안 미국내 민간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관련 사망, 부상, 질병 발생 실상은 다음과 같다.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 및 질병 건수 280만4,200건, 질병발생률은 정규직 FTE(full-time equivalent) 직원 1만명당 45.2건 ▲매 96분마다 작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사망 ▲2021~2022년 사이 업무 관련 사망 재해율은 정규직 노동자 10만명당 3.6명에서 3.7명으로 증가 ▲2021~2022년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평균 결근 일수는 10일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손실 ▲업무상 부상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가지 원인은 유해 물질 또는 환경 노출, 과도한 운동/신체 반응, 낙하/미끄러짐 또는 출장 등 여행.(특정 업계의 부상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직장내 부상은 어디서나 발생 가능) ▲총 사망자 5,486명 중 1,369명은 도로 교통 사고(전체 사망 사고의 37.7%로 최고), 865명은 낙상/미끄러짐, 출장 등 여행, 524명은 피살 ▲치명적이지 않은 업무상 부상의 주원인은 유해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 ▲업무상 사망자가 제일 많은 산업계는 10,69명이 숨진 건설업 ▲업무상 재해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으로 정규직 10만명당 18.6건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의료 및 사회 지원(social assistance)이었고 이어 소매 무역, 제조업, 운송 및 창고,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건설, 도매 거래의 순 ▲업무 관련 사망자 가운데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남성 노동자가 3,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계(라틴)는 439명, 아프리카계 흑인은 278명이었다. 그러나 히스패닉계와 흑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률은 2021년 10만명당 4.0~4.2명에서 2022년에는 4.5~4.6명으로 증가. 연령대는 55~64세가 최다 ▲성별로는 남성이 5,041명, 여성은 445명이었다. 이는 남성들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농촌 노동자가 도시 노동자보다 업무상 부상/질병과 부상/질병으로 인한 부상 및 결근 일수가 더 많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업무 관련 사망자는 4,601명이고 자영업자는 885명.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사망자수 업무상 부상 관련 사망자수 부상자수 현황

2024-11-13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고용주 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친 직원은 상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주요한 생활에 제약이 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넓은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약 상태에도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상의 편의를 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직원이 그러한 편의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직원의 필요성을 묻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원이 병가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거나, 다쳤어도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조정해 주거나, 업무 일정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 (예,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병가 상태일 경우, 이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이 먼저 업무상 편의를 요청하였다면, 회사는 그것이 회사의 규모나 사업상, 재정상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직원의 요청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이 요구한 방법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통해 그 직원의 업무상 편의제공 방식을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 분의 경우, 직원이 몇 달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직원과의 소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해 보험 합의를 하였더라도, 보통은 상해 건에 한해서만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해에 파생되는 이와 같은 2차 소송으로 예상치 않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업무상 편의제공 직원 상해보험 이상 직원

2024-03-20

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 업무상의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가령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휴대폰 요금, 주차 요금, 유니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용은 대부분 고용주가 상환해 줘야 하는 업무상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물론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은 외근에 대한 급여와 별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의 결정이 아니라 COVID-19으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업무상 지출로 간주하며 고용주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헤드셋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출 비용을 상환해 줄 때 해당 지불 금액이 일반 임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 명세서나 체크에 업무상 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기하여 일반 급여와 해당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상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비용 발생 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업무상 업무상 지출 지출 비용 비용 상환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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