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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HB는 주하원, SB는 주상원에서 각각 발의돼 통과된 법

 콜로라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주법들은 다음과 같다.(HB는 주하원, SB는 주상원에서 각각 발의돼 통과된 법이다)
 
▲ HB21-1162: 지난 2021년 입법된 플라스틱 오염 감소법(Plastic Pollution Reduction Act) 중에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대형 체인 식료품점과 편의점과 같은 상점과 소매 식품점은 고객에게 1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는 10센트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등 소매 식품 시설에서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컵과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일부 로컬 상점과 식당의 경우는 비닐봉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HB23-036: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카운티들이 면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합니다.  
▲ HB23-1002: 심각한 알러지 반응 치료제로 가격이 700달러에 이르는 에피펜(EpiPens)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60달러로 제한된다.  
▲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 HB23-1267: 콜로라도 주교통국이 내리막길이 5% 이상이고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는 고속도로에 가파른 내리막길 등급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2배의 벌금과 추가 요금을 물게 된다.
▲ HB23-1272: 전기 자동차(EV)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해 추가 주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구매자는 주의 기존 5,000달러 EV 크레딧에 더해 가격이 3만5,000달러 이하인 차량 구매시 새로운 2,500달러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 SB23-176: 섭식 장애(eating disorder)를 겪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체질량 측정법(BMI)을 사용하는 의료보험 조항 탓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치료가 차단될 수 있었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섭식 장애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BMI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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