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지하 거주, 아직도 성행
비싼 렌트에 암암리 거래 여전
대부분 안전 기준 미달인 ‘불법’
시정부 합법화 시도 답보상태
#.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맨해튼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최모씨는 지상에서 한 층 내려가 들어간 집을 향해 “그라운드 플로어(Ground Floor)라 반지하와는 다르다”고 소개했다.
렌트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지만 반지하 위세는 여전하다.
현재 한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코너에도 반지하 매물은 상당수 게재돼 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선보인 매물은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더 클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매물은 월 1200달러부터 많게는 1700달러까지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는 월 900달러로 떨어진다. 룸메이트 동반 렌트가 2000달러까지 폭 넓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자 사는 집의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셈이다.
새로 꾸몄다는 등의 홍보 문구와 달리 맹점도 있다. 보일러실을 옆에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도 없다. 가스 냄새가 나기 쉬운데도 이를 경고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식이다.
뉴욕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이 동네에서 월 1000달러 주고 룸메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며 “혼자 사는데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들은 수상하다”고 했다.
앞서 뉴욕시는 반지하 매물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반지하 암시장을 양지로 끌어들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아직은 합법화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반지하의 맹점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보도블럭 연석을 기준으로 해당 층의 50% 이상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법이다. 화장실.욕조.싱크대.단독 출입구도 있어야 한다.
뉴욕시는 “빌딩국(DOB) 기준에는 창문 크기.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들을 충족하지 못한 매물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한다거나 거주 가족이 제한된다는 등이다.
건물주들이 이 같은 조건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거나 돈을 들여 건물을 개조하기도 여의치 않다. 뉴욕시는 지하실을 합법 매물로 개조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동안 추진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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