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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주택, 모기지업체가 강제보험 가입

월 2700불 내야 하는 경우도
납부 안 하면 주택압류 위험

페어플랜 신청 건수 폭주에
가입 지연되며 피해자 발생도

산불, 홍수 빈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가입 및 갱신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주택의 26%가 산불위험 지역에 포함한 스튜디오 시티 인근 주택가 전경. 박낙희 기자

산불, 홍수 빈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가입 및 갱신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주택의 26%가 산불위험 지역에 포함한 스튜디오 시티 인근 주택가 전경. 박낙희 기자

갱신·가입 거부, 사업 철수 등 가주지역 보험대란 사태로 무보험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업체들의 강제 보험 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LA는 최근 보험 갱신이 거부된 시미밸리의 주택 소유주 로이드 메시니오의 사례를 들어 가주페어플랜 가입이 지연되면서 모기지업체가 강제 보험에 가입시킨 탓에 매달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니오는 최근 보험사 파머스로부터 산불 화재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시니오는 “지난 24년간 주변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시멘트 타일 지붕에 환기구마다 불꽃 유입 방지용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시니오는 마지막 대안으로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도 좋지 않지만, 화재보험이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처리에 몇주가 걸리면서 그사이 기존 파머스 보험이 만료되자 모기지업체가 월 2700달러에 달하는 강제부과보험(Force-placed insurance)에 가입시켰다.  
 
메시니오는 “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내가 이 같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이면 될 가입 승인을 받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모기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유지 의무를 주택 소유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업체가 담보물(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부과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담보물을 보호하려는 은행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보다 비싼 편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옹호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는 페어플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배에 달하는 매주 4500건의 페어플랜 신규 가입 신청서가 몰리면서 메시니오와 같은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강제부과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J보험의 마크 정 대표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부과보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워낙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강제부과보험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페어플랜측은 최근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줄였으며 가주민이 기본적인 주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OA보험의 리키 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보험료 급등 및 갱신·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되고 있어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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