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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자영업 대출…최대 500만불로…15만불 이하 정부 85% 보증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최대 500만 달러까지 스몰비즈니스에 빌려주는 파일럿 영업자본(working capital)프로그램을 발표했다.     4일 SBA의 이사벨 카시야스 구즈만 청장은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크레딧라인을 통해 최대 50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만 달러 이하는 정부가 85%까지 보증하고 15만 달러가 넘는 대출은 정부 보증 비율이 75%로 줄어든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출금의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되는 리볼빙 크레딧 라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즈만 청장은 프로그램 시작일이나 신청 자격 및 제한점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SBA 융자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하강으로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영업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가 보증을 통해 은행과 대출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줘 그들이 스몰비즈니스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프로그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BA 측에 따르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대출 이자율은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에다 3%에서 6.5%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략 12%에서 15%사이다.     구즈만 청장은 “이자율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은 스몰비즈니스와 중소기업에 대출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즉 영업자본을 조달하기 더 쉬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세칙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르면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심 있는 스몰비즈니스 오너는 프로그램 론칭 후 SBA 웹사이트(sba.gov)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자영업 대출 정부 보증 스몰비즈니스 대출 자영업 대출

2024-06-04

가주 레몬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결함이나 부적합이 있는 차량을 구입해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증 기간 동안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보증이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는 약 98%의 경우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주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SUV 또는 RV를 구입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레몬법에 적용될 수 있다.     레몬은 해당 문제로 인해 공인 대리점에 최소 2회 이상 수리를 의뢰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게 맡기고 딜러가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재플리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일한 의무는 이를 딜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딜러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내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의 보증 기간 동안 구입한 중고 및 리스 차량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리콜이나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성공적인 결과 시 모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레몬법에 따른 보장 범위는 차량의 보증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종종 이는 제조업체의 원래 보증이 되지만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중고차 판매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를 시도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 거리로 인해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통보한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인증 중고 차량도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현상태 그대로’의 차량도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레몬법 소송에 이기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소비자는 차량을 재구매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계약금, 세금,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불한 월별 지불금, 보상 판매 크레딧(해당되는 경우)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상환되지 않은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상환을 포함할 수 있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반납하고, 제조업체가 대출금 잔액을 지불하고, 레몬법 환불 수표를 받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조사는 결함이 최초로 보고되거나 딜러가 레몬법의 대상이 되는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차량 사용에 대한 법적 공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귀하에게 환불이나 교체를 제공하는 데 자동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소유자가 차량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해당 문제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판매점과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송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소송을 해결하게 되었다. 레몬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민사 처벌을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귀하가 입은 피해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처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 위반은 제조업체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숙련된 변호사는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탐색하고 귀하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차량 보증

2024-01-03

캘리포니아 레몬법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무엇을 다루나요?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결함 또는 부적합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위해 차량을 제시하는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올바르게 수리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만료되지 않으므로 차량 보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제조업체는 보증 기간 동안 딜러에게 '반창고' 수리를 수행하고 시간 또는 주행 거리에 따라 보증이 기술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함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체적으로 수리되지 않으므로 약 98%의 경우 몇 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실제로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설명에 맞는 캘리포니아 대리점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SUV 또는 RV를 사거나 임대했다면 레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내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되려면 몇 번의 수리를 시도해야 합니까? ▶답= 해당 문제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공인 대리점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게 제시하고 딜러가 예를 들어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리플레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일한 의무는 딜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딜러에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합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중고차에 적용됩니까? ▶답=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 보증 기간 동안 구매한 중고 및 임대 차량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리콜 또는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이 업무용 차량에 적용됩니까? ▶답=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문= 레몬법 청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답=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모든 변호사 비용과 다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마일리지가 높은 구형 차량에 적용됩니까? ▶답= 레몬법에 따른 보장은 차량이 보증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제조업체의 원래 보증이 되지만,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 시도를 거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일리지가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알리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된 중고차도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 차량도 레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건에서 어떤 유형의 손해를 입게 됩니까? ▶답= 소비자는 차량의 재구매 또는 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귀하는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급한 모든 월별 지급액, 해당하는 경우 보상 판매 크레딧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환급되지 않는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환급을 포함할 수 있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반환, 제조업체가 대출 잔액 지급, 레몬법 환급 수표 수령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결함이 처음 보고되거나 딜러가 먼저 레몬법 사례의 대상인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 전에 차량 사용에 대한 법적 공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환불 또는 교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유자가 차량의 문제를 일으켰거나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대리점과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레몬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정에서 민사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손해 배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위반은 제조업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이 됩니다. 숙련된 변호사는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탐색하고 귀하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10-3651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제조업체 보증

2023-07-12

크레딧유니온도 파산시 25만불 보호…증권사도 최대 50만불 보증

금융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 자산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증 한도는 예금주당 25만 달러인 것처럼 일부 금융 자산 역시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및 저축 계좌는 보증 기관에 따라 보호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 계좌   FDIC는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들의 자산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한 은행에서 모든 종류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명의당 보호 한도는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계좌의 경우 2인 합산액인 총 50만 달러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연결된 은퇴 계좌도 보호된다. FDIC는 투자 자산은 보증하지 않는다. 펀드, 주식, 채권, 가상화폐에 투자한 예금은 FDIC 보증에서 제외된다.   ▶크레딧유니온 계좌   신용 조합 계좌에 금액을 예치했다면 우선 해당 기관이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의 연방 보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NCUA 또한 FDIC와 동일하게 예금주당 25만 달러가 보증 한도다.     ▶증권 계좌   증권투자자보호조합(SIPC)에 가입한 증권 자산은 증권사 파산 시 최대 50만 달러의 투자 자산을 보증한다. 즉, 증권투좌계좌 보호 한도는 현금에 한해 25만 달러, 개인당 최대 50만 달러다.     SIPC는 주식, 채권, CD, 머니마켓 펀드 등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보호한다. 따라서 증권사(브로커)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매입 시 소비자는 브로커 업체가 SPIC 회원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자체 가입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증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실패와 SPIC 보호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401(k) 은퇴플랜   401(k) 플랜 자산은 근로자퇴직소득보호법(ERISA)에 따라 보호된다. 고용주가 파산해도 그동안 직원의 401(k)에 예치한 금액은 직원의 소유다. 즉, 회사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파산 신청 이전에 은퇴계좌에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연금지급보증제도를 제공하기로 했었다면 연금혜택보장조합(PBGC)이 대신 지급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크레딧유니온도 증권사 증권사 파산 보호 한도 보증 한도

2023-04-27

SVB·뉴욕 시그니처은행 예금 전액 보증

연방 정부가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연방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다만 재무부는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SVB 고위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뉴욕주 금융당국이 이날 폐쇄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BTFP)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BTFP를 지원할 용도로 환율안정기금(ESF)에서 최대 25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자금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SVB 여파 속에 뉴욕주의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DFS)가 뉴욕주 소재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고 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연방 정부가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은 필요시 은행들에 예금인출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시그니처은행 보증 뉴욕 시그니처은행 전액 보증하기 예금 전액

2023-03-12

전세보증금 HUG 보증 받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주목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장기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까지 받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이 아닌 사업주체가 임대인이 되는 데다가 HUG 보증까지 마친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료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주거 부담에 대한 비용을 크게 덜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요즘 같은 불황에 무리한 주택구입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에 따른 집값 부담도 크고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불안도 있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금을 모으겠다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대형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버금가는 특화 설계, 고급 마감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원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이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힐스테이트 DMC역은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 59·63·75㎡ 3개 타입,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전 가구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가격변동에 안정적이며,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도 없다. 특히 10년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한다는 점도 단지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소다.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우선분양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트리플역세권 입지도 자랑한다. 향후 DMC역에 대장홍대선(예정), 강북횡단선(계획)까지 개통되면 환승 초역세권 입지도 갖춘다.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서울 주요 도로도 이용도 편리하다.     힐스테이트만의 스마트홈시스템 '하이오티(Hi-oT)', 무인택배함, 힐스테이트 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 'HEMS',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통로구역) 등이 포함된 에너지 절감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 현관 안심카메라 등이 도입된다. 홈네트워크 월패드,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시스템 등도 제공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전실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도 제공된다. 현관(복도)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기본으로 설계에 적용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DMC역은 1, 2월 한정 특별임대조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원에 위치해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전세보증금 장기일반민 브랜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hug 보증

2023-01-29

50만 달러 이하 SBA론 '수수료 면제'…내년 9월 30일까지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50만불 이하 SBA 7(a)론, 수수료 면제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청원의 재정 보증은 어떻게?

취업 이민은 직장의 잡 오퍼가 있기 때문에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결혼을 포함하는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재정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드물게 취업 이민 스폰서와 수혜자가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재정 보증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 보증은 I-864라는 양식을 통해 초청인(Petitioner)이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수혜자(Beneficiary)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이 되기 전에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인이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초청인은 얼마 이상의 재정 보증을 해야 할까요?  초청인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 빈곤 지침(Poverty Guideline)에 따라 본인과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인 인원수를 더한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이 지침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 지침에서 125%이상의 연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예를 들어 2022년 4월 현재 2인에 해당하는 소득은 22,887불을 증빙해야 하며, 3인의 경우 28,787불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가족 관계가 없어도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수혜자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능력도 인정을 받습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하지만 수혜자 본인이 재정 능력이 있다면 추가 보증인 대신 수혜자 본인의 재정 능력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인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서 10년(40 분기)이상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면 수입을 합산해서 연방 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 능력이 입증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혜자의 수입이 취업 허가증이 있는 합법적인 수입이어야 합니다.     자산으로 재정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125%가 안되는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소득과 달리 액면가로 인정받지 않고 수혜자가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차액의 3배, 그 외 가족 구성원인 경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재정 능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일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년동안 유지된 저축액과 주식,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자산 (Equity), 자동차, 보석, 예술 작품 등의 현재 판매 가능한 자산 등입니다.    가족 이민 초청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재정 보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보다 쉽게 가족 이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가족 구성원인 재정 보증 가족 이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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