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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면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12일(한국시각)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ETA를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에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한시 면제 eta 면제

2024-12-12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추진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 면제 계획을 추진한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Axe the Tax for the Working Class)’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하고, FPL 150%를 근소하게 넘는(5000달러 이내 범위) 납세자에게는 시 소득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때 FPL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자녀 1명을 둔 성인 1명 기준 3만1503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1명 3만6824달러 ▶자녀 1명을 둔 성인 2명 3만6789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 4만6350달러 등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인 가족(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은 이를 통해 521달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합치면 총 822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58만2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6300만 달러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을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의 일부로 제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소득세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2024-12-04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중국 비자 면제에도 여행 수요 ‘미지근’

중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들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면서 한인들의 중국 여행 문의가 늘기 시작했으나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들에게 15일 이내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중국은 지난 22일 체류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며 방문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LA지역 한인여행업계는 베이징, 상하이, 장자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 정비에 나섰으며 일부 업체는 지면 광고를 통해 모객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관광에 대한 문의나 예약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비자 면제 대상이 한국 여권 소지자로 국한된 탓에 문의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미-중 관계가 소원해져 비자 면제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나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호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중국관광 수요가 급증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남가주는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 대부분이 시민권자인 데다가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듯 문의만 들어올 정도다. 내년 봄이나 돼야 예약이 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4~13일 일정의 중국 투어 상품 4개를 출시하고 모객하고 있는 푸른투어의 박태준 이사 역시 “이번 면제 조치가 시민권자와는 상관이 없어 남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무비자 시행 이후 중국 여행 문의가 40% 정도 늘었다는 춘추여행사의 그레이스 이 팀장은 “400달러에 달했던 중국 비자 수속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 모국방문 연계 투어로 태국, 베트남을 가려고 했던 예약 손님들이 중국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장가계 5일, 베이징 4일 등이 인기가 많은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무비자 체류 기간이 30일로 늘어난 데다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교류 방문까지 비자가 면제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 여행객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지난 1~21일 사이 중국 예약이 이전 3주간보다 75% 급증했다면서 4박5일 상품을 10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비자일지라도 중국 입국 시 방문 목적과 현지 숙박 정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면제 la지역 한인여행업계 여행 문의 관광 수요 비자 면제 중국 비자 면제 투어 여행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27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MIT, 연소득 20만불 미만 가정에 학비 면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는 추가로 숙식비와 책값 등 기타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1일 MIT가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수업료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2024~2025학년도 기준 MIT 학비는 약 6만2000달러로, 주거비와 기타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약 8만6000달러에 달한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성명을 통해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재능있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10만~20만 달러 사이인 가정의 경우, 부모는 0달러에서 최대 약 2만4000달러까지 차등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기숙사·식비·도서 및 개인 경비수당에 대한 총 비용이다. 학교 측은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은 여전히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MIT의 이번 결정은 최근 텍사스대(UT)가 내년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부대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에 이어 나온 조치다. 하버드대의 경우, 2004년 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수업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수업료 면제 기준을 8만5000달러로 상향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소득 학비 학비 면제 수업료 정책 부대 비용

2024-11-24

한국, 입영 면제 연령 38 →43세 상향 개정안

미국 등 해외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19일(한국 시간) 발의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병역기피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올린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해외에서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대상 동포비자(F-4) 발급 제한도 기존 38세에서 40세까지로 올렸다.   유 의원은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연령 한국 한국 입영 입영 면제 상향 개정안

2024-11-21

트뤼도의 '크리스마스 선물'… GST 2개월 면제+1인 250달러 지원금

 연방정부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대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상품용역세(GST) 한시 면제와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핵심이다.       연방자유당 정부와 신민당(NDP)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가대책에 전격 합의했다. 연방정부는 2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2개월간 주요 생필품에 대한 GST를 면제한다.       면세 품목에는 맥주와 와인 같은 주류, 조리된 식사, 기저귀, 아동복, 신발, 카시트, 장난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직접 지원이다. 연방정부는 내년 봄, 연간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일 법안으로 발의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 동의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특권 논쟁으로 마비됐던 의회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신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생필품에 대한 GST 영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수 감소분은 기업 초과이윤세 신설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는 각 주 총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주 차원의 판매세 면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정치적 돌파구 마련을 노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에게 20%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와 신민당의 협력이 장기화할지는 미지수다. 신민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가을 경제성장보고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GST 면제 대상:   -채소 플래터, 완제품 식사, 샐러드, 샌드위치 등 조리된 식품   -매장 식사, 포장, 배달 등 모든 형태의 레스토랑 식사   -과자, 사탕, 그래놀라 바 등 간식류   -알코올 도수 7% 미만의 맥주, 와인, 사이더, 미리 섞은 알코올 음료   -아동복, 신발, 카시트, 기저귀   -보드게임, 인형, 게임기 등 어린이 장난감   -모든 연령대의 책, 인쇄 신문, 퍼즐   -크리스마스 트리 밴쿠버 중앙일보크리스마스 지원금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세 면제 트뤼도 총리

2024-11-21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속법과 신탁 정책 변화 가능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 완화와 규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상속법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답=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를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 $5.49M에서 $11.18M(현재 $13.61M)로 대폭 상향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불공정한 죽음세(death tax)"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상속세의 완전 폐지나 면제 한도 확장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부터 $5M(물가 상승률 반영)로 감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13.61M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농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공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농장과 사업체가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은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 세대에게 자산을 직접 상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부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트럼프 행정부는 GST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손자 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변화 가능성 신탁 정책 상속세 면제

2024-11-19

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세법 변화에 따른 AB 신탁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는 2026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AB 신탁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 AB 신탁 대신 다른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따라 AB 신탁을 수정하거나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터빌리티를 활용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고려하거나 자산 배분에 따른 자본이득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법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 목표에 맞춰 AB 신탁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하는 법에 맞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 문의하시면 AB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ab 신탁 유산세 면제 생존 배우자

2024-10-22

대입원서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다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입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면 수수료(fees)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답= 캘리포니아주 12학년생 중 상당수는 사립대 지원서 중 하나인 커먼앱(Common App)을 작성하고 있으며, UC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UC원서도 쓰고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데 큰 비용이 들지만 대입원서를 접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1000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먼앱을 통해 한 곳의 대학에 지원하면 학교에 따라 30~8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UC의 경우 캠퍼스 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이 낮은 유자격 학생들은 수수료를 면제(waive)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커맨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또는 디스카운트 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가구소득이 USDA Food & Nutrition Service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해당 가정이 공적부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거나,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SAT 또는 ACT시험을 치를 때 수수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이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커먼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서명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UC는 지원할 때 캠퍼스 당 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9개 캠퍼스 모두 지원하면 720달러를 내야 한다. UC는 자격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4개 캠퍼스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지원자들은 수수료 면제 자격이 되더라도 5번째 캠퍼스부터는 한곳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학생들은 UC 온라인 지원서 안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12학년생들은 커먼앱과 UC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명문 사립대 조기전형(EA, ED, REA 등)은 11월1일이나 15일 마감되며, UC원서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조기전형은 2월 중순, UC입시결과는 내년 3월 중 통보 받게 된다. 사립이나 기타 주립대 정시지원은 내년 3~4월 결과가 나온다.     형식적인 원서라고 대충 작성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꼼꼼히, 특히 과외활동 섹션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대입원서 대입원서 수수료 수수료 면제 사립대 지원서

2024-10-07

“교통혼잡료 대체 프로그램 선거 후 공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교통혼잡료의 대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본지 8월 19일자 A-3면〉   관련기사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전날 매체와 만나 뉴욕주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향후 수개월 안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서도 “주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말이나 오는 2025년 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6월 5일 서민적 부담을 이유로 교통혼잡료에 대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1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한 수입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인프라 확충 및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발이 컸다.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민 10명 중 4명 이상(45%)은 교통혼잡료 연기에 찬성했다. 반대는 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했다는 주지사 측 주장에도 주지사 호감도(38%)·직무 평가도(44%)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당시 주지사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주지사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계획이 바뀌자 마커스 몰리나로(공화·뉴욕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정부와 주지사가 늘상 하던 정치적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주지사가 시 공무원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 및 일반 차량에 대한 요금 하향을 골자로 한 새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두 내부 관계자가 19일 확인했으며, 이번 여름 안으로는 더 추가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추가 사설을 통해 “11월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경멸할 만한 정치적 계산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주지사는 무기한 연기 결정 관련 지난 7월 25일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나설 변호인으로 보이드 존슨을 고용했다.   그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면제 뉴욕 19선거구

2024-08-20

IL 등 중서부 4개주 긴급 연료 면제 조치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개솔린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오름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리노이를 포함한 4개의 중서부 주를 대상으로 긴급 연료 면제(emergency fuel waiver) 조치를 적용한다.     메이저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 Mobil)은 지난달 시카고 일원을 덮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정전 사태로 시카고 남서 서버브 졸리엣에 위치한 정유공장을 셧다운했다.     비록 전력 공급은 복구됐지만, 해당 정유공장이 다시 이전처럼 하루 900만 갤런의 개솔린 및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수준까지 재가동 되려면 향후 수 주가 더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이에 따라 개솔린 공급이 부족한 일리노이를 비롯 인근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시간까지 총 4개의 주에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방 환경 규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주는 여름철 오존 오염과 스모그에 덜 영향을 끼치는 낮은 '리드 증기 압력'(Reid Vapor Pressure•RVP) 개솔린을 판매해야 하지만, 긴급 연료 면제 조치가 적용되면 높은 RVP 개솔린도 판매 가능하다. RVP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쉽게 증발돼 오존 오염과 스모그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일리노이를 비롯 이들 4개 주는 졸리엣 정유공장이 문을 닫은 후 개솔린 가격이 치솟았고, 최소 갤런 당 3.45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일리노이 주는 2일 현재 갤런당 4.006달러를, 쿡 카운티는 갤런당 4.384달러를 기록해 전국 평균 갤런당 3.481달러를 훨씬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중서부 4개 주에 내려진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일단 오는 20일까지 적용하지만 개솔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Kevin Rho 기자중서부 연료 연료 면제 추가 조치 디젤 연료

2024-08-02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 취업비자 허용에 희망”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조치’는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11월 대선 전에 시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을 맞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놓자 한 20대 한인 서류미비자 학생이 밝힌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DACA 수혜자와 서류미비자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전문가들은 ‘좁지만 새로운 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재입국금지 면제, 좁지만 새로운 문”=지난 6월 18일,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초 이들은 미국을 벗어나면 3~10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국 170만명(한인 4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조치에 따라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을 이들이 많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가 미국 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영사가 재입국을 허용하는 ‘웨이버 추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교업무 메뉴얼(FAM)에 웨이버 추천 지침이 추가된 상태지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지만, 당사자들이 미국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불안해 하신다”고 덧붙였다.   주디 장 변호사 역시 “좁지만 새로운 문이 생긴 것은 맞지만, 활발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취업비자는 추첨에 당첨되는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DACA 프로그램 전망은 불투명=대선 후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라는 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반이민 발언은 나오겠지만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시도하기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DACA 수혜자들이 여러 기업에 취업했고, 세금으로 경제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이민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양극화한 정치 구도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내 나라’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입국금지 취업비자 드리머 재입국금지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재입국금지 면제

2024-08-01

“뉴욕시 저소득 시니어, 렌트인상 면제 신청하세요”

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니어,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렌트가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며 잊지 않고 신청할 것을 시정부가 당부했다.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은 4일 “자격이 있는 고령의 뉴욕시 거주자거나, 장애인이라면 렌트 동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SCRIE)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인 62세 이상으로서, 렌트안정화아파트 혹은 중산층 아파트 미첼-라마, HDFC코압 등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뉴욕시로부터 렌트인상 면제 승인을 받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렌트를 올려도 지불하던 렌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대신 뉴욕시는 랜드로드 측에 새 렌트와 기존 렌트의 차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공제를 지원한다.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DRIE)는 적격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연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으로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야 한다. 역시 렌트안정화아파트 등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실 공공참여유닛은 “렌트 동결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약 6만3000명이 렌트 동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렌트 동결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시니어 등은 렌트 동결 핫라인(929-252-7242)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nyc.gov/site/rentfreeze/index.page)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인상 저소득 렌트인상 면제 저소득 시니어 저소득층이라면 렌트

2024-06-04

“교통혼잡료 피할 방법 없나” 면제되는 구간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잡료를 피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인들은 뉴저지·퀸즈 한인밀집지역에 거주하며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회로를 찾으려 고심하고 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해튼 강변을 따라 도는 외곽도로, 즉 허드슨리버그린웨이·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FDR드라이브 등을 이용하면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MTA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다리나 터널로 외곽도로에 진입하는지에 따라 혼잡료 부과 여부는 제각각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나리오별로 MTA와 함께 질의응답(Q&A)을 진행했다.      #1. 뉴저지~퀸즈(에드카치 퀸즈보로브리지): 퀸즈로 진입할 땐 부과, 나올 땐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 남성은 퀸즈 서니사이드로 출퇴근한다. 아침에는 혼잡완화구역(Congestion Relief Zone·CRZ)이 아닌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를 따라 퀸즈 북쪽으로 진입해 문제가 안 되지만, 퇴근 시엔 퀸즈보로브리지를 건넌 후 바로 FDR드라이브로 진입한다.     퀸즈보로브리지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나갈 때 어퍼레벨을 이용하면, 램프가 땅에 닿는 지점은 맨해튼 62스트리트다. CRZ를 벗어난 지점에서 맨해튼에 닿기 때문에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맨해튼에서 퀸즈로 향하면, 퀸즈보로브리지 입구는 CRZ에서 시작되는 만큼 혼잡료를 내야 한다.   #2. 뉴저지~맨해튼(링컨터널): 부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은 일주일에 세 번 컬럼버스서클 인근(57스트리트)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는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건너올 때 차를 이용하되, 터널을 건넌 후 바로 헨리허드슨파크웨이 강변도로를 따라 달린 뒤 CRZ 외곽에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겠다는 묘수를 짜냈다.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링컨터널을 건너온 차량, 링컨터널 진입 차량은 혼잡료를 내게 돼 있다. 무조건 CRZ를 지나기 때문이다.   #3. 뉴저지~브루클린(브루클린브리지): 다리 남단은 부과, 북단은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브루클린 덤보에 있는 건축사무소로 출근한다. 이미 조지워싱턴브리지(GWB) 요금을 내는 만큼,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쭉 허드슨강을 따라 외곽도로를 이용한 뒤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널 생각이다.     브루클린브리지에서 맨해튼 남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CRZ를 통과해야 하므로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다만 북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향할 땐 요금이 면제다. 다리 램프가 FDR로 진입할 때까지 스트리트 레벨보다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4. 휴 L 캐리 터널(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맨해튼 어퍼웨스트에 거주하는 한 연극배우는 브루클린 레드훅으로 차를 가지고 출근한다. 허드슨 강변도로를 달린 후 터널을 이용한다.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이다. 2019년 교통혼잡료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 구간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        ◆MTA "교통혼잡료 궁금증 웨비나에서 해소하세요"=한편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진행한다. 6월 5일 오전 11시~낮 12시, 6일 낮 12시~오후 1시, 10일 오후 6~7시, 14일 오전 10~11시, 18일 오후 12~1시, 18일 오후 7~8시 등에 열린다. 각 웨비나는 한 시간씩 진행되며, 혼잡료 운영 방식과 면제대상, 할인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웨비나가 시작되기 전에 질문을 등록할 수 있다. 웨비나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new.mta.info/article/sign-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방법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면제 뉴저지 퀸즈 한인밀집지역

2024-05-30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 효율적 관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판매해 이익을 본다. 하지만 판매 이익이 달콤하더라도 세금을 마주하면 씁쓸해 질 수 있다.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인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양도소득세주택 면제부터 살펴보자.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익의 일정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싱글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가능하지만,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1031 교환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이익을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에 재투자할 때 세금 지불을 유예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 후 45일 안에 새로운 투자를 찾아 정해야 하고, 180일 안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칙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유사한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1031 교환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동산이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등급’의 교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팔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1031 교환을 통해 연기된 세금은 영원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판매할 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두 전략을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용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1031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각자의 세금 상황과 부동산의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세법은 자주 변한다.   복잡하고 미묘한 재정 상황을 혼자 넘어서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전문가, 부동산 컨설턴트, 변호사까지 포함한 현명한 부동산 판매 전략은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핵심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투자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 기회에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 양도소득세주택 부동산세 효율적 양도소득세주택 면제 투자용 부동산

2024-05-29

맨해튼 교통혼잡료 6월30일 시행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오는 6월 30일 맨해튼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맞춰 요금 할인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MTA는 26일 중심업무지구 통행료(교통혼잡료)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202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법원 진술 등을 통해 시행 시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대중에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TA는 이날 발표와 더불어 할인 및 면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IDP) ▶장애인 면제(IDEP) ▶조직 장애인 면제(ODEP) ▶긴급 차량 면제 ▶버스 면제 ▶특수 정부 소유 차량 면제 등이다.   할인 및 면제 대상은 앞서 발표된 것과 같다. 조정총소득(AGI)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운전자는 월 10회에 한해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조정총소득 6만 달러 미만의 뉴욕주 거주자에 제공되는 세액 공제 세부사항은 올가을 발표된다.   장애인과 가족, 간병인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액세스어라이드, 구급차 등도 면제 대상이다. 앰뷸런스와 교정시설 차량, 소방차, 경찰차 등 뉴욕주가 정의한 긴급 차량과 버스, 정부 소유 차량 등도 면제된다.   할인 및 면제를 받으려면 웹사이트(https://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시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차량 면제 장애인 면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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