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유니온도 파산시 25만불 보호…증권사도 최대 50만불 보증
투자성 계좌는 보호서 제외
401(k) 예치금은 직원 소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증 한도는 예금주당 25만 달러인 것처럼 일부 금융 자산 역시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및 저축 계좌는 보증 기관에 따라 보호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 계좌
FDIC는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들의 자산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한 은행에서 모든 종류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명의당 보호 한도는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계좌의 경우 2인 합산액인 총 50만 달러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연결된 은퇴 계좌도 보호된다. FDIC는 투자 자산은 보증하지 않는다. 펀드, 주식, 채권, 가상화폐에 투자한 예금은 FDIC 보증에서 제외된다.
▶크레딧유니온 계좌
신용 조합 계좌에 금액을 예치했다면 우선 해당 기관이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의 연방 보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NCUA 또한 FDIC와 동일하게 예금주당 25만 달러가 보증 한도다.
▶증권 계좌
증권투자자보호조합(SIPC)에 가입한 증권 자산은 증권사 파산 시 최대 50만 달러의 투자 자산을 보증한다. 즉, 증권투좌계좌 보호 한도는 현금에 한해 25만 달러, 개인당 최대 50만 달러다.
SIPC는 주식, 채권, CD, 머니마켓 펀드 등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보호한다. 따라서 증권사(브로커)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매입 시 소비자는 브로커 업체가 SPIC 회원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자체 가입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증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실패와 SPIC 보호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401(k) 은퇴플랜
401(k) 플랜 자산은 근로자퇴직소득보호법(ERISA)에 따라 보호된다. 고용주가 파산해도 그동안 직원의 401(k)에 예치한 금액은 직원의 소유다. 즉, 회사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파산 신청 이전에 은퇴계좌에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연금지급보증제도를 제공하기로 했었다면 연금혜택보장조합(PBGC)이 대신 지급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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