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대출 서비스 업체 상환 명세서 미통보
교육부, 미주리주 업체 720만불 원천 징수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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