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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
미접종시 매주 검사로 대체
뉴욕시 어린이 백신 접종
다음주부터 공립교서 진행

연방 보건당국 승인에 따라 미 전역에서 일제히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4일 뉴욕주 뉴하이드파크 코헨어린이의료센터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로이터]

연방 보건당국 승인에 따라 미 전역에서 일제히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4일 뉴욕주 뉴하이드파크 코헨어린이의료센터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로이터]

내년 1월 4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된다.  
 
4일 노동부(DOL)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1차 접종후 2주 경과를 의미한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총 84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요양원·기타 시설에 종사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단, 이들의 경우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발표된 새 조치는 총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단, 의료적·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군인·연방정부 조달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의 반발을 사 법적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검찰은 연방의회 법제화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4일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와함께 시 당국은 오는 8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이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8일부터 시 전역 1070개 공립교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되는데, 하루에 200개 이상 학교에서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차 접종 어린이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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