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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주 최저임금 16불로 인상

직종·규모 무관 일괄 적용
안내 포스터 꼭 게시해야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26일 가주산업관계국(DIR)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지만, 최근 계속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0.5달러를 추가 인상한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최저연봉도 현재 6만4480달러에서 내년 1월 6만656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가주산업관계국은 사업체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사업장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서 등은 DIR 웹사이트( www.dir.ca.gov/wpnodb.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안을 겪거나 목격할 때는 웹사이트( WageTheftIsACrime.com)와 전화(833-526-4636)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주요 도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인상했다. LA시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78달러로 올렸다.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최저임금도 시간당 16.90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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