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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지하 주택 합법화 임박

관련 법안, 주 의회 통과 전망
새 안전표준 마련해 합법 임대
주지사·뉴욕시장도 지지 표명

뉴욕주의회에서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 6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뉴욕시 5개 보로에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빌딩국(DOB)에서 지하 주택 등 주거용 보조유닛(ADU)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 빌딩국은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쫓은 뒤 지하 공간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고 있다.
 
카바노프 의원은 “이 법안은 반지하 주택이 뉴욕시 주택시장의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은 단속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주민들에게 렌트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몰고 온 폭우로 뉴욕시에서 사망한 13명 중 최소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와 합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뉴욕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시장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불법개조 반지하 주택의 경우 정기적인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를 합법화하게 되면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화 소식을 반기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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