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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각한 어린이 무보험 문제

많은 한인이 자녀를 위해 미국에 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미국에 오고 나서 가장 놀라는 것이 의료비 문제다. 특히 병원에 오갈 일이 많은 신생아나 5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은 건강보험 가입이나 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어린이 무보험 문제가 한인 부모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전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0-5세 영유아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어린이의 절반은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의존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부모의 가계 소득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엔 많지만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주정부에서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내 0-5세 영유아가 의료상 가장 취약한 세대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색인종 자녀일수록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케이드 또는 CHIP 혜택을 받는 520만명 영유아 가운데 4분의 3이 유색인종이다.   조지타운대학 '어린이가정센터'의 조앤 알커 소장은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redetermination)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 가운데 500만 명이 줄어들 상황”이라며 “이 중 4분의 3은 자격을 갖췄음에도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잃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에서는 130만 명의 어린이가 자격 재심사 절차 이후 더 이상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혜택을 잃은 어린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또한 플로리다주에서도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보험 상실이 몰고 올 파장은 숫자 이상일 것이라는 게 비영리단체 ’어린이 파트너십‘ 마리아 알바레즈 회장의 지적이다. 중가주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한 히스태닉계 학부모는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건강보험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보험 혜택 없이는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형펀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알바레즈 회장은 이 학부모는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가정센터의 알커 소장은 “절차상 이유로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  경고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영유아는 적절한 치료나 백신을 받지 못해 어릴 때부터 병을 키우거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이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채 성장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영유아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 설명에서 “출생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최대 9세까지 앞으로 3년간 지속적인 의료보험 보장 옵션도 제시했다고 알커 소장은 설명했다.   선거철을 맞이해 후보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정치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칠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해 신경을 쓰는 후보는 많지 않다. 정치권의 요란한 이념 논쟁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어린이 무보험 건강보험 혜택 어린이 건강보험 어린이 무보험

2024-04-30

메디케이드 퇴출 성인 23% 무보험

지난해 4월 1일 이른바 ‘팬데믹 대응 메디케이드 자격조건 완화’ 조치 종료로 자격을 상실한 후 보험을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FFCRA(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에 의해 완환된 자격 요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였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총 2000만명중 1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 집계인 150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들은 ▶비용 ▶갱신 과정의 어려움 ▶자격 증명 절차의 복잡함 ▶메디케이드 박탈 비인지 등의 이유로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팬데믹 발병에 대응하며 제정된 FFCRA에 따라 연방 추가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입었던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31일까지 수혜자였다. 이후엔 본래 기준으로 복귀하며 박탈자가 속출했다.   박탈자중 23%는 무보험 상태며, 전체 응답자의 70%는 메디케이드 박탈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박탈 전 재등록하려고 노력한 이들은 64%며, 이들중 78%가 갱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고지로 인한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이들중 갱신을 하려고 한 이들은 29%다. 갱신 절차에 돌입했던 이들 중 65%는 절차가 쉬웠다고 답했고, 35%는 어려웠다고 했다. 문서 증명과 제출(29%), 문서 인지(28%) 등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23%는 양식 작성도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갱신자 중 77%는 재정 증명서를 내야 했고, 54%는 거주 증명서를 내야 했다. 박탈 전(51%)보다 거주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73%)들이 늘었다.     재등록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박탈자는 응답자의 58%에 불과했다. 40%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격 박탈자의 56%는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고, 재신청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기준 3000만명의 메디케이드 갱신 대기자가 있으며, 4360만명이 갱신에 성공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무보험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퇴출 메디케이드 박탈

2024-04-12

무보험 주택가치 1조6000억불…악화 전망

주택보험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무보험 주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소비자연맹(CFA)이 미국 주택 조사 및 커뮤니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13명 중 1명꼴인 7.4%가 주택보험이 없으며 약 6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의 가치는 지난 2021년 기준 1조6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CFA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보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 없이는 무보험 주택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FA는 보고서에서 “무보험은 전국의 수백만 주택 소유자,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인종에 따른 무보험율도 차이를 보여 인종간 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보험 접근성이 누가 주택 유지와 부의 축적 등 주택 소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15%로 5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주에 비해 두배에 달하며 조립식 주택 소유자의 35%, 상속 주택 소유자의 29%가 무보험으로 밝혀졌다.   인종별 무보험율은 원주민이 22%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 14%, 흑인 11%, 백인 6%, 아태계 5% 순이었으며 모기지가 없는 소유주가 있는 소유주보다 무보험율이 7배 높았다.   히스패닉(17%), 흑인(12%), 아태계(8%)는 주택 소유주가 64세 이상인 경우가 이하보다 무보험율이 높았으며 백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6%로 동일했다.   주택 가격별로는 1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약 19%로 4%에 그친 45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주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이후에 건축된 주택보다 무보험율이 약 70% 높았다.   주별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은 미시시피와 뉴멕시코가 각각 13%로 가장 높았으며 루이지애나(12%), 웨스트버지니아·알래스카·노스다코타·앨라배마·오클라호마(11%), 플로리다·텍사스(10%) 순이었다. 가주는 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FA는 무보험 주택 문제 대처 방안으로 ▶주 보험 규제 당국이 주택 소유자의 보험 격차와 보험 시장의 불평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무보험율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 필요 ▶인종별 격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제안했다.   CFA의 더글러스 헬러 보험 디렉터는 “무보험 가구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난 후 주민의 상당수가 재건하지 못하면 커뮤니티 전체의 경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원, 보험·주택 규제 당국, 국가 비상 관리 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미국 무보험 인종별 무보험율 무보험 주택 무보험율 완화 주택보험 보험 주택

2024-03-31

무보험차에서 사고 났을 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친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대개 교통사고라고 하면 운전자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승객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보호받은 권리가 있으며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경험 많은 변호사를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승객을 대리할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승객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클레임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대부분 승객의 가족이거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상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회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승객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객이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승객은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승객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비보험 차량(UM . Uninsured Motoris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객이 UM에 가입돼 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객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승객은 의료비나 다른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급적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험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경험 많은 상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보험 증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의료 비용과 받지 못한 임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보상을 동료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승객이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첫째,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 둘째,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 셋째, 위험 요소나 장애물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넷째, 라디오나 에어컨, 내비게이션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장치들을 조절하여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끝으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의 차에는 절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무보험차 운전자 개인 승객 본인 무보험 차량

2024-03-12

무보험 주택, 모기지업체가 강제보험 가입

갱신·가입 거부, 사업 철수 등 가주지역 보험대란 사태로 무보험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업체들의 강제 보험 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LA는 최근 보험 갱신이 거부된 시미밸리의 주택 소유주 로이드 메시니오의 사례를 들어 가주페어플랜 가입이 지연되면서 모기지업체가 강제 보험에 가입시킨 탓에 매달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니오는 최근 보험사 파머스로부터 산불 화재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시니오는 “지난 24년간 주변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시멘트 타일 지붕에 환기구마다 불꽃 유입 방지용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시니오는 마지막 대안으로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도 좋지 않지만, 화재보험이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처리에 몇주가 걸리면서 그사이 기존 파머스 보험이 만료되자 모기지업체가 월 2700달러에 달하는 강제부과보험(Force-placed insurance)에 가입시켰다.     메시니오는 “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내가 이 같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이면 될 가입 승인을 받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모기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유지 의무를 주택 소유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업체가 담보물(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부과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담보물을 보호하려는 은행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보다 비싼 편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옹호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는 페어플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배에 달하는 매주 4500건의 페어플랜 신규 가입 신청서가 몰리면서 메시니오와 같은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강제부과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J보험의 마크 정 대표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부과보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워낙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강제부과보험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페어플랜측은 최근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줄였으며 가주민이 기본적인 주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OA보험의 리키 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보험료 급등 및 갱신·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되고 있어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모기지업체 강제보험 강제부과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보험 대란 주택보험 화재 홍수 페어플랜 무보험 지진

2024-03-03

올라도 너무 올라…83% “보험사 바꾸고 싶다”

자동차 보험료 급등으로 운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보험사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트러스티드 초이스가 25세 이상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3%가 보험료 절약을 위해 보험사를 바꾸겠다고 밝혔으며 59.5%는 더 좋은 보험 커버리지를 찾기 위해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또 69.3%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45.8%는 보험료 인상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으며 32.8%는 외부 경제 요인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46.6%는 현재 보유 자동차 보험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한도를 상향 조정했거나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보험료 부담에 무보험을 고려한 경우도 22%에 달했다.   보험상품 구매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56.3%)가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서(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자동차 보험료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전년 동기보다 19.2%가 급등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 3.1%를 크게 상회했다.   자동차보험료는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 -0.26% 떨어지기 시작해 7월 13.58%까지 급락했다가 반등하며 2021년 7월 16.07%로 급등,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 5.3%를 3배 이상 뛰어넘은 바 있다.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운전자들은 차량 종합보험료로 월 167달러, 연간 2008달러를 지불했다. 최소 책임보험료는 월 52달러, 연간 627달러였다.   종합보험료가 가장 높은 주는 연간 3643달러인 미시간이었으며 버몬트가 1199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으나 보험료 청구가 급증한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P 글로벌 분석팀의 팀 자와키에 따르면 보험료 상승에도 보험사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와키는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이 지난해 112.2%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역시 10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수입과 손해 지급 및 경비 등의 비용을 종합해 산출한 합산비율이 100% 이하면 보험사가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뜻이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박낙희 기자보험사 무보험 자동차 보험료 보험사 변경 차보험 보험료 Auto News

2023-12-13

[보험상식] 무보험 가해 운전자로 인한 사고 보상

자동차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때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 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 ‘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대인 배상(UMBI)과 UM 대물배상(UMPD)으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대인 배상 책임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 풀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 차량 배상 책임(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충돌 피해 면제(Collision Deductible Waiver)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 중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책임 한도를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내 치료비가 1만5000달러 이상 나왔다면 과소 보험(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책임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 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 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무보험 가해

2023-03-26

의료보험 없는 일리노이 주민 7%

의료보험이 없는 일리노이 주민의 숫자가 모두 8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종별로 보험 유무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이는 모두 87만5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보험 일리노이 주민의 비율은 2020년 6.8%에서 소폭 상승했다.     작년 기준 전국 무보험자 비율은 8.6%였다.     무보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연방 정부가 매년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 갱신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한 것도 이유로 지적됐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 확대는 2025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민의 인종별 무보험 비율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이 없는 라티노 주민 비율은 15.8%였다. 흑인 무보험자는 7.9%였는데 이는 백인 무보험자 비율 4.3%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연 소득이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 미만 일리노이 주민 10.8%가 보험이 없어 가장 높았다. 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바마케어 역시 보험금이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험을 가진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직장 제공 보험인 경우는 59%에 달했다.     반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 정부 제공 보험을 소유한 경우는 35%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의료보험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민들 무보험 일리노이 무보험자 비율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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