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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지아 의회에 법안 상정

조지아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는 위반 시 벌금 5만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니키 메릿(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165)은 14세 미만이거나 14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 또는 15세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과 같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도 제한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사용자는 개인화된 콘텐츠와 광고를 보게 된다.     메릿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우며, 기존에 있는 규제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했으며, 인스타그램은 16세 이하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메릿 의원은 위와 같은 규제가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의 계정 생성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지난 몇 년간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왔다. 작년 소셜미디어 회사가 계정 소유주가 최소 16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소셜미디어 계정 소셜미디어 회사 소셜미디어 사용 소셜미디어 플랫폼

2025-02-21

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뉴욕주정부 기기 ‘딥시크’ 사용 전면 금지

뉴욕주가 중국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 사용을 정부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전면 금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외국 정부 감시 및 검열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우리는 국내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최고 사이버 보안 책임자인 콜린 애헌도 “뉴욕의 핵심 인프라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주정부의 보안 및 회복력 전략의 핵심”이라며, AI 기반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과 대런 라후드(공화·일리노이) 의원은 ‘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중국 앱이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미국에서 금지된 국영 통신회사인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코드를 숨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연방 기기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금지한 것과 유사한 조치로 평가된다.   뉴욕주는 2024년 AI 기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부 기관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위험 관리,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서만교 기자뉴욕주정부 사용 뉴욕주정부 기기 사용 전면 사용자 로그인

2025-02-11

“은행 ATM 사용할 때 누군가 과한 친절을 베푼다면 조심하세요!”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관련된 범죄가 점점 진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캐롤튼 경찰국은 최근 은행 ATM 기기를 사용하다 사기를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캐롤튼 경찰국에 따르면 한 캐롤튼 여성이 ATM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여성이 ATM 사용을 마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한 남성이 접근해 ATM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다시 카드를 ATM 기기에 넣어야 한다고 여성을 설득했다. 이 남성은 여성을 돕는 척하며 여성이 데빗카드를 다시 ATM에 삽입하려 할 때 이미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가짜 데빗카드와 여성의 데빗카드를 바꿔치기 해 ATM에 삽입했다. 이 남성은 얼렁뚱땅 여성을 돕는 척한 후 여성의 데빗카드를 들고 가버렸다. 그 후 이 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 소매점에 들러 데빗카드를 사용하려 했지만 카드는 작동하지 않았다. 여성은 자신의 은행으로 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문의했고, 은행이 데빗카드가 여성의 것이 아닌 가짜 데빗카드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경찰은 여성이 ATM 기기에서 핀(PIN)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남성이 지켜봤다가 여성에게 접근했고, 여성이 혼란한 틈을 타 여성의 데빗카드와 자신이 들고 있던 가짜 데빗카드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TM과 관련한 신종 사기 범죄들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ATM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먼저 카드를 ATM이나 크레딧카드 기계에 삽입할 때는 입구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입구 주변의 부품이 느슨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부품이 있을 경우, 또는 평상시 사용하던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경우 그 기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카드를 삽입한 후 카드를 흔들어보는 것도 좋다. 카드의 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되는 이른바 스키머(skimmer)가 부착돼 있을 경우 카드를 꼽는 곳이 느슨해서 흔들리기 마련이다.   ATM은 가급적 어둡거나 고립된 곳에 있는 ATM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 건물 내부나 훤한 곳,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의 ATM을 사용하는 게 좋다. ATM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핀 번호를 입력할 때 손으로 가리고 핀 번호를 입력하는 게 좋다. ATM 주변에 설치돼 있을지 모르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핀 번호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주위을 산만하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카드 또는 현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TM 기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수상한 행동이다. ATM을 사용하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ATM에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범죄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ATM을 사용한 후에는 영수증 등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은 꼭 수거해서 가져가야 한다. 영수증의 특정 정보가 추후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보내오는 스테이트먼트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상한 내역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상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은행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데빗카드 계좌를 셋업해 두는 게 좋다.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수상한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단번에 알 수 있어 좋다. 끝으로 ATM에 접근하기 전 주변을 둘러보고, 어떠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토니 채 기자〉은행 사용 가짜 데빗카드 데빗카드 계좌 은행 건물

2025-02-07

호컬 뉴욕주지사 “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통혼잡료 유지할 것”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6일 NY1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는 팬데믹의 여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중독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AM뉴욕에도 기고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끊임없는 갑론을박은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학교에서 첫 수업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전화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이 시간동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와 연락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에 따라 꼭 필요할 때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에 대해서도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호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려고 행동할 지는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휴대전화 금지 교통혼잡료 휴대전화 사용 학교 휴대전화

2025-02-06

[우리말 바루기] 옭맬까, 옥죌까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며 플라스틱 사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지만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에서부터 지하철 손잡이, 음식 포장재, 단추, 가구와 전등까지 의식주 모두에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다. 싸고 편리하다고 마구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에 독이 돼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거북이의 목을 옭매고 있는 버려진 플라스틱 그물처럼 플라스틱은 이제 인간의 삶을 옭매고 있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옥죄어야 한다”와 같이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 있다.   바짝 매거나 죄는 일을 뜻할 때 이처럼 ‘옭매다’ ‘옥죄다’를 쓰곤 한다. 그런데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옭매다’와 ‘옥죄다’가 모두 조여서 매는 일을 떠올리게 해서인지 ‘옭매다’와 ‘옥죄다’ 둘 중 하나를 틀린 말로 생각하기 쉽다. 어떤 이는 ‘옭매다’ ‘옭죄다’를 바른 표현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옥매다’ ‘옥죄다’가 바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옭매다’ ‘옥죄다’가 바른 표현.   ‘옭매다’는 옭아매다를 줄여 쓴 표현으로, ‘옭다’는 단어에 이미 끈이나 줄로 단단히 감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결국 ‘옭매다’는 옭아서 맨다는 뜻.   ‘옥죄다’는 ‘옭다’가 들어간 표현이 아니다. ‘옥죄다’는 ‘옭아서 죄다’가 아닌 ‘옥이다’와 ‘죄다’를 더한 말이다. ‘옥이다’는 ‘옥다’의 사동사로,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지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옥죄다’는 안쪽으로 오그라지게 잡아서 죈다는 뜻이 된다.   ‘옥죄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옥죄야 한다”와 같이 ‘옥죄야’를 쓰기 쉽다. ‘옥죄어야’를 줄여 쓴 것이므로 ‘옥좨야’가 바른 표현이다.우리말 바루기 플라스틱 사용 플라스틱 저감 플라스틱 그물

2025-02-05

AI 활용 교육적 가능성과 윤리적 과제…보조 도구로만 사용, 비판적으로 수용

인공지능(AI)은 자동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효율성을 제공하며,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점차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AI 활용이 가져오는 편리함과 함께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오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AI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와 지침이 필요하다.   ▶ 교육적 우려와 윤리적 과제   AI는 학생들에게 학업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학습하거나 글을 작성하지 않고 AI 도구(예: ChatGPT)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학습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기초 개념과 사고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AI에 의한 답변이 잘못된 정보나 편향성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AI 도구를 이용한 과제 수행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신의 노력 없이 AI를 활용해 답을 제출하면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AI 활용의 윤리적 기준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윤리적 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개별 학생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며,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교사들은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과의 소통 및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학생들도 AI 챗봇을 활용해 궁금한 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AI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학업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며, 교육적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학교 공부에 AI사용법   AI를 학교 공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AI는 학습을 돕는 보조 도구이지 학습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거나 복습 자료를 제공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학습 플랫폼(예: Khan Academy, Grammarly)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I 도구를 사용한 학습의 부정적인 요소를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사실 여부를 검토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편리함으로만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하면 인공지능 도구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AI가 단순 답을 제공하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과제를 설계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AI를 잘 쓰기 위한 역량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역량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술과 데이터 분석 능력은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수학적 개념과 통계적 사고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 AI를 활용하려면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를 정제하고 시각화하는 기술은 AI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I는 교육에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학습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AI의 오용은 학습 저해와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올바른 교육과 지침이 필요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미래 세대가 AI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가능성 활용 윤리적 사용 윤리적 과제 윤리적 문제

2025-02-02

10대 우울증 급증... '스마트폰 프리' 운동 확산

 전 세계적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스마트폰 없는 어린이집' 운동이 확산되면서 1천여 가구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구매를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미루기로 약속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8학년까지 기다리기', 영국의 '스마트폰 없는 어린이집' 운동을 본떠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1천157가구가 서약에 동참했으며, 참여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폰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베스트셀러 '불안한 세대'에서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달하우지대학교 심리학과 사이먼 셰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은 운동부족, 수면장애, 비만 등 신체건강 문제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우울증, 불안증, 자살 충동, 외로움 등 심리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턴대학교 연구진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크린 타임이 길수록 아동의 불안증과 우울증 증상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캐나다 교육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바스코샤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의무적으로 꺼야 한다.       '스마트폰 없는 어린이집' 운동은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자와 통화만 가능한 피처폰이나 부모가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핀휠폰을 추천한다. 방과 후 연락용으로는 집 전화를,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용으로는 가정용 컴퓨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이트 심리학자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고등학교 입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이전 소셜미디어 제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실제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놀이와 책임감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 크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사용할 경우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스마트폰 우울증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보급 스마트폰 구매

2025-01-16

FDA, 식용색소 ‘적색 3호’ 사용 금지

식품의약국(FDA)이 인공 색소 적색 3호(Red No. 3)사용을 식품 및 경구 의약품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식품 등에서 제거해야 하며 제조업체들은 적색 3호를 대체할 성분을 찾아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적색 3호는 석유에서 추출된 색소로, 음식과 음료에 선명한 체리빛을 더하는 데 사용됐다. 실험용 쥐에서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보호단체들이 2022년 FDA에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적색 3호는 베티크로커의 감자 요리, 모닝스타 팜스의 식물성 베이컨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빨간색이 아닌 제품에도 시각적 효과를 위해 첨가된 사례가 발견됐다.   FDA는 1990년 이미 적색 3호를 화장품에서 금지했지만, 식품에서는 여전히 허용됐다.   이번 금지는 캘리포니아주가 적색 3호를 포함한 일부 식품 첨가물을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캘리포니아주 금지법도 2027년에 발효되며, 적색 3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에 맞춰 성분 변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적색 3호 외에도 이산화티타늄, BPA 등 여러 첨가물의 사용 금지를 FDA에 촉구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첨가물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주 금지법

2025-01-15

대기 오염 최악…외출시 N95 마스크 착용

LA 지역을 강타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대기가 불에 탄 재와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이 최악의 공기 질에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LA카운티 보건국은 10일 화재와 바람으로 인해 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국은 “물질의 연소에 따른 작은 입자들과 가스, 수증기가 혼합된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산불의 직·간적접인 영향으로 공기 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 반려동물, 호흡기 질환자, 노인, 어린이 등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기청정기나 필터가 있는 에어컨을 사용해 유해 입자를 걸러내고 연기가 심한 지역에서 실외 활동을 할 때는 N95, 혹은 P10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내에서 난로와 양초, 청소기 사용을 피하는 것도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먼지 청소는 물걸레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한 기침, 숨 가쁨, 흉통, 비정상적인 피로감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건국은 반려동물을 실외에 두지 말고 실내에 있는 밀폐된 차고나 집 안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대기질 주의보 대기질 건강 대기질 오염 송풍기 사용

2025-01-13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효과 좋다"

메트로 애틀랜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휴대폰 파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메트로 지역 학부모들의 견해를 인용해 휴대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의력이 산만했던 학생들이 파우치를 도입 후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10일 보도했다.   애틀랜타, 디캡, 마리에타 교육청은 지난 학기부터 ‘휴대폰 파우치’를 도입해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메트로 지역에서 ‘욘더(Yondr)’ 사의 파우치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학생들은 등교 후 파우치에 휴대폰을 넣어 잠그고, 열쇠는 교사 또는 관리자가 가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디캡 카운티 세코야 중학교의 세드릭 앤소니 교장은 “파우치를 사용한 몇 달 동안 출석률과 학생 참여율이 높아졌고, 징계 위반 사례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마리에타 시 교육청은 에모리대학과 애틀랜타 어린이병원(CHOA) 연구진들과 협력해 휴대폰 파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더 잘 행동하고, 학우들과 더 ‘연결’돼 있다고 느꼈으며,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더 참여하고, 덜 방해하고, 지각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캅 카운티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 점에 기뻐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휴대폰 파우치에 대한 비용과 연락 두절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약 1만5000개 파우치를 구매하는 데 4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상시에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대폰 금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또는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윤지아 기자휴대폰 파우치 휴대폰 파우치 휴대폰 사용 휴대폰 금지

2025-01-10

새해 첫날 폭죽놀이 "밤 1시 이후엔 불법"

연말을 폭죽이나 불꽃놀이로 장식하고 싶은 사람은 지역별 관련 규정을 잘 찾아봐야 한다.   조지아에서는 일반적으로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수요일 오전 1시까지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새해가 아닌 평일 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등은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 규정 또한 지역에 따라 더욱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일부 사설 커뮤니티에서는 폭죽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 있다.   불꽃놀이를 구매하고 소지 또는 점화하려면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그해 가뭄이 심하면 주지사 명령으로 모든 불꽃놀이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2016년 조지아주는 로만캔들, 병 로켓, 스카이로켓, 스파클러, 스모크 앤 펑크, 파운틴, 미사일, 노벨티, 크랙클 앤 스트로브, 낙하산, 바퀴, 스피너 등 다양한 종류의 폭죽 사용 및 판매를 합법화했다.   발전소, 정수·폐수 처리시설, 주유소, 정유소, 변전소, 교도소, 헬리패드, 병원·요양원·기타 의료시설의 100야드 이내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다. 폴딩 카운티의 경우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기타 주 소유 지역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불법이다.   폭죽놀이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린이가 터지는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물통이나 정원 호스가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한 번에 하나씩 폭죽 점화 후 재빨리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폭죽으로 누군가를 겨눠서는 안 되며, 다 타고난 폭죽은 쓰레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버리기 전 물에 적셔주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폭죽놀이를 한다면, 동물은 실내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큰 소리에 민감한 동물의 경우 수의사에게 진정제를 처방받는 옵션도 있다. 또 실내에 있는 동물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면 외부 소리 차단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된다. 윤지아 기자불꽃놀이 지역별 연말 불꽃놀이 불꽃놀이 사용 지역별 관련

2024-12-27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 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이중에는 올 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지만 4년전에 입법돼 최종 단계가 시행되 는 법도 있다. 덴버 폭스 뉴스는 최 근 아동용 안전 시트 법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까지 다양 한 새 주법들을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주 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 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 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 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 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 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 트(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 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 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주교통국 웹사이트를 참 조하면 된다.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Eggs must be cage-free) 2025년 1월 1일 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 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 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 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 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 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 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 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 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주 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 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 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 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 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 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 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 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 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 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 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 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 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 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 는 것이다. 실‘ 내 섬유 가구’ 범주에 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 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2024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 한 보호 강화(Increasing Protections for Minor Workers) ▲HB24- 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 령(Protection Orders for Victims of Crimes) ▲HB24-1244 미성년 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Minor Autopsy Report Release Requirements) ▲HB24-1248 유 언이 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Non-Testamentary Electronic Estate Planning Docs) ▲HB24- 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Credit Covered Person Expenses Insurer Insolvency)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Raise Damage Limit Tort Actions) ▲ HB24-1342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 의 제공(Test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B24- 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 고(Local Lodging Tax Reporting on Sales Return) ▲SB24-026 농 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 건(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Public Engagement Requirement)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Continuity of Health-Care Coverage Change)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 한 교육(Training for Entry-Level Health-Care Workers) 한편, 2025 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주상원 법안 휴대전화 사용 판매 금지

2024-12-11

EPA “드라이클리닝 사용 발암성 화학물질 금지”

연방정부가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 Perc·이하 퍼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안에 따라 TCE와 퍼크 사용금지 관련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된 두 화학물질은 세척이나 윤활, 접착, 드라이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TCE는 림프종과 간암,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추신경계나 면역체계, 생식 기관에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TCE 사용은 대부분 1년 내에 모든 용도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EPA의 엄격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산업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항공기나 의료기기 세척, 배터리 분리막, 냉매 제조 등이 대표적 산업이다.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퍼크 역시 간·신장·뇌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EPA는 향후 10년간 드라이클리닝에서의 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신규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PCE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타 분야에서의 퍼크 사용은 3년 내에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전국 세탁업 종사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뉴욕주에서는 퍼크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이 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갈수록 규제만 강화할 뿐 대안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 회장은 "규제가 있을 땐 대안이나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팬데믹에도 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세탁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을뿐더러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PA는 몇 달 내에 TCE와 퍼크 금지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웨비나도 내년 1월 15일 12시30분(동부시간) 개최된다. 등록은 웹사이트(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t0zKT4RwS-Sz_j6WDcpExg#/registration)에서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드라이클리닝 화학물질 드라이클리닝 사용 화학물질 금지 사용금지 관련

2024-12-09

"현대차 25년간 지하수 사용 허가 근거 있나" 환경전문 변호사 의문 제기

벤 커쉬 변호사 "사용량·기간 대해 최소한의 근거 밝혀야" "공익보다 기업 앞세우는 나쁜 선례 우려"   "저는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하수도 인허가를 검토했지만, 지하수 시추를 25년간 허가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제조업과 물류업 성장세가 가파른 사바나 지역에 현대차가 나쁜 선례 1호가 될까 걱정됩니다."   조지아주 환경부(GEPD)가 지난달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장에 하루 665만 갤런의 지하수를 최장 25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지난 6일 지역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행정소송을 냈다.   벤 커쉬 ORK 소속 변호사는 20일 화상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측으로부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하루 665만 갤런의 물이 어디 필요한지 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주 환경부와 기업이 어떻게 물 사용량을 결정했는지, 왜 25년만큼의 기한을 뒀는지 설명을 듣고, 근거가 충분한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ORK는 지난 6월 육군 공병대(USACE)의 메타플랜트 환경 재평가 결정을 이끌어낸 단체로, 현재 주정부의 급수전 4곳 개발 허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쉬 변호사는 "해안과 맞닿은 사바나 지역 특성상 공장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쓸 경우 식수의 염분 오염과 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ORK는 지하수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 정도로 줄이고 카운티 정부가 매월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샘플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 측의 가장 큰 우려는 현대차에 대한 대규모 공업용수 사용 허가가 환경보호 규제를 후퇴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커쉬 변호사는 "지난 20년간 펄프, 제지 공장, 설탕 정제공장 등이 지역에 들어섰지만, 이들은 환경부 감시 하에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였다"면서 "현대차가 들어선 뒤 사바나 항만이 확장되며 산업계의 수자원 수요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주 환경부가 기업에 대한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심도 직접 행동에 나선 계기가 됐다고 이 단체 측은 덧붙였다. 커쉬 변호사는 "현대차는 용수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냈다"며 "물을 절약하기 위헤 폐수를 정수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ORK는 행정소송 항소가 기각될 경우,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사용허가 지하수 사용 지하수 표본 지하수 이용

2024-11-22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 공개

2025~2026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기존 예정됐던 '12월 1일 공식 공개일'을 앞두고, "11월 18일부터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24~2025학년도 FAFSA 양식이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지며 공개가 지연됐었고, 이후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을 통상 공개해왔던 10월 1일이 아닌 12월 1일로 연기했다.     10월 1일부터 FAFSA 양식은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개돼 테스트가 실시됐다. 단계적 출시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식별,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종합해 신청서 사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데, 교육부는 "지난 몇 주 동안 테스트 그룹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식 공개 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12월 1일까지는 여전히 테스트 기간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금부터 12월 1일 사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이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 및 가족들은 연방학자금지원(FSA) 웹사이트(www.studentaid.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년도 양식 양식 공개 사용자 피드백 신청서 사용

2024-11-19

[LA교육구 셀폰 규제 세부안] 시작종 울리면 하교 때까지 금지

LA통합교육구(LAUSD)가 내년 2월부터 교내 셀폰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에서 실시되는 정책인 만큼 이후 미국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 셀폰사용 금지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거쳐 셀폰사용 금지 정책을 통과시켰다. 정책은 LAUSD 학교 1543곳에서 일괄 적용된다. 그중 50여곳은 이미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USD가 공개한 세부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 시작종(Opening Bell)이 울린 시점부터 하교하기 전까지 셀폰사용이 금지된다. 점심시간, 휴식 시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할 시, 버스 내에서 셀폰사용은 가능하다.     셀폰사용 금지 방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LAUSD가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각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학교들은 오는 12월 겨울방학 전까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LAUSD가 고안한 가장 단순하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휴대폰을 책가방 안에 넣어 두는 것이다. 또한, LAUSD는 ▶셀폰보관 잠금장치 교내 혹은 교실별 설치 ▶학생들에게 특수 밀봉 셀폰보관 파우치 제공 ▶교실별 셀폰보관 주머니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셀폰보관을 위해 전원을 꺼야 한다.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휴대폰을 보관할 수 없다.     더불어 학생들은 셀폰외 다른 전자기기 사용도 하지 못한다. 스마트워치도 안 된다. 또 무선 인터넷,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도 사용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 LAUSD는 휴대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마트 안경도 사용 금지 기기로 지정했다.     사용 금지 정책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경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LAUSD 계획에 따르면, 처음 위반 적발 시 학교 측은 학생에게 구두로 경고를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 어기면 학교 측은 상담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LAUSD는 셀폰압수 등 가혹한 방법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셀폰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능한 일부 예외 상황도 있다.     우선 학생들은 긴급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LAUSD는 긴급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각 학교에 맡겼다. 즉, 학교별로 긴급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교사나 교직원이 상황별로 긴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셀폰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금지 정책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별 교육 프로그램, 통번역, 장애 보조 등의 이유로 셀폰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정책에서 면제된다.     한편, LAUSD에 이어 가주 정부도 교내 셀폰사용 금지 조치(AB3216)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내 셀폰사용 금지가 가주 전역으로 퍼질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본지 9월 25일자 A-2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내 셀폰사용 금지에 동의하는 반면, 학생들은 셀폰기능이 학교생활에 여러 도움을 준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교내 셀폰 사용 전면 금지…내후년 7월까지 정책 마련 김경준 기자18일자 휴대폰 사용 휴대폰 사용 사용 금지 교내 휴대폰

2024-11-17

[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펜데믹 이후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졌고, 세입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보증금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은 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대료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상된 주택의 수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해당된다.     청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입주 전과 같은 깨끗한 상태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을 세입자가 위반했을 때도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보증금에서 사용된 내역은 세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사용 내역이 명확히 설명된 후, 남은 잔금은 계약 종료로부터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시장에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AB12와 SB 267이다.     AB12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을 한 달 치 임대료로 제한한다. 이는 고액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외도 존재한다. 집주인이 개인이거나 모든 회원이 개인인 유한 책임 회사(LLC) 소속일 경우, 최대 두 달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 두개를 초과하거나, 전체 유닛수가 4개를 초과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SB 267은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임대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 임대 보조금, 예를 들어 섹션 8(Section 8)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평가할 때 기존의 신용 기록 대신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은행 잔고, 과거의 지불 기록이 신용 검증의 합리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전히 세입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레스트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보증금 사용 미지급 임대료 올해 캘리포니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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