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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주 최저임금 16불로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26일 가주산업관계국(DIR)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지만, 최근 계속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0.5달러를 추가 인상한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최저연봉도 현재 6만4480달러에서 내년 1월 6만656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가주산업관계국은 사업체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사업장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서 등은 DIR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안을 겪거나 목격할 때는 웹사이트(WageTheftIsACrime.com)와 전화(833-526-4636)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주요 도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인상했다. LA시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78달러로 올렸다.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최저임금도 시간당 16.90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최저임금

2023-09-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서 사업하기 (S corporation vs LLC)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되는 것이 어떤 종류(Type·타입)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하는 일이다. 법인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 사업장 위치, 투자자의 신분, 그리고 이득금 배분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회사의 타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타입이 S corporation(S corp)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일 것이다. 이는 회사의 이익이 회사 자체의 이익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 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각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Corporation)이나 LLC는 요건을 갖춘 주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하고 설립 이후에도 각종 서류나 양식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LLC가 Corporation보다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나 양식 등이 적어 관리 하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또한 S corp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반드시 배분해야 하는데, LLC는 이에 비해 소유주들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과는 다르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이익을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할 계획이 있다면 LLC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LLC는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등 청산의 사유가 발생하면 더는 존속할 수 없어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S corp은 주주와 법인이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되어 주주의 개인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 측면에서는 S corp이 LLC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S corp의 경우에 회사의 이득금에 대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을 따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에서는 S corp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이득금 전액을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들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따로 소셜 연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S corp이 LLC보다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LLC 의 경우 설립 이후 세금신고 방법으로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그리고 파트너십 중 LLC가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LLC 설립 이후 세금 신고 방법으로 S corp을 선택하면 법률적으로 LLC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S corp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 S corp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사업체 등은 LLC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체가 LLC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지 설립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corporation 숫자 사업장 설립 신고 이득금 배분

2023-02-19

대기업 인근 단지 부동산 시장 주목

대기업 사업장 인근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지역에 자리하면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소득수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존재는 지역의 대표성을 띄기도 한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인지도, 이미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면서다. 울산은 현대, 수원·평택은 삼성, 청주는 SK하이닉스 등이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대기업 수혜 지역의 분양시장은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 평택시에서 공급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디에트르 리비에르’는 132가구 모집에 4,449건이 접수되면서 33.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단지가 위치한 평택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부지가 조성돼 있다.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전용면적 99㎡는 지난 5월 5억5,060만원에 거래됐다. 이 가격은 동일 면적이 2020년 11월 4억56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1년 반 만에 1억5,0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곳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후광효과를 누리는 지역에서 잇따라 신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효성중공업은 청주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12월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총 면적 379만여㎡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2조1,584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최중심에 들어설 예정이다. 테크노폴리스 내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2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음성 아이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본성지구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동, 전용면적 84·113·177㎡, 총 1,65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금회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은 604세대다. 음성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음성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현대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 오뚜기 등 507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도 이어진다. 롯데건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에 짓는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의 2차 분양에 돌입한 상태다. 울산광역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복합리조트와 결합한 형태의 '리조트형 생활숙박시설'로, 지하5층~지상43층, 3개동 총 69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차 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63~92㎡ 총 341실이다. 울산광역시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포진해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대기업 부동산 대기업 사업장 대기업 수혜 가운데 대기업

2022-12-01

[기고] 사업장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많은 캘리포니아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코로나에 노출돼 격리해야 하는 경우 사업체 운영을 하는데 고충이 크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안전을 유지하고 사업장을 열기 위해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스터샷 접종이 생명을 구한다는 점이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백신과 부스터샷은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시키고,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입증됐다. 백신이 코로나 중증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통계는 많다.     부스터샷은 12세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해 접종이 승인됐다. 12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자와 18세 이상의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전체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접종 받을 수 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는 첫 번째 백신 접종일 이후 2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사업체와 근로자에 적용되는 지침도 다르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CDPH)에 따르면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았거나 또는 최근 백신을 접종 받은 무증상자는 격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접촉 후 5일째 되는 날에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가 요구된다.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5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며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입원, 사망 등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부스터샷 접종이 양성 확진자와 접속했을 때에도 격리조치 등을 완화해 사업장의 일손 부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요즘 같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았거나 최근 백신을 접종 받은 직원으로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직원들이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으면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체 문을 열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도록 권장해야 하는 이유다.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사업체들이 번창하도록 도울 수 있다.     팻 퐁 쿠시다 / 가주아태상공회의소 회장기고 사업장 백신 백신 미접종자 백신 접종자들 백신 접종여부

2022-02-17

"모든 직장 백신 의무화"…가주 전국 최초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민간 사업장에 전면적인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도 민간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대법원 판결 의해 결국 철회된 만큼 이번 법안 역시 합헌과 백신 찬반 논란 문제로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버피 윅스 하원의원(민주·오클랜드)은 가주 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AB 1993)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모든 가주민, 즉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회기 마감 임박으로 철회한 민주당이 적용 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좁혀 올해 정식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주 내 모든 규모의 사업장 직원 및 독립계약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채용된 직원들은 근무 시작일까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45일 이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안이었던 코로나19 검사 옵션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의료 및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는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고용주들은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실을 주정부에 알려야 하며, 지침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벌금액수와 부스터 샷 접종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직업안전보건국(OSHA)과 주 보건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금과 백신 접종 면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해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과된 법은 코로나19가 종식돼 안전한 환경이 됐다고 판단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더 이상 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법안을 발의한 윅스 의원은 “우리가 팬데믹을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백신뿐”이라며 “이 법안은 제동이 걸린 연방 정부의 사업장 백신 의무화 조치를 대신해 주정부에게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팬데믹의 종식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마주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단면역을 위해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력한 백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그룹을 결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발표한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지난 1월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리차드 팬 주상원의원은 K-12 학년의 학교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아킬라 웨버 주하원의원이 학생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구가 가주 예방접종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수아 기자의무화 직장 백신 의무화 백신 미접종자들 사업장 백신

2022-02-11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내년 1월 4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된다.     4일 노동부(DOL)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1차 접종후 2주 경과를 의미한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총 84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요양원·기타 시설에 종사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단, 이들의 경우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발표된 새 조치는 총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단, 의료적·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군인·연방정부 조달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의 반발을 사 법적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검찰은 연방의회 법제화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4일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와함께 시 당국은 오는 8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이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8일부터 시 전역 1070개 공립교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되는데, 하루에 200개 이상 학교에서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차 접종 어린이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사업장 의무화 백신 접종소 백신 의무화 접종 의무화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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