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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세법 변화에 따른 AB 신탁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는 2026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AB 신탁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 AB 신탁 대신 다른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따라 AB 신탁을 수정하거나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터빌리티를 활용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고려하거나 자산 배분에 따른 자본이득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법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 목표에 맞춰 AB 신탁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하는 법에 맞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 문의하시면 AB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ab 신탁 유산세 면제 생존 배우자

2024-10-22

대입원서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다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입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면 수수료(fees)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답= 캘리포니아주 12학년생 중 상당수는 사립대 지원서 중 하나인 커먼앱(Common App)을 작성하고 있으며, UC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UC원서도 쓰고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데 큰 비용이 들지만 대입원서를 접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1000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먼앱을 통해 한 곳의 대학에 지원하면 학교에 따라 30~8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UC의 경우 캠퍼스 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이 낮은 유자격 학생들은 수수료를 면제(waive)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커맨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또는 디스카운트 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가구소득이 USDA Food & Nutrition Service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해당 가정이 공적부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거나,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SAT 또는 ACT시험을 치를 때 수수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이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커먼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서명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UC는 지원할 때 캠퍼스 당 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9개 캠퍼스 모두 지원하면 720달러를 내야 한다. UC는 자격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4개 캠퍼스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지원자들은 수수료 면제 자격이 되더라도 5번째 캠퍼스부터는 한곳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학생들은 UC 온라인 지원서 안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12학년생들은 커먼앱과 UC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명문 사립대 조기전형(EA, ED, REA 등)은 11월1일이나 15일 마감되며, UC원서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조기전형은 2월 중순, UC입시결과는 내년 3월 중 통보 받게 된다. 사립이나 기타 주립대 정시지원은 내년 3~4월 결과가 나온다.     형식적인 원서라고 대충 작성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꼼꼼히, 특히 과외활동 섹션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대입원서 대입원서 수수료 수수료 면제 사립대 지원서

2024-10-07

“교통혼잡료 대체 프로그램 선거 후 공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교통혼잡료의 대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본지 8월 19일자 A-3면〉   관련기사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전날 매체와 만나 뉴욕주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향후 수개월 안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서도 “주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말이나 오는 2025년 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6월 5일 서민적 부담을 이유로 교통혼잡료에 대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1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한 수입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인프라 확충 및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발이 컸다.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민 10명 중 4명 이상(45%)은 교통혼잡료 연기에 찬성했다. 반대는 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했다는 주지사 측 주장에도 주지사 호감도(38%)·직무 평가도(44%)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당시 주지사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주지사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계획이 바뀌자 마커스 몰리나로(공화·뉴욕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정부와 주지사가 늘상 하던 정치적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주지사가 시 공무원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 및 일반 차량에 대한 요금 하향을 골자로 한 새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두 내부 관계자가 19일 확인했으며, 이번 여름 안으로는 더 추가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추가 사설을 통해 “11월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경멸할 만한 정치적 계산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주지사는 무기한 연기 결정 관련 지난 7월 25일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나설 변호인으로 보이드 존슨을 고용했다.   그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면제 뉴욕 19선거구

2024-08-20

IL 등 중서부 4개주 긴급 연료 면제 조치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개솔린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오름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리노이를 포함한 4개의 중서부 주를 대상으로 긴급 연료 면제(emergency fuel waiver) 조치를 적용한다.     메이저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 Mobil)은 지난달 시카고 일원을 덮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정전 사태로 시카고 남서 서버브 졸리엣에 위치한 정유공장을 셧다운했다.     비록 전력 공급은 복구됐지만, 해당 정유공장이 다시 이전처럼 하루 900만 갤런의 개솔린 및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수준까지 재가동 되려면 향후 수 주가 더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이에 따라 개솔린 공급이 부족한 일리노이를 비롯 인근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시간까지 총 4개의 주에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방 환경 규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주는 여름철 오존 오염과 스모그에 덜 영향을 끼치는 낮은 '리드 증기 압력'(Reid Vapor Pressure•RVP) 개솔린을 판매해야 하지만, 긴급 연료 면제 조치가 적용되면 높은 RVP 개솔린도 판매 가능하다. RVP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쉽게 증발돼 오존 오염과 스모그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일리노이를 비롯 이들 4개 주는 졸리엣 정유공장이 문을 닫은 후 개솔린 가격이 치솟았고, 최소 갤런 당 3.45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일리노이 주는 2일 현재 갤런당 4.006달러를, 쿡 카운티는 갤런당 4.384달러를 기록해 전국 평균 갤런당 3.481달러를 훨씬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중서부 4개 주에 내려진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일단 오는 20일까지 적용하지만 개솔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Kevin Rho 기자중서부 연료 연료 면제 추가 조치 디젤 연료

2024-08-02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 취업비자 허용에 희망”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조치’는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11월 대선 전에 시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을 맞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놓자 한 20대 한인 서류미비자 학생이 밝힌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DACA 수혜자와 서류미비자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전문가들은 ‘좁지만 새로운 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재입국금지 면제, 좁지만 새로운 문”=지난 6월 18일,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초 이들은 미국을 벗어나면 3~10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국 170만명(한인 4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조치에 따라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을 이들이 많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가 미국 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영사가 재입국을 허용하는 ‘웨이버 추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교업무 메뉴얼(FAM)에 웨이버 추천 지침이 추가된 상태지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지만, 당사자들이 미국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불안해 하신다”고 덧붙였다.   주디 장 변호사 역시 “좁지만 새로운 문이 생긴 것은 맞지만, 활발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취업비자는 추첨에 당첨되는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DACA 프로그램 전망은 불투명=대선 후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라는 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반이민 발언은 나오겠지만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시도하기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DACA 수혜자들이 여러 기업에 취업했고, 세금으로 경제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이민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양극화한 정치 구도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내 나라’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입국금지 취업비자 드리머 재입국금지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재입국금지 면제

2024-08-01

“뉴욕시 저소득 시니어, 렌트인상 면제 신청하세요”

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니어,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렌트가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며 잊지 않고 신청할 것을 시정부가 당부했다.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은 4일 “자격이 있는 고령의 뉴욕시 거주자거나, 장애인이라면 렌트 동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SCRIE)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인 62세 이상으로서, 렌트안정화아파트 혹은 중산층 아파트 미첼-라마, HDFC코압 등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뉴욕시로부터 렌트인상 면제 승인을 받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렌트를 올려도 지불하던 렌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대신 뉴욕시는 랜드로드 측에 새 렌트와 기존 렌트의 차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공제를 지원한다.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DRIE)는 적격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연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으로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야 한다. 역시 렌트안정화아파트 등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실 공공참여유닛은 “렌트 동결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약 6만3000명이 렌트 동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렌트 동결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시니어 등은 렌트 동결 핫라인(929-252-7242)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nyc.gov/site/rentfreeze/index.page)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렌트인상 저소득 렌트인상 면제 저소득 시니어 저소득층이라면 렌트

2024-06-04

“교통혼잡료 피할 방법 없나” 면제되는 구간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잡료를 피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인들은 뉴저지·퀸즈 한인밀집지역에 거주하며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회로를 찾으려 고심하고 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해튼 강변을 따라 도는 외곽도로, 즉 허드슨리버그린웨이·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FDR드라이브 등을 이용하면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MTA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다리나 터널로 외곽도로에 진입하는지에 따라 혼잡료 부과 여부는 제각각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나리오별로 MTA와 함께 질의응답(Q&A)을 진행했다.      #1. 뉴저지~퀸즈(에드카치 퀸즈보로브리지): 퀸즈로 진입할 땐 부과, 나올 땐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 남성은 퀸즈 서니사이드로 출퇴근한다. 아침에는 혼잡완화구역(Congestion Relief Zone·CRZ)이 아닌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를 따라 퀸즈 북쪽으로 진입해 문제가 안 되지만, 퇴근 시엔 퀸즈보로브리지를 건넌 후 바로 FDR드라이브로 진입한다.     퀸즈보로브리지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나갈 때 어퍼레벨을 이용하면, 램프가 땅에 닿는 지점은 맨해튼 62스트리트다. CRZ를 벗어난 지점에서 맨해튼에 닿기 때문에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맨해튼에서 퀸즈로 향하면, 퀸즈보로브리지 입구는 CRZ에서 시작되는 만큼 혼잡료를 내야 한다.   #2. 뉴저지~맨해튼(링컨터널): 부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은 일주일에 세 번 컬럼버스서클 인근(57스트리트)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는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건너올 때 차를 이용하되, 터널을 건넌 후 바로 헨리허드슨파크웨이 강변도로를 따라 달린 뒤 CRZ 외곽에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겠다는 묘수를 짜냈다.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링컨터널을 건너온 차량, 링컨터널 진입 차량은 혼잡료를 내게 돼 있다. 무조건 CRZ를 지나기 때문이다.   #3. 뉴저지~브루클린(브루클린브리지): 다리 남단은 부과, 북단은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브루클린 덤보에 있는 건축사무소로 출근한다. 이미 조지워싱턴브리지(GWB) 요금을 내는 만큼,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쭉 허드슨강을 따라 외곽도로를 이용한 뒤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널 생각이다.     브루클린브리지에서 맨해튼 남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CRZ를 통과해야 하므로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다만 북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향할 땐 요금이 면제다. 다리 램프가 FDR로 진입할 때까지 스트리트 레벨보다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4. 휴 L 캐리 터널(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맨해튼 어퍼웨스트에 거주하는 한 연극배우는 브루클린 레드훅으로 차를 가지고 출근한다. 허드슨 강변도로를 달린 후 터널을 이용한다.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이다. 2019년 교통혼잡료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 구간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        ◆MTA "교통혼잡료 궁금증 웨비나에서 해소하세요"=한편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진행한다. 6월 5일 오전 11시~낮 12시, 6일 낮 12시~오후 1시, 10일 오후 6~7시, 14일 오전 10~11시, 18일 오후 12~1시, 18일 오후 7~8시 등에 열린다. 각 웨비나는 한 시간씩 진행되며, 혼잡료 운영 방식과 면제대상, 할인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웨비나가 시작되기 전에 질문을 등록할 수 있다. 웨비나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new.mta.info/article/sign-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방법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면제 뉴저지 퀸즈 한인밀집지역

2024-05-30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 효율적 관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판매해 이익을 본다. 하지만 판매 이익이 달콤하더라도 세금을 마주하면 씁쓸해 질 수 있다.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인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양도소득세주택 면제부터 살펴보자.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익의 일정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싱글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가능하지만,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1031 교환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이익을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에 재투자할 때 세금 지불을 유예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 후 45일 안에 새로운 투자를 찾아 정해야 하고, 180일 안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칙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유사한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1031 교환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동산이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등급’의 교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팔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1031 교환을 통해 연기된 세금은 영원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판매할 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두 전략을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용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1031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각자의 세금 상황과 부동산의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세법은 자주 변한다.   복잡하고 미묘한 재정 상황을 혼자 넘어서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전문가, 부동산 컨설턴트, 변호사까지 포함한 현명한 부동산 판매 전략은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핵심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투자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 기회에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 양도소득세주택 부동산세 효율적 양도소득세주택 면제 투자용 부동산

2024-05-29

맨해튼 교통혼잡료 6월30일 시행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오는 6월 30일 맨해튼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맞춰 요금 할인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MTA는 26일 중심업무지구 통행료(교통혼잡료)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202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법원 진술 등을 통해 시행 시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대중에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TA는 이날 발표와 더불어 할인 및 면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IDP) ▶장애인 면제(IDEP) ▶조직 장애인 면제(ODEP) ▶긴급 차량 면제 ▶버스 면제 ▶특수 정부 소유 차량 면제 등이다.   할인 및 면제 대상은 앞서 발표된 것과 같다. 조정총소득(AGI)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운전자는 월 10회에 한해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조정총소득 6만 달러 미만의 뉴욕주 거주자에 제공되는 세액 공제 세부사항은 올가을 발표된다.   장애인과 가족, 간병인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액세스어라이드, 구급차 등도 면제 대상이다. 앰뷸런스와 교정시설 차량, 소방차, 경찰차 등 뉴욕주가 정의한 긴급 차량과 버스, 정부 소유 차량 등도 면제된다.   할인 및 면제를 받으려면 웹사이트(https://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시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차량 면제 장애인 면제

2024-04-26

버스, 시정부 차량 등 교통혼잡료 면제

뉴욕시가 각종 버스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이 비용을 대는 스쿨버스는 물론, 메가버스와 그레이하운드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포함된다.   25일 CBS뉴스 등은 복수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MTA는 쓰레기 수거 차량과 소방차 등 시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립학교 스쿨버스와 차터학교 및 사립학교 통학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메가버스, 그레이하운드, 햄튼지트니 등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들도 요금을 면제받는다.   개별 기업의 통근 셔틀과 같이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버스는 면제되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각종 점검을 위해 이동하는 시정부 차량 또한 면제된다. 이를 통해 정부 소유 차량 약 2만6000대가 추가로 교통혼잡료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출퇴근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면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소방노조 등은 각종 장비를 들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인 차량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MTA 이사회는 27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뉴저지주와 뉴욕시교사노조 등은 교통혼잡료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잘못됐다며 관련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정부 교통혼잡료 면제 시정부 차량 버스 시정부

2024-03-25

고성 오간 교통혼잡료 첫 공청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이르면 오는 6월 교통혼잡료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첫 공청회가 4시간에 걸친 성토 끝에 종료됐다.   MTA는 지난달 29일 저녁 맨해튼 MTA 본부에서 교통혼잡료 공청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이 중 89명이 발언했다. 공청회는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대부분의 발언자는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장비 운반업을 하는 린다 니콜라스는 “제가 운이 나쁘게 맨해튼 바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매일 1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저 같은 사람에게 추가 비용은 음식 등 필수적인 지출을 희생하라는 의미”라고 호소했다.   맨해튼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라클랜드카운티에 있는 한 여성은 “끔찍한 계획”이라며 “MTA가 자신의 빚을 뉴욕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방사선 종양학자인 치노 후미코는 “제 환자들은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다”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암 세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MTA는 발언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교통혼잡료는 범죄”라며 소리치는 한 참석자를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튿날인 3월 1일 열린 두 번째 공청회에는 수십 명의 소방관이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청회 전 MTA 본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앤드류 안스브로 소방노조위원장은 “소방관이 발암물질과 가스 냄새가 나는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타면 누구도 근처에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혼잡료 면제를 촉구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교통혼잡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머레이힐에 거주하는 버락 프리드먼은 “자동차 수가 통제 불능”이라며 “소방차와 구급차는 제때 도착하지 않고, 천식을 앓는 딸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MTA는 오는 4일 오전과 오후에 3, 4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이후에도 11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리처드 데이비 MTA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청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교통혼잡료는 전철역의 접근 가능성, 신호체계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550만 명의 뉴요커는 교통혼잡료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면제

2024-03-01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상 법] 가주 홈스테드 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IRS, 10억불 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세금 체납자들의 벌금을 일부 구제한다. 전국에서 약 47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세금을 체납한 개인·기업의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2020~2021년 과세 세금을 미납한 이들이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약 470만명, 수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벌금 감면은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040·1120·1041·990-T을 작성한 개인 및 기업,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벌금 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체납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IRS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적격 계좌를 조정할 계획이다.   IRS는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팬데믹 기간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2022년 2월 연체 세금 고지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고, 올해 1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체납 벌금은 매월 5~25%씩 부과된다. 체납 세금과 벌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 규모 체납 세금 체납 벌금 벌금 면제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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