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
미접종시 매주 검사로 대체
뉴욕시 어린이 백신 접종
다음주부터 공립교서 진행
4일 노동부(DOL)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1차 접종후 2주 경과를 의미한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총 84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요양원·기타 시설에 종사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단, 이들의 경우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발표된 새 조치는 총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단, 의료적·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군인·연방정부 조달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의 반발을 사 법적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검찰은 연방의회 법제화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4일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와함께 시 당국은 오는 8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이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8일부터 시 전역 1070개 공립교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되는데, 하루에 200개 이상 학교에서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차 접종 어린이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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