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 백신 의무화"…가주 전국 최초 법안 발의
직원·독립계약자 모두 적용
합헌 문제 등 논란일 듯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민간 사업장에 전면적인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도 민간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대법원 판결 의해 결국 철회된 만큼 이번 법안 역시 합헌과 백신 찬반 논란 문제로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버피 윅스 하원의원(민주·오클랜드)은 가주 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AB 1993)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모든 가주민, 즉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회기 마감 임박으로 철회한 민주당이 적용 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좁혀 올해 정식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주 내 모든 규모의 사업장 직원 및 독립계약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채용된 직원들은 근무 시작일까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45일 이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안이었던 코로나19 검사 옵션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의료 및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는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고용주들은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실을 주정부에 알려야 하며, 지침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벌금액수와 부스터 샷 접종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직업안전보건국(OSHA)과 주 보건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금과 백신 접종 면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해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과된 법은 코로나19가 종식돼 안전한 환경이 됐다고 판단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더 이상 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법안을 발의한 윅스 의원은 “우리가 팬데믹을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백신뿐”이라며 “이 법안은 제동이 걸린 연방 정부의 사업장 백신 의무화 조치를 대신해 주정부에게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팬데믹의 종식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마주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단면역을 위해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력한 백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그룹을 결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발표한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지난 1월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리차드 팬 주상원의원은 K-12 학년의 학교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아킬라 웨버 주하원의원이 학생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구가 가주 예방접종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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