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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수수료 300만불 바가지…한인 업자 사기혐의로 기소

검찰 "장기간 부당이득"
소득 축소 세금포탈도

세리토스 지역에서 통관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이 장기간 수백만 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가주 중부 연방지법에 따르면 ‘코미스 인터내셔널(Comis International In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프랭크 승 노아(59·Frank Seung Noah)씨는 34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과다청구와 150여만 달러 탈세 혐의로 11일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 그에게는 3건의 송금사기와 한 건의 탈세 혐의 등 총 4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노아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남가주 등 전국에 매장을 둔 일본 기업 다이소의 통관 대행 업무를 하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해왔다.  
 
그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실제 납부한 수입 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풀려 다이소 측에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337만9774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7년 9월 15일 다이소 측이 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9만2486달러의 수수료 가운데, 7만4840달러는 허위 청구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지난 2008년~2010년 사이에 156만2684달러에 달하는 연방세 납부 고의 회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는 2016년에 매입한 코로나 지역 주택과 랜초미라지 지역 별장 등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거액의 모기지 융자 상환금은 납부하면서 정작 세금은 소액으로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지역 부동산 담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여자친구의 은행계좌를 이용했으며, 카슨 소재 부동산을 매각해 14만7148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후 여자친구에게 12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 등으로 그가 IRS(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보고했으며, 지난 2014년~2017년까지 700만 달러 이상을 첵캐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가 체납한 세금은 201만2618달러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진행된 예비 심리에서 관련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17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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