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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서 비닐봉지 사용 크게 줄었다

    비닐봉지 사용에 수수료를 부과한 이후 콜로라도에서 1회용 비닐봉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지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 2023년 1년동안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15~18억개의 비닐봉지가 덜 사용된 것으로 추산됐다. 볼더 소재 ‘에코-사이클’(Eco-Cycle) 재활용 센터는 이같이 밝히고 대다수의 업체들이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2024년에는 더 많은 사용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에코-사이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료(미국인들의 연간 평균 사용 비닐봉지의 수 365개)와 주내 여러 지역 커뮤니티의 감소 추정치, 그리고 콜로라도의 인구를 고려해 이같은 추정치를 계산했다. 에코-사이클의 정책 및 지역 사회 캠페인 디렉터인 랜디 무어맨은 “1회용 비닐봉지가 콜로라도 주내 강과 개울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 1위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닐봉지는 완전히 재활용될 수 없으며 대신 다른 제품으로 ‘다운-사이클’(down-cycled/기계적·화학적 공정 통해 폐기물을 다른 형태의 재료로 바꾸는 것. 재활용 과정에서 기능과 품질이 기존 가치보다 떨어진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끗하고 건조한 1회용 비닐봉지는 수거되더라도 똑같은 비닐봉지로 만들지는 못하고 야외용 가구와 같은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비닐봉지는 재활용되더라도 원래의 비닐봉지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운-사이클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더 많은 비닐봉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천연개스와 같은 천연 자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주내 업체들은 6월까지 재고로 있는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10센트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징수된 수수료는 녹색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덴버시의 경우 2021년부터 수수료 부과가 시행된 이후 특별 수입 기금으로 500만달러가 모아졌다. 덴버시의 ‘기후 행동, 지속 가능성, 회복력 오피스’(Office of Climate Action, Sustainability, and Resiliency)의 교육담당 코디네이터인 베키 고이튼은 “이 수수료로 조성된 기금은 주민들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의 구입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품 구입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됐다. 대부분의 예산 문제와 달리, 이 기금의 감소는 기뻐해야할 일이다. 몇 가지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수입을 얻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어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전했다. 콜로라도 주내 비즈니스들은 올해부터는 1회용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용기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비닐봉지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매한 스티로폼 제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 구매할 수는 없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비닐봉지 비닐봉지 사용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 감소

2024-01-26

2024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콜로라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주법들은 다음과 같다.(HB는 주하원, SB는 주상원에서 각각 발의돼 통과된 법이다)   ▲ HB21-1162: 지난 2021년 입법된 플라스틱 오염 감소법(Plastic Pollution Reduction Act) 중에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대형 체인 식료품점과 편의점과 같은 상점과 소매 식품점은 고객에게 1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는 10센트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등 소매 식품 시설에서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컵과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일부 로컬 상점과 식당의 경우는 비닐봉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HB23-036: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카운티들이 면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합니다.   ▲ HB23-1002: 심각한 알러지 반응 치료제로 가격이 700달러에 이르는 에피펜(EpiPens)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60달러로 제한된다.   ▲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 HB23-1267: 콜로라도 주교통국이 내리막길이 5% 이상이고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는 고속도로에 가파른 내리막길 등급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2배의 벌금과 추가 요금을 물게 된다. ▲ HB23-1272: 전기 자동차(EV)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해 추가 주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구매자는 주의 기존 5,000달러 EV 크레딧에 더해 가격이 3만5,000달러 이하인 차량 구매시 새로운 2,500달러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 SB23-176: 섭식 장애(eating disorder)를 겪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체질량 측정법(BMI)을 사용하는 의료보험 조항 탓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치료가 차단될 수 있었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섭식 장애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BMI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교통국 비닐봉지 금지

2024-01-08

덴버 메트로 비닐봉지 10센트 부과

 비닐봉지 하나에 10센트씩을 부과하는 정책이 내년 1월1일부터 주전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덴버, 볼더, 포트 콜린스에 사는 주민들은 진작부터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장을 보러 올 때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겠지만, 콜로라도의 나머지 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장바구니를 생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이익 조사단체인 CoPIRG의 대니 카츠 이사는 “이곳 콜로라도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매우 크다. 팬데믹 전에 콜로라도는 하루에 한번만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가 460만장이나 되었다. 이걸 생각해볼 때 1회용 비닐봉지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록키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입법자들은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쇼핑객들에게 봉지 하나당 10센트씩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카츠는 “비닐봉지 쓰레기는 개울이나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나무에 걸려 펄럭거리며, 썩지도 않고 미세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맑은 것으로 유명한 록키산 국립공원의 호수 속은 물론 주 전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양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덴버시와 카운티의 환경부의 그레이스 링크 부장은 “덴버시 주민들은 이미 이러한 10센트 수수료 부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시는 지난 7월부터 비닐봉지 10센트 부과를 시행해왔다. 다른 주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부과된 비닐봉지 수수료의 60%는 시 재정으로, 나머지 40%는 가게에게 돌아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장바구니 사용 권장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아예 금지될 예정이다. 링크는 “그러나 소매상들은 미리 사다놓은 비닐봉지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2024년 6월 1일까지는 비닐봉지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로는 완전히 비닐봉지 사용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 비닐봉지 수수료를 부과해온 덴버는 지금까지 거의 3백만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이은혜 기자비닐봉지 덴버 비닐봉지 수수료 비닐봉지 사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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