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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콜'로 몰락 유명 투자자 빌 황 사기혐의 기소

굴지의 투자 은행들에 100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안긴 ‘마진콜 사태’로 몰락한 한국계 투자자 빌 황(한국이름 황성국·사진)이 연방 검찰에 체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뉴욕남부지검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씨와 패트릭 핼리건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를 체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황씨 등은 최대 20년 형이 가능하다.     황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이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 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록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황씨 등이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했고,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비율은 한때 1000%에 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케고스의 차입 과정을 설명한 뒤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복잡한 투자기법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사기다”라고 강조했다.사기혐의 마진콜 사기혐의 기소 한국계 투자자 마진콜 사태

2022-04-27

CHP 오버타임 부당청구 가주 검찰 사기혐의 기소

LA지역에서 일하는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전·현직 경관 54명이 오버타임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스트LA 지역 CHP전·현직 경관 54명이 수년 동안 오버타임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하지 않고 챙긴 오버타임은 총 22만5000달러 이상이다.   가주 검찰은 소장에서 이스트LA 지역 CHP 경관들은 2016~2018년 사이 캘리포니아 교통국 지원 업무 등을 명목으로 오버타임을 부당 신청해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경관들은 실제 일한 시간보다 오버타임을 부풀리거나 일하지 않은 내용도 오버타임으로 청구했다. 검찰은 오버타임을 제출한 경관들은 해당 시간에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들의 부당행위는 2018년 3월 오버타임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CHP는 2018년 6월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CHP 측은 감사와 내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문제의 경관을 대상으로 정직 등 징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은 “법집행기관의 성공 요소 중 ‘신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버타임을 부당청구한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CHP와 커뮤니티 간 신뢰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에 기소된 경관들은 3월 17~18일 LA카운티수피리어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부당청구 오버타임 부당청구 검찰 사기혐의 오버타임 감사

2022-02-18

통관 수수료 300만불 바가지…한인 업자 사기혐의로 기소

세리토스 지역에서 통관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이 장기간 수백만 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가주 중부 연방지법에 따르면 ‘코미스 인터내셔널(Comis International In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프랭크 승 노아(59·Frank Seung Noah)씨는 34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과다청구와 150여만 달러 탈세 혐의로 11일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 그에게는 3건의 송금사기와 한 건의 탈세 혐의 등 총 4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노아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남가주 등 전국에 매장을 둔 일본 기업 다이소의 통관 대행 업무를 하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해왔다.     그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실제 납부한 수입 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풀려 다이소 측에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337만9774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7년 9월 15일 다이소 측이 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9만2486달러의 수수료 가운데, 7만4840달러는 허위 청구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지난 2008년~2010년 사이에 156만2684달러에 달하는 연방세 납부 고의 회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는 2016년에 매입한 코로나 지역 주택과 랜초미라지 지역 별장 등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거액의 모기지 융자 상환금은 납부하면서 정작 세금은 소액으로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지역 부동산 담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여자친구의 은행계좌를 이용했으며, 카슨 소재 부동산을 매각해 14만7148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후 여자친구에게 12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 등으로 그가 IRS(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보고했으며, 지난 2014년~2017년까지 700만 달러 이상을 첵캐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가 체납한 세금은 201만2618달러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진행된 예비 심리에서 관련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17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장수아 기자사기혐의 수수료 통관 수수료 수수료 과다청구 한인 업자

2022-02-11

"세금문제 해결 실질적 도움줬다" FTC 피소 한인업체측 주장

세금 감면 사기혐의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로부터 피소된 한인 업체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ATR)'〈본지 10월 8일 A-3면>측은 "그동안 많은 고객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ATR사 척 클라인들러 변호사는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ATR이 지난 10년동안 수 많은 고객들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며 "이번 제소는 FTC의 섣부른 판단에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클라인들러 변호사는 "FTC는 그동안 ATR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수 많은 사람들은 간과한 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피해신고만을 접수해 ATR을 제소했다"며 "그동안 세금이나 세금이자를 내지 못해 엄청난 과징금을 내야하는 수천명의 고객들이 ATR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TR은 최근 5개월 동안 60건에 달하는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과징금의 90%가 감면된 약 2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FTC는 지난달 24일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가 세금 감면을 미끼로 미 전역 2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6000만~1억 달러 이상을 챙겨왔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정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0-08

"감세" 사기혐의 한인 업체 피소…"나도 피해 당했다" 신고 400건 넘어

지난달 24일 세금 감면 사기혐의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피소당한 한인업체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본지 10월7일 A-1면>피해 신고건수가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현재 375건 정도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앞으로 신고 접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세금이나 세금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과징금이 엄청나게 불어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을 통해 '연방국세청(IRS)과 협상해 과징금을 감면시켜 주겠다'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감세 금액의 40%까지 수수료를 챙겨 왔다 .  FTC 스티브 베이커 디렉터는 "보통 수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인 시민들이 이들에게 의뢰를 해왔다"며 "세금을 내지 못해 IRS에서 부과한 벌금을 감면 시켜준다는 제안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소된 이 업체는 LA지역에 본사를 두고도 이 지역만 뺀 나머지 미 전지역에 TV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고 FTC측은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커 디렉터는 "이들이 광고에서 LA 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인근 지역 감시관들을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순 범죄가 아닌 만큼 빠른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TC는 지난 24일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가 세금 감면을 내세워 미 전역 2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6000만~1억 달러 이상을 챙겨왔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연방판사는 이 회사 측에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회사관리를 맡을 파산관리인을 임명했다.  한편 본보 확인 결과 이 회사 사무실은 이미 지난 27일부터 사무실을 사실상 비운 상태로 밝혀졌다.  7일 현재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 사무실에는 빈 책상 50여개만 남아있으며 연방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리인에 협조하기 위해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의 소유주인 한모(43)씨와 함께 일했던 2명의 직원만이 출근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인 콜린 씨는 "파산관리인이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 남아 있게 됐다"며 "지난 27일 컴퓨터 등 모든 사무집기 등은 모두 치워졌으며 직원들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 회사 변호사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정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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