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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5년간 지하수 사용 허가 근거 있나" 환경전문 변호사 의문 제기

행정소송 낸 지역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

벤 커쉬 ‘오지치 리버키퍼’(ORK) 소속 변호사. 줌 화면 캡처

벤 커쉬 ‘오지치 리버키퍼’(ORK) 소속 변호사. 줌 화면 캡처

벤 커쉬 변호사 "사용량·기간 대해 최소한의 근거 밝혀야"
"공익보다 기업 앞세우는 나쁜 선례 우려"
 
"저는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하수도 인허가를 검토했지만, 지하수 시추를 25년간 허가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제조업과 물류업 성장세가 가파른 사바나 지역에 현대차가 나쁜 선례 1호가 될까 걱정됩니다."
 
조지아주 환경부(GEPD)가 지난달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장에 하루 665만 갤런의 지하수를 최장 25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지난 6일 지역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행정소송을 냈다.
 
벤 커쉬 ORK 소속 변호사는 20일 화상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측으로부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하루 665만 갤런의 물이 어디 필요한지 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주 환경부와 기업이 어떻게 물 사용량을 결정했는지, 왜 25년만큼의 기한을 뒀는지 설명을 듣고, 근거가 충분한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ORK는 지난 6월 육군 공병대(USACE)의 메타플랜트 환경 재평가 결정을 이끌어낸 단체로, 현재 주정부의 급수전 4곳 개발 허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쉬 변호사는 "해안과 맞닿은 사바나 지역 특성상 공장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쓸 경우 식수의 염분 오염과 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ORK는 지하수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 정도로 줄이고 카운티 정부가 매월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샘플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 측의 가장 큰 우려는 현대차에 대한 대규모 공업용수 사용 허가가 환경보호 규제를 후퇴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커쉬 변호사는 "지난 20년간 펄프, 제지 공장, 설탕 정제공장 등이 지역에 들어섰지만, 이들은 환경부 감시 하에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였다"면서 "현대차가 들어선 뒤 사바나 항만이 확장되며 산업계의 수자원 수요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주 환경부가 기업에 대한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심도 직접 행동에 나선 계기가 됐다고 이 단체 측은 덧붙였다. 커쉬 변호사는 "현대차는 용수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냈다"며 "물을 절약하기 위헤 폐수를 정수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ORK는 행정소송 항소가 기각될 경우,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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