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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 모터 조경 장비 사용 금지…부에나파크 시의회 의결

2028년까지 대체기간 둬

부에나파크 시가 개스 모터 조경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가 지난 11일 승인한 조례안은 잔디 깎는 기계는 물론 송풍기, 트리머를 포함한 소형 개스 모터 사용 조경 장비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8년까지 기존 개스 모터 장비를 전기 모터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전기 모터 제품 구매에 따른 주민, 비즈니스 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일반 기금 8만8000달러를 투입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이스 안 시장은 향후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소형 개스 모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국 총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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