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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이하 SBA 7(a)론, 수수료 면제

2023년 9월 30일까지, 보증수수료 등 면제
한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듯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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