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버스, 시정부 차량 등 교통혼잡료 면제

뉴욕시가 각종 버스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이 비용을 대는 스쿨버스는 물론, 메가버스와 그레이하운드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포함된다.   25일 CBS뉴스 등은 복수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MTA는 쓰레기 수거 차량과 소방차 등 시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립학교 스쿨버스와 차터학교 및 사립학교 통학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메가버스, 그레이하운드, 햄튼지트니 등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들도 요금을 면제받는다.   개별 기업의 통근 셔틀과 같이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버스는 면제되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각종 점검을 위해 이동하는 시정부 차량 또한 면제된다. 이를 통해 정부 소유 차량 약 2만6000대가 추가로 교통혼잡료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출퇴근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면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소방노조 등은 각종 장비를 들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인 차량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MTA 이사회는 27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뉴저지주와 뉴욕시교사노조 등은 교통혼잡료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잘못됐다며 관련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정부 교통혼잡료 면제 시정부 차량 버스 시정부

2024-03-25

고성 오간 교통혼잡료 첫 공청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이르면 오는 6월 교통혼잡료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첫 공청회가 4시간에 걸친 성토 끝에 종료됐다.   MTA는 지난달 29일 저녁 맨해튼 MTA 본부에서 교통혼잡료 공청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이 중 89명이 발언했다. 공청회는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대부분의 발언자는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장비 운반업을 하는 린다 니콜라스는 “제가 운이 나쁘게 맨해튼 바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매일 1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저 같은 사람에게 추가 비용은 음식 등 필수적인 지출을 희생하라는 의미”라고 호소했다.   맨해튼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라클랜드카운티에 있는 한 여성은 “끔찍한 계획”이라며 “MTA가 자신의 빚을 뉴욕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방사선 종양학자인 치노 후미코는 “제 환자들은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다”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암 세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MTA는 발언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교통혼잡료는 범죄”라며 소리치는 한 참석자를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튿날인 3월 1일 열린 두 번째 공청회에는 수십 명의 소방관이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청회 전 MTA 본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앤드류 안스브로 소방노조위원장은 “소방관이 발암물질과 가스 냄새가 나는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타면 누구도 근처에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혼잡료 면제를 촉구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교통혼잡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머레이힐에 거주하는 버락 프리드먼은 “자동차 수가 통제 불능”이라며 “소방차와 구급차는 제때 도착하지 않고, 천식을 앓는 딸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MTA는 오는 4일 오전과 오후에 3, 4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이후에도 11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리처드 데이비 MTA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청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교통혼잡료는 전철역의 접근 가능성, 신호체계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550만 명의 뉴요커는 교통혼잡료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면제

2024-03-01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상 법] 가주 홈스테드 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IRS, 10억불 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세금 체납자들의 벌금을 일부 구제한다. 전국에서 약 47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세금을 체납한 개인·기업의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2020~2021년 과세 세금을 미납한 이들이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약 470만명, 수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벌금 감면은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040·1120·1041·990-T을 작성한 개인 및 기업,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벌금 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체납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IRS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적격 계좌를 조정할 계획이다.   IRS는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팬데믹 기간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2022년 2월 연체 세금 고지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고, 올해 1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체납 벌금은 매월 5~25%씩 부과된다. 체납 세금과 벌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 규모 체납 세금 체납 벌금 벌금 면제

2023-12-20

[상속법] 2023년 상속계획 점검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292만 달러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69만 달러가 증가된 1361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69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138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7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7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8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7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7000달러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삼만 4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시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상속계획 점검 면제 금액

2023-12-12

[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사망과 양도세 면제

지난 5년 중 2년을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이익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에도 이 혜택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거했던 집이라면 위의 5년 중 2년 법칙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몫까지 최대 50만 달러의 이익까지는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달러에 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 시점의 시세는 100만 달러였다고 치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이 집의 원가 코스트 베이스는 50만이 아닌 100만 달러로 조정된 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사망 1년 후의 시세가 만일 1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만 달러의 이익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조차도 사고팔 때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든 비용들을 공제한 후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두 법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19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5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살 때 싸게 샀던 프로퍼티의 재산세 베이스를 새로 사는 프로퍼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상당히 이점이 많은 안으로 새로 사는 집이 이전의 파는 집보다 더 싸거나 같은 시세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전의 발의안이었던 60/90에서 더 기준치를 완화해서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원래의 재산세 베이스에다 차액에 관한 부분만 더 얹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전 안의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를 허용해줬으나 발의안 19에서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해준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주내의 어떤 카운티로 이사를 하든 자유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의 세 번째 큰 장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에서도 재산세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을 계획하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사망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담

2023-11-29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한인은행, 추석 맞이 송금 수수료 면제 시행

뉴욕 일원 한인·한국계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고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사 개인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국가와 행사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다르다. 비즈니스 목적 송금은 제외된다.     가장 발 빠른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지난 14일 관련 행사를 시작했고, 오는 29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 한국·중국에 송금 시 최대 3000달러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수취 은행이 글로벌 하나은행일 경우 전 세계에서 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어 한미은행이 행사를 시작한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 한국·홍콩·중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하며 송금 한도는 없다.   제일IC·신한아메리카·프라미스원·뱅크오브호프·PCB뱅크·뉴밀레니엄·우리아메리카·뉴뱅크는 25일부터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시작한다.   제일IC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한국·미국·중국으로 1000달러까지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신한아메리카와 프라미스원은 28일까지다. 신한아메리카의 경우 송금 한도는 없지만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프라미스원은 전 국가로 1000달러까지 무료로 송금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은 오는 29일까지 4일간 행사를 진행한다. 뱅크오브호프는 한국·홍콩·중국·베트남·대만으로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특히 올해 '외화 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원화(KRW), 홍콩 달러(HKD), 싱가포르 달러(SGD), 일본 엔화(JPY), 인도루피(INR),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태국 바트(THB), 베트남 동(VND), 대만 달러(TWD)에 적용된다. 다만 외화 송금의 경우 미국달러로 1000달러 이상 송금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PCB뱅크는 한국·중국으로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우리아메리카와 뉴뱅크는 한국으로만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우리아메리카는 1회 최대 3000달러, 총 2회까지 허용하며 뉴뱅크는 최대 3000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한인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수수료 면제 한인은행 추석

2023-09-18

머피 주지사, 교통혼잡료 면제대상 요구 서한 제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에 제출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뉴저지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전달한 셈이다.   18일 머피 주지사는 “일을 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비즈니스지구(CBD)에 진입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에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교통혼잡료 관련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홀랜드·링컨터널,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맨해튼으로 건너가는 모든 통근자는 교통혼잡료 전액 면제 ▶모든 통근 버스는 교통혼잡료 면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혼잡료 징수 금지 ▶교통혼잡료는 실제로 차량이 맨해튼 도심에 있을 때 얼마나 혼잡해지는지를 반영해서 책정 ▶모든 저소득 통근자는 교통혼잡료 면제 등이다.     그는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를 승인해 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표현하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제 대상이 돼야 하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위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면제 대상을 넓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 측은 “면제 대상이 많아질수록 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택시·우버 운전사 등은 회의장 밖에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면제대상 교통혼잡료 면제 머피 뉴저지주지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3-08-18

뉴욕시 교통혼잡료 징수장치, 120개 포인트에 설치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1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MTA는 맨해튼 진입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한참 남았지만, 일부 지역엔 이미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     더 시티는 웨스트 61스트리트와 웨스트엔드애비뉴 교차점, 콜럼버스서클 등에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장치는 MTA 교량 및 터널 진입로에서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한 장치로, 이지패스(E-ZPass) 판독기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MTA는 다만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배터리파크언더패스 등만 이용해 맨해튼 외곽으로 둘러가는 차량에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심으로 직접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는 오는 17일엔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 뿐 아니라 학생·예술가·의료종사자·소기업 사업주 등 교통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하고 있어 TMRB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면제하다가는 당초 취지인 MTA 자금 확충 목표(매년 최소 10억 달러)가 무색해질 수 있어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 진행되지만, 일반인 의견은 받지 않는다.     현재 MTA는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긴 어렵지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엔 최소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택시와 우버 등엔 하루 최대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MTA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1일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계획을 승인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징수장치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면제 교통혼잡료 징수

2023-08-10

커버드CA, 코페이 면제…연방 빈곤선 250% 소득 혜택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가 일부 플랜에서 요구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4일 발표한 새 건강보험 플랜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새 플랜으로 인한 월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플랜 해당자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가정으로, 개인의 경우 연 소득 3만3975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4인 가정의 경우 연 소득 6만93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새 플랜으로 약 60만 명의 가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그동안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 가입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본 플랜을 구매해도 면제된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회원의 20% 이상이 기본 플랜 가입자다.   이외에도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제네릭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고 1차 진료, 응급 및 전문가 방문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낮추거나 없앨 계획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병원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이 5500달러에 달해 일부 가입자는 재정부담을 피해 치료나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 주민이 제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작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페이 빈곤선 소득 혜택 코페이 면제 저소득층 주민

2023-07-25

채무조정 변제금 한국 송금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한인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인 대상 수수료 면제 조치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 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 수수료

2023-07-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