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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영 면제 연령 38 →43세 상향 개정안

병역 기피 해외 도피자 대상
병역종료 연령도 40세→45세

미국 등 해외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19일(한국 시간) 발의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병역기피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올린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해외에서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대상 동포비자(F-4) 발급 제한도 기존 38세에서 40세까지로 올렸다.
 
유 의원은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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