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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청원의 재정 보증은 어떻게?

취업 이민은 직장의 잡 오퍼가 있기 때문에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결혼을 포함하는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재정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드물게 취업 이민 스폰서와 수혜자가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재정 보증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 보증은 I-864라는 양식을 통해 초청인(Petitioner)이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수혜자(Beneficiary)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이 되기 전에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인이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초청인은 얼마 이상의 재정 보증을 해야 할까요?
 초청인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 빈곤 지침(Poverty Guideline)에 따라 본인과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인 인원수를 더한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이 지침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 지침에서 125%이상의 연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예를 들어 2022년 4월 현재 2인에 해당하는 소득은 22,887불을 증빙해야 하며, 3인의 경우 28,787불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가족 관계가 없어도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수혜자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능력도 인정을 받습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하지만 수혜자 본인이 재정 능력이 있다면 추가 보증인 대신 수혜자 본인의 재정 능력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인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서 10년(40 분기)이상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면 수입을 합산해서 연방 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 능력이 입증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혜자의 수입이 취업 허가증이 있는 합법적인 수입이어야 합니다.  
 
자산으로 재정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125%가 안되는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소득과 달리 액면가로 인정받지 않고 수혜자가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차액의 3배, 그 외 가족 구성원인 경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재정 능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일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년동안 유지된 저축액과 주식,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자산 (Equity), 자동차, 보석, 예술 작품 등의 현재 판매 가능한 자산 등입니다. 
 
가족 이민 초청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재정 보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보다 쉽게 가족 이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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