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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사기혐의 한인 업체 피소…"나도 피해 당했다" 신고 400건 넘어

FTC "미 전역 2만여 고객 대상 1억달러 이상 챙겨"

지난달 24일 세금 감면 사기혐의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피소당한 한인업체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본지 10월7일 A-1면>피해 신고건수가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현재 375건 정도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앞으로 신고 접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세금이나 세금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과징금이 엄청나게 불어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을 통해 '연방국세청(IRS)과 협상해 과징금을 감면시켜 주겠다'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감세 금액의 40%까지 수수료를 챙겨 왔다 .

 FTC 스티브 베이커 디렉터는 "보통 수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인 시민들이 이들에게 의뢰를 해왔다"며 "세금을 내지 못해 IRS에서 부과한 벌금을 감면 시켜준다는 제안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소된 이 업체는 LA지역에 본사를 두고도 이 지역만 뺀 나머지 미 전지역에 TV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고 FTC측은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커 디렉터는 "이들이 광고에서 LA 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인근 지역 감시관들을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순 범죄가 아닌 만큼 빠른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TC는 지난 24일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가 세금 감면을 내세워 미 전역 2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6000만~1억 달러 이상을 챙겨왔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연방판사는 이 회사 측에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회사관리를 맡을 파산관리인을 임명했다.

 한편 본보 확인 결과 이 회사 사무실은 이미 지난 27일부터 사무실을 사실상 비운 상태로 밝혀졌다.

 7일 현재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 사무실에는 빈 책상 50여개만 남아있으며 연방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리인에 협조하기 위해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의 소유주인 한모(43)씨와 함께 일했던 2명의 직원만이 출근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인 콜린 씨는 "파산관리인이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 남아 있게 됐다"며 "지난 27일 컴퓨터 등 모든 사무집기 등은 모두 치워졌으며 직원들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 회사 변호사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정균 기자 kyun81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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