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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상속계획 <1>

지난 2010년 상속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해 어떤 한인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올해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손님이 답했다. “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올해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손님….”   상속은 상속자가 세상을 떠나야 피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이 한인은 꼭 그해에 세상을 떠나야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해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사망했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 계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 내고 재산을 나누다 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평소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 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 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코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 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법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액은 600만 달러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해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속계획 재산분배 이상 상속세 상속 계획 상속 전문

2024-04-17

[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보험 상식]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환갑을 맞으면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회자된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게, 경제적 여유가 없이 장수만 한다면 과연 축복만 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저축을 통해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은 은퇴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연금(SSA)이 있다. 이 금액은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축복받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계속 줄어가는 개인 계좌의 잔고를 볼 때 “이 돈 다 쓰고 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편하게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에 반해 “약정한 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평생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은퇴계좌(IRA)가 있다. IRA는 매년 소득의 일부를 적금 붓듯이 저축한 후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작년 소득이 너무 높아 세금납부액이 부담되며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싶다면 트래디셔널(Traditional)IRA에 가입을 고려할 마지막 기회다. 이미 2024년이 되었지만, 아직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 몫으로 연금불입이 가능하다.   IRA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열어 투자한 후 그 사실을 세무사(CPA)에게 알려만 주면 된다. 그러면 IRA로 처리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소득세 계산에서 빼준다.     그럼 어디에 돈을 내야 하느냐?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 채권, 보험회사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일반 계좌가 아니라 IRA계좌로 개설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자금을 찾을 수가 없고, 투자를 통해 원금이 자라나도록 관리만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 내기 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덜 발생한 것처럼 절세의 효과가 난다. 또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더 받는 효과도 발생한다. 절세라고 했지만,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저축했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로 현재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은퇴 후라면 대부분 소득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테니 그때 가서 지금보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게다가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 후에 같은 세액을 납부하니 유리하며, 세금을 부과받기 전 금액을 종잣돈으로 굴려 수익을 발생시키니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 대신 위에 만 59.5세 이전에 해약해 돈을 찾겠다고 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벌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일반 개인은퇴계좌 작년 소득세 세금 내기

2024-04-07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가입 목적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견적을 달라는 요구 받으면 나는“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적은 보험료로 일정 기간만 보장받는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이 적당하다. 금전적 여유가 있고, 평생 보장을 확실히 받고 싶다면 영구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을 추천한다. 불입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길 원한다면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을 권한다.   즉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보험이 있는 것이지, 어떤 생명보험은 싸구려고, 어떤 것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을 유가족에게 상속 개념으로 물려주는 것이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처럼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돈 많고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염려하고, 치매, 중풍 등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어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에 생활 혜택 프로그램(living benefit program)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전문 요양시설(nursing home)에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해 쓸 수도 있다.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하여 대출형식으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그 외에 사업자금 대출시, 특히 개인 기업일 경우, 대출받은 사업가 사망하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5대5로 동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명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50%의 회사 지분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상속되므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 운영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유고 시 상속되는 회사 지분을 회사에 매각한다는 계약(buy&sell agreement)을 미리 맺어 놓고, 상속될 회사 지분만큼의 생명보험을 두 소유주가 각각 가입해두면 유가족은 그 몫만큼의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생명보험을 회사 앞으로 가입하여 그의 사망 시 손실로부터 보호받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니는 교회나 사찰을 수혜자로 정하고 헌금하듯 본인의 생명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본인 사망 시 엄청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종교기관뿐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 싶은 출신 학교, 각종 단체에도 보험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단순히 본인 사후에 유가족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기간성 생명보험 유니버설 생명보험 영구성 생명보험

2024-03-24

[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연금 한미사회보장 시민권자가 한국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 기간

2024-03-20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도 세금보고 경우 IRA에 적립한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4-03-20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이해

유니버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다. 사망보험금(death benefit)과 현금 가치(cash value)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이 금액을 계약하기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유지할 수도 있고, 점차 자라게 설계할 수도 있다.   현금 가치는 중도해약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불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사망 적립금 및 관리비로 사용이 되고 남는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면 그 수익액까지 내 계좌에 쌓여서 중도에 해약할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두 가지 다른 가치액이 함께 운영되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이 많이 쌓여 현금 가치가 사망보험금보다 커지면 사망보험금 자체가 늘어난다. 늘려주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그 시점에 보험을 해약해 중도해약금을 수령해 가는 것이 더 이익이니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보험금을 늘려줄 수밖에 없다.   반면 꾸준히 늘어나던 현금 가치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왜 그럴까? 같은 상품에 가입했다가 일찍 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사망 적립금을 쌓아두고 그 외에 자금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가입 후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므로 사망적립금이 쌓이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 계속 불입하는 보험료와 새로운 투자 수익을 합해도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 때문에 현금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에도 계약한 내 사망보험금은 계속 유지가 된다. 하지만, 현금 가치가 0이 되면 내가 받을 사망 보험금도 없어진다. 쉽게 말해 내가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파산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 기존 보험료의 몇 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험료를 추가 불입하며 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보험을 시작할 때 월 불입하는 보험료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렇다.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는 조건으로 보험을 설계해도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상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불입해 왔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해 보험설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보험사에서 투자수익을 계속 많이 내 현금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많이 쌓였다면 평생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적절한 보험료 납입이 더 중요하다.   전에 설명했듯이 영구성 생명보험의 경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전에 정해져 가입하므로 현금 가치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기간성 생명보험의 경우는 아예 현금 가치라는 것이 없다. 계약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만 있을 뿐, 중도 해약 시 해약금은 없다.   이러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후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실력 있고, 신뢰할만한 보험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자체 유니버설 생명보험 기간성 생명보험

2024-03-10

[보험 상식] 은퇴 계획의 중요성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은퇴 기간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65세를 은퇴 시점 기준으로 20세기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은퇴 기간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25년이 되고 60세에 은퇴하면 30년이다. 보통 학업을 마치고 20대 초반에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40년 안팎으로 일하고 30년 정도가 은퇴 기간이 되니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셈이다.   요즘엔 칠순을 맞아 파티를 여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60세를 맞아서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대대적인 잔치를 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부터 불과 90년 전인 1930년 한국에 살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37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고 있다. 과거엔 60세만 넘겨도 오래 잘 살았다며 동네잔치를 열었지만, 지금은 60세는커녕 70~80세를 넘기는 게 당연시될 뿐 아니라 90세를 넘기는 게 일반적이다.   생활 환경과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을 보다 오래 살도록 만들고 있다. 심지어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예상 평균수명은 110세를 넘고 있다니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정작 은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한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은 무엇인가. 어떤 이는 부동산이 노후 대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은행에 있는 저축계좌를 노후 대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노후 대책이란 은퇴 후부터 고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입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 은퇴 기간에 어떤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도록 튼튼한 보장을 해놓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변수에는 경기 변화도 해당하고 본인의 건강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담하며 만나온 수많은 한인은 재산을 모아놓는 것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물론 재산 축적은 노후대책의 기본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꼬박꼬박 받아낼 수 있는 고정소득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한 달에 3000달러씩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 인컴 플랜을 갖고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노후 대책이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월 임대수익으로 한 달에 5000달러씩 받고 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노후 대책이다. 그 이유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져 세입자들이 빠져나가면 수입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부모의 도움을 바란다면 이 건물을 처분해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미래에 변동될 수 있는 소득은 노후 대책을 위한 고정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노후는 더는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없는 시기다. 은퇴 전에는 모두 자신감이 충만하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지만, 막상 피부로 겪게 되는 은퇴생활은 그렇게 너그러운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슬기롭게 정리하고 분배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중요성 은퇴 은퇴 계획 은퇴 기간 은퇴 생활

2024-03-06

[세법 상식] 암호화폐와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5일,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 2021년 11월의  최고가 6만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등을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등장 등으로 코인 시장이 호재를 맞으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지정했고,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의 첫 페이지에 질문 항목을 추가해 암호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암호화폐를 산 가격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암호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입니다. 이는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 세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암호 화폐에서 다른 암호 화폐로 바꿔도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런 경우에 이득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암호 화폐 세금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코인트랙커’와 ‘젠렛저’ 등을 이용해 자본이득 및 손실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 D와 폼 8949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매도

2024-03-06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종류(2)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과 영구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에 대해 계속 알아보자.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영구성 생명보험 보험이 좋긴 하지만 평생 보험금을 불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늘자 생명보험사에서 새로 개발한 보험상품이다. 제일 큰 특징은 보험금 불입에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납부할 보험료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서 여유 되는대로 불입액을 조절하며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초기 유니버설 생명보험(Traditional Universal life insurance)   불입하는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이 변할 수 있는 초기 변액보험인데 요즘은 상품이 별로 없다.   ▶ 변액 유니버설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가입자가 뮤추얼 펀드를 지정하여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개념이 크고,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보험의 가치가 크게 늘거나 줄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입자가 많았으나 2000년 초 ‘탓컴 회사’의 거품,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식시장의 불황이 오면서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보장형 유니버설 생명보험(Guaranteed Universal life insurance)   영구성 생명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유니버설 생명보험이다. 보험료 불입만 중단하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평생 보험 유지가 보장된다. 그 만큼 보험사에게 부담이 크다. 즉, 중도해약금이라 할 현금가치가 크게 자라진 않는다. 중도에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영구성 생명보험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평생 보험 유지를 목적으로 할 때 추천한다. 대신 보험료 납부가 밀리면 불이익이 다른 보험에 비해 크니 유의를 요한다.     ▶지수형 유니버설 생명보험(Index Universal life insurance)   1997년에 소개된 최신 상품으로 현금 가치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같은 주가지수를 기준 삼아 성장하는 방식인데, 좋은 점은 주가지수가 떨어져도 현금 가치는 내려가지 않고 현 금액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이다. 즉 오를 땐 현금 가치가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현상유지를 해 마치 계단을 오르는 모양으로 자란다.     유니버설 보험이 영구성 생명보험에 비해 저렴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점은 제안서에서 보는 수령 보험금 및 현금가치가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치(Hypothetical rate)라는 것이다. 물론 제안서에 보여주는 예상 수익율에 의거한 연도별 성장 수치는 과거 그 상품의 수익실적을 근거로 그 것보다 훨씬 적게 잡아서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시간이 흐른 후 실제 실적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안서에 보험사가 ‘보장’(guaranteed)라고 표현한 사항은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영구성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것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유니버설 유니버설 생명보험 영구성 생명보험 기간성 생명보험

2024-02-25

[보험 상식] 배리어블 펀드와 인덱스 펀드

최근 수년간 주식시장의 호황을 발판으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 물론 주식 호황이 계속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짭짤한 투자이익을 거두기도 하지만 만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대규모 기간 투자자들에 비해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해지는 것도 그동안의 분석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자. 5년 전 뮤추얼 펀드에 20만 달러를 투자한 P 모 씨의 경우 2년여 년 전 투자가치가 10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16만 달러까지 복구된 상태. 2년 전만 해도 괜히 투자했다고 증권회사의 담당 직원과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였지만 지금은 굉장한 기대감으로 들떠있다. 문제는 그의 시각이다. 현재의 투가 가치를 평가하면서 원금에서 4만 달러나 줄어있다는 것보다는 최저가치에서 6만 달러나 복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정한 투자원칙의 입장에서는 빵점을 줘야 한다. P씨가 손해 본 것은 비단 원금 4만 달러가 아니고 지난 5년간의 기본 이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동안 들인 노력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한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수익을 올리면 다행히고 아니면 손해를 봐도 할 수 없는 일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와 도박을 혼동하고 있다. 정확한 투자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보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보험의 관점에서 볼 때 배리어블 펀드와 인덱스 펀드에 대한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투자유형은 저축형 생명보험이나 연금플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기대치라는 측면에서는 배리어블이 유리하고 안정성으로 볼 때는 인덱스 펀드가 더 선호된다.   만약 주식시장이 매년 50% 오르고 내림을 6년간 반복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산할 때 10만 달러의 원금은 배리어블 펀드에서 4만2000달러 선으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인덱스 펀드 경우는 원금 보장과 더불어 수익 상한선이 주어진다. 수익 상한선을 15%로 볼 때 10만 달러의 원금은 인덱스 가치가 50% 올라가도 다음 해에 11만5000달러가 되며 다음 해에 50% 내려가도 11만5000달러로 원금이 고정된다.     이런 식으로 6년 후의 가치를 보면 15만2000달러대로 늘어난다. 만일 주식시장이 매년 2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한다면 단연 배리어블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를 압도적으로 넘어설 것이지만 큰 폭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인덱스 펀드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성 투자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위험도를 감수하고 배리어블 펀드를 노릴 테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험 플랜이라면 안정적이면서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인덱스 펀드가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이 당연하다. 매일 매일 주식 상황을 살피면서 저축성 생명보험의 펀드 선택을 바꾸는 보험가입자를 필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펀드 인덱스 인덱스 펀드 펀드 선택 뮤추얼 펀드

2024-02-21

[보험 상식] 집 보험의 수해피해 보상범위

남가주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지만, 최근 연일 비가 내리고 강우량도 많아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 보험 가입 시 수해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비가 들이쳐 집 내부 및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물난리(water damage)에 해당이 되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깜빡하고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쳐 건물과 가구가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물난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외부에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가 잘 안 빠져 침수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인 홍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집 보험에 홍수조항을 특별히 넣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많지 않은 남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보험가입 시 홍수조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할 경우에나 가입하게 된다.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가 홍수위험 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집이 홍수위험 지역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집 보험 가입 시 홍수보험에 함께 가입할 것을 권한다.   단, 무조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났다고 다 홍수는 아니다.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보상을 신청하려면 정부에서 ‘그 비가 홍수였다’라고 공식 인정할 경우에 제한된다. 홍수보험에 가입하면 해일로 물이 범람한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 외에 비와는 상관없이 하수도가 막히거나 지하에서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집 보험 보상조항에 하수도 워터 백업(sewage water backup) 항목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집 보험 가입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상항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샜고, 이로 인해 건물과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집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이어서 평소에도 조금씩 물이 새는 것을 알았는데 보수를 하거나 전면적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가입자가 예상되는 피해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평소에 안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도 노후 수도관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비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후(wear and tear)에 의한 손상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수해피해 보상범위 수해피해 보상범위 보험 보상조항 보험 가입

2024-02-11

[세법 상식] 미국 세법 개정 사항

2023년도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체 운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연기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벤모, 젤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에야 비로소 연간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 거래 경우 해당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Form 1099-K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을 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간 선물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주택 청정 에너지 크레딧(Solar Tax Credit)   2023년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나 창문, 지붕, 내장재 등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니라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주나 테넌트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나 이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는 특정 전기 차량을 샀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 시는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세금보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고(BOI)   기업의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의 정보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실소유자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이외 2023년 연간 1만7000달러(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세법 크레딧 신청 연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크레딧

2024-02-07

[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단 한 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불안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얼마 전 사고로 남편을 보낸 50대 미망인에게 생명 보험금을 전달했다. 늦은 밤 음주 운전자가 몰던 과속차량을 피하려다 난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운 불행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장례절차를 모두 마치고 친척이 있는 타주에서 마음과 몸을 추스른 뒤 집으로 돌아온 이 미망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가족을 위해 가입했던 생명보험 보상금 50만 달러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을 잃고 홀로 먼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미망인에게 50만 달러의 생명 보험금은 중요한 생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매일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지만 정작 이들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보험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금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인들 가운데도 한두번쯤 보험가입에 대해 문의하거나 최소한 생각해 본 경험은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한인들에게 필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처럼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닌 본인의 선택이며 없다고 해도 당장 아쉬울 것이 없는 플랜이다.     생명보험은 당장 실생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막상 불의의 사태가 닥쳤을 때 남은 가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생명보험을 가족을 위한 미래의 ‘에어백’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생명보험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가입해야 한다. 필요성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흐지부지됐을 때 2~3년이 금방 지나고 뒤늦게 다시 보험에 대해 문의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나빠져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저축성 효과가 있는 생명보험은 한살이라도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기 마련이고 기간성 보험도 가입 당시의 연령과 조건으로 수십년간 정해진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일찍 가입해야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에 한가지쯤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하던 건강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변화다. 당뇨나 혈압, 간 수치, 콜레스테롤 등 이상이 생기면 또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생명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평생형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기간형 보험(Term Life Insurance)을 선택하면 된다. 30~40대가 50만 달러 정도 가입해도 월 100달러를 넘기지 않는 플랜이다. 또 요즘 평생형 플랜은 물론이고 기간형 플랜도 기본에다 암을 포함한 중병 발생 시 혜택을 받고 장기간호(Long term Care) 혜택도 포함된 생명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생명보험이 단순히 가족들에 대한 혜택을 넘어 가입자 자신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는 셈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보상금 가입자 자신

2024-02-07

[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1> 보험

캘리포니아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나 리뉴가 힘들고 가입 혜택이 축소되고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가주보험국(DOI) 자료에 따르면 총 24만1000건의 보험이 취소되거나 리뉴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대형 보험사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팔러시를 이슈 하지 않거나 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고 특히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한 텍사스나 플로리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스테이트팜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협상 끝에 평균 보험료를 최소 20%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보험 프리미엄이 이보다 큰 폭인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 주택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갱신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다. NHD(자연재해에 관한 리포트)에 ‘위험한 지역’(특히 화재 위험)으로 분류가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목의 제거나 화재 방호공간의 일종인 디펜서블 스페이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드론 샷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프리미엄이 올라간 새 팔러시를 이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 피해가 심했던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몇몇 도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 매매와 상관이 없는 의무조항이 보험리뉴 시 요구되고 있다. 재해 지역에 위치한 HOA가 있는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HOA 조례상 이러한 예방책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가주  대부분의 HOA 비용이 금년도에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의 공통점이 공히 자연재해 관련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경우들이 있고 최근 12월부터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정부 페어 플랜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3~5주 이상 승인 기간이 증가하고 필요한 커스터머 서비스의 미비와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만일 보험이 승인이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 법상 융자 컨틴전시가 아닌 주택 정보 관련 컨틴전시(보통기간이 짧음)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알아봐야 한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여러 보험사의 캘리포니아 마켓철수와 비용 증가 및 물가상승 요인 그리고 최근 증가한 산불을 포함한 겨울철 폭우로 인한 가능한 홍수 관련 그리고 잦은 지진으로 인한 추가 재해의 가능성으로 당분간은 보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보험료의 상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팔러시의 리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혜택을 축소해서 프리미엄을 줄이기보다는 클레임을 줄이거나 언제나 주택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시 1년 혜택의 워런티 경우에도 현재 클레임이 있는 경우 주택매매 시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상식 주택보험 가입 중소대형 보험사 보험 프리미엄

2024-01-31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이다. 생명보험사의 시작은 18세기 영국에서였다고 했는데, 당시 생명보험은 모두 기간성 생명보험의 형태였다. 기간성 생명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다가 만기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 보험이다. 만기일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다. 마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될 때까지 사고가 안 났다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단지 보험기간 중 사망을 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길어야 30년 정도이고, 나이가 들어서 가입할 경우 더 짧은 기간만 들 수 있다. 단,자연사 사망이 예상되는 나이를 넘겨서까지는 보험 유지가 힘들다. 대신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다. 집안의 가장이 질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때 보험금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막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도로 기한을 정하고, 보험금은 그때까지 소요되는 생활비와 학자금 정도로 잡아 가입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 만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이 번 돈으로 살림하고 대학을 갔을 것이고, 유고 시에는 보험금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보험이 재정적 위험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활을 한 것이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보험이다. 그 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사업주의 생명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보험이다. 대신, 기간성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노년을 대비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재산상속 하듯 사망보험금을 전해주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영구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한 보험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가치가 쌓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쓸 수도 있다. 평생 보장될 뿐 아니라 가입 시점에 납입할 보험료,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모두 확정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품이다 보니 보험료가 제일 비싸다. 보험사 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 이익배당을 주주에게 한다. 반면 상호회사(Mutual company)의 형태의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그 회사의 소유주가 돼 가입자에게 배당금(dividend)이 돌아간다.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에서도 영구성 생명보험을 취급하지만, 배당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배당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수령할 보험금을 올리는 데 사용해도 된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부담이 적은 젊은 나이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요즘 제일 인기가 있는 변액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기간성 기간성 생명보험 영구성 생명보험 당시 생명보험

2024-01-28

[보험 상식] 생명 보험 무료 옵션

한국에서 중견 회사의 간부까지 지낸 권 모 씨(56세)가 미국에 온 것은 10년 전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미리 이민 와 있던 형제들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해 가족과 함께 LA로 와서 살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나름 넉넉한 생활을 했던 최 씨 가정은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찾아온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생길에 접어든다. 수십만 달러를 투자해 동생과 동업으로 열었던 사업을 불과 3년 만에 접고 뒤이어 벌인 비즈니스도 모두 돈을 벌어주기는커녕 블랙홀처럼 있는 재산을 없애는 역할만 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듯 마지막 희망을 갖고 대학 동창생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해 그간의 어려움을 씻고 새 희망의 삶을 준비해 나가던 시간이었다. 유난히 몸이 피곤해져서 검사를 받아보려 찾아간 병원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얘길 들었다.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진단이었다. 대를 이어 간에 문제가 많았던 집안이었지만 사는 일에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고 스트레스에 술과 담배가 겹쳐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하였던 것이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한가 싶었는데 죽는다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남편도 없이 힘든 이민 생활을 헤쳐나갈 아내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12학년인 딸의 앞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뿐이었다.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장기 이식뿐이라고 하는 데 막대한 수술 비용을 마련하자니 막막할 따름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4년 전 가입해 둔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 생각난 것이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생명보험에 추진 혜택조항(Accelerated Death Benefit)이 있어서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 씨는 보험금을 받아 간이식 수술 분야에서 인정받는 LA의 대형 병원에 선금으로 디파짓하고 자신에게 맞는 장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병원 측으로서도 보험환자가 아니고 막대한 수술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자인 만큼 최우선 순위로 이식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피가 마르는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고 3개월 정도를 기다린 끝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비를 미리 맡겨둔 최 씨를 위해 장기를 찾는 모든 과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었고 이 덕분에 다른 대기자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이식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최 씨는 하루빨리 몸을 추슬러 가족과 함께 제2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했던 생명보험은 최 씨의 삶은 물론이고 가족의 미래까지 바꿔놓았다. 월 몇백 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 씨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혹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돈을 갚기 위해 여생을 바쳐야 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추진 혜택 조항은 앞선 칼럼에서도 생명보험에 무료 옵션으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생명보험의 무료 옵션으로 포함된 이 조항 이외에도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거나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롱텀케어 조항이 포함된 생명보험 플랜도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 보험 생명보험 플랜 무료 옵션 생명 보험

2024-01-24

[보험 상식] 생명보험 숙지 사항

보험이란 살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시작됐다. 한국에도 두레, 계, 향약, 오가 통, 사창 등의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다. 서양에선 그리스 시대에 해외 무역상들이 멀리 배를 타고 나가거나, 장거리 화물 운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분담하는 형태로 개발되었고, 생명보험은 기원전 3C 경 로마 시대 때 사망 등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종교적 공제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생명보험은 18세기 영국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오늘은 금융상품 중에 생명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자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리와 복리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복리이며, 복리가 단리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의 이자는 거의 다 단리로 계산한 데 비해 생명보험만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그 투자 수익률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으며,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을 불입했던 보험료와 비교할 때 수익률을 따지면 어떤 금융상품도 감히 비교할 수 없게 높다.   크레딧카드 대금을 바로 갚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카드사들은 마음씨 좋게 인정해 준다. 하지만 이자율이 자그마치 25%에 이르는데, 이건 복리로 관리 된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는 단리로, 받아낼 때는 복리를 쓰고 있다. 은행은 가끔 파산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거액을 유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생명보험사는 더욱 문 닫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설사 보험사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보험사가 사업 자체를 인수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는 피해가 거의 없다. 그리고 보험사는 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   생명보험은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의 핵심은 ‘보험금을 얼마나 납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입했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에 관심이 있어 견적을 알아보곤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다 못 들고 만다. 몇 년 후 다시 견적을 받아보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 있어 또 가입을 못 한다. 이는 그사이 나이를 먹어 보험료가 올라간 점도 있지만, 같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입한 보험료가 자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보험료도 늘어나는 것이다.   젊어서, 어려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납부 보험료가 적다. 나이 들어서 가입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납입액은 훨씬 적지만 같은 보험금을 타게 된다. 그 이유는 일찍 불입한 보험료가 복리로 자라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적으므로 불입이 부담되어 중도해약할 상황도 잘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 핵심이다. 오늘이 가입하기 제일 빠른, 제일 젊은 날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생명보험 숙지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숙지 납부 보험료

2024-01-14

[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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