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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반지하와 옥탑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후 한국 영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국 영화가 갑자기 세계 속으로 등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이미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각지에서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과 재미가 이미 할리우드의 수준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방송의 배급이 시작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와 맞물리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는 그야말로 천정부지입니다. 서구 시장에 그 시작을 알린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에도 있었지만, 자막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에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다가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벽을 봉준호 감독이 깨뜨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화 기생충에서는 재미있는 번역이 많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옥스퍼드로 번역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입니다. ‘반지하’와 ‘짜파구리’도 번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지하 방에 사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서구인에게는 충격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지하는 한국에서 서민 생활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반지하 방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지하라는 말을 문화적으로 번역한다면 수많은 함의가 있을 겁니다.   반지하는 첫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늦게 해가 뜨고 빨리 지는 어두운 곳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이라는 상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반지하는 사생활의 보장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들여다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엿보기도 하는 곳입니다. 쳐다보는 게 싫어서 하루 종일 커튼을 치기도 합니다. 더 어두워지는 곳이지요. 셋째,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먼지가 들이닥치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안락해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인생의 종말로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반지하라는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서울의 수많은 사람이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고, 태풍이 불면 반지하는 늘 아슬아슬한 장소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해가 발생하면 늘 제일 먼저 비추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제일 늦게 보여주던 곳인데 말입니다. 반지하라는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주거의 빈부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지하와 반대되는 공간이면서 낭만적인 공간처럼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옥탑방입니다. 옥상에 있는 작은 방에서 사는 모습이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야가 탁 트이고, 화려한 네온사인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종종 친구들과 모여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옥탑방은 때로 비가 새고, 춥고 더운 곳이고, 매우 저렴한 주거공간입니다. 반지하를 옥상으로 올려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가 가족의 공간이라면 옥탑방은 가난한 청년의 공간입니다. 서양의 펜트하우스와는 그야말로 거리가 멉니다. 천지 차이의 공간입니다. 그래도 옥탑방이 한국인에게 낭만으로 기억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주거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밝은 곳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많습니다. 부잣집의 건물은 주로 갤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이나 넓은 마당의 저택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찾아보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지하와 옥탑방은 찾으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측면도 문화입니다. 어두운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문화 이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반지하 옥탑방 반지하가 가족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2024-11-10

허리케인 시즌, 반지하 주민들 “폭우만 오면 불안”

허리케인 시즌을 맞으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비싼 렌트 때문에 한인들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나 화재 등에 취약한 데다 합법적인 렌트 계약을 못 해 세입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퀸즈 어번데일역 인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장모 씨는 지난 6일 밤부터 이어진 폭우 소식에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였다. 그는 “월 150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살고는 있지만, 여름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다”며 “비가 오면 입구에 물이 고여 잘 안 빠지는 데다, 침대보다 위쪽에 설치된 창문으로 행인의 소리나 담배 냄새 등이 고스란히 들어와 항상 창문을 닫고 산다”고 말했다. 특히 장 씨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하층 거주자들이 대거 사망한 후 비만 오면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플러싱 머레이힐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이곳은 퀸즈·롱아일랜드 일대의 전형적인 반지하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 외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입구가 나온다.     이 주택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직전 거주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뉴욕에서 월 1300달러에 이만한 렌트를 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온이 화씨 86도에 육박한 가운데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중개인은 땀을 뻘뻘 흘렸다. 창문 높이는 11인치 정도에 불과해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정상적인 렌트 계약도 불가능했다. 중개인은 렌트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이 계약서가 리스 계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욕시에서 인정한 합법 매물이 아니라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중개인들은 양심상 반지하 주택 렌트를 중개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한인 중개인 박모 씨는 “주택 매매를 했던 고객이 재정적인 이유로 본인 집 반지하 렌트를 놓겠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입자를 구해 준 적이 있었다”며 “화재나 홍수가 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폭우 예보가 있으면 드론을 띄워 홍수위험 지역(퀸즈 자메이카·라커웨이, 브롱스 스록스넥,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피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인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창문이나 천장 규격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씨는 “물론 합법화 과정에서 규격을 맞추려면 집주인들이 집을 개조해야 하고,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렌트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를 위해선 합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적 상황 때문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최소한 합법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hpdonline.nyc.gov/hpdonline) 폭우 시에 대피할 경로, 즉 사람 몸이 통과할 수 있는 창문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뉴욕주는 약 38만개로 추정되는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그중 40%가 퀸즈에 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리케인 폭우 렌트 계약서 허리케인 시즌 반지하 렌트

2024-08-12

반지하 합법화 시범프로그램, 정작 퀸즈는 빠졌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즈 지역은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해튼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해튼에서는 로어이스트·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브롱스에서는 펠햄파크웨이·스록스넥·사운드뷰 등이 포함됐고 브루클린 남단 벤슨허스트·베이리지 지역도 반지하 합법화 시범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시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나왔다. 당시 우드사이드·엘름허스트·칼리지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퀸즈 일대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범 프로그램에 취약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 시티는 익명의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 “예산안 협상이 정체되면서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정작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드사이드·잭슨하이츠·엘름허스트 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피해 지역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프랫커뮤니티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40%는 퀸즈에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불법 유닛을 합하면 더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범프로그램 합법화 반지하 합법화 퀸즈 지역 불법 반지하

2024-04-29

불법 반지하 거주, 아직도 성행

#. “보일러실을 점검할 때도 있죠. 가스 냄새가 나면 꼭 알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책임이 되니까.” 10여년간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서니사이드.플러싱에서 매물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말했다. 반지하(Basements and Cellars) 매물을 월 1300달러에 내놓았다는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맨해튼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최모씨는 지상에서 한 층 내려가 들어간 집을 향해 “그라운드 플로어(Ground Floor)라 반지하와는 다르다”고 소개했다.     렌트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지만 반지하 위세는 여전하다.     현재 한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코너에도 반지하 매물은 상당수 게재돼 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선보인 매물은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더 클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매물은 월 1200달러부터 많게는 1700달러까지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는 월 900달러로 떨어진다. 룸메이트 동반 렌트가 2000달러까지 폭 넓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자 사는 집의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셈이다.   새로 꾸몄다는 등의 홍보 문구와 달리 맹점도 있다. 보일러실을 옆에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도 없다. 가스 냄새가 나기 쉬운데도 이를 경고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식이다.   뉴욕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이 동네에서 월 1000달러 주고 룸메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며 “혼자 사는데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들은 수상하다”고 했다.   앞서 뉴욕시는 반지하 매물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반지하 암시장을 양지로 끌어들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아직은 합법화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반지하의 맹점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보도블럭 연석을 기준으로 해당 층의 50% 이상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법이다. 화장실.욕조.싱크대.단독 출입구도 있어야 한다.     뉴욕시는 “빌딩국(DOB) 기준에는 창문 크기.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들을 충족하지 못한 매물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한다거나 거주 가족이 제한된다는 등이다.   건물주들이 이 같은 조건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거나 돈을 들여 건물을 개조하기도 여의치 않다. 뉴욕시는 지하실을 합법 매물로 개조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동안 추진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 반지 반지하 매물 불법 반지하 반지하 암시장

2023-11-20

무허가 데이케어 화재로 어린이 18명 부상

퀸즈 큐가든힐스에 있는 반지하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18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시 소방국(FDNY)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6분 큐가든힐스 147-07 72드라이브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의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FDNY에 따르면 화재는 전동스쿠터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발생 4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해 어린이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1명이 화재에 의한 연기 흡입으로 중상에 빠져 인근 웨일코넬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FDNY은 전했다.   26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반지하에는 데이케어뿐만 아니라 치과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스쿠터 등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FDNY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사고는 약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사고 대부분은 전기자전거·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내에서 충전하는 전기자전거·킥보드·스쿠터·호버보드 등의 특성상 리튬 배터리의 과충전, 과열에 의한 폭발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충전 및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심종민 기자무허가 어린이 화재사고 대부분 반지하 무허가 폭발 화재

2023-01-26

“뉴욕시 반지하 주택 합법화 어렵다”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까다로운 뉴욕주 주택법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에서 불법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10만명에 달한다.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합법화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한 건물 뿐이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화 주택 뉴욕주 주택법 반지하 주택 지난해 뉴욕주의회

2023-01-25

뉴욕시 불법 지하 주택 합법화 임박

뉴욕주의회에서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 6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뉴욕시 5개 보로에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빌딩국(DOB)에서 지하 주택 등 주거용 보조유닛(ADU)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 빌딩국은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쫓은 뒤 지하 공간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고 있다.   카바노프 의원은 “이 법안은 반지하 주택이 뉴욕시 주택시장의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은 단속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주민들에게 렌트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몰고 온 폭우로 뉴욕시에서 사망한 13명 중 최소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와 합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뉴욕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시장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불법개조 반지하 주택의 경우 정기적인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를 합법화하게 되면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화 소식을 반기고 있다. 심종민 기자합법화 뉴욕 불법개조 반지하 주택 합법화 반지하 주택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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