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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주택, 모기지업체가 강제보험 가입

갱신·가입 거부, 사업 철수 등 가주지역 보험대란 사태로 무보험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업체들의 강제 보험 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LA는 최근 보험 갱신이 거부된 시미밸리의 주택 소유주 로이드 메시니오의 사례를 들어 가주페어플랜 가입이 지연되면서 모기지업체가 강제 보험에 가입시킨 탓에 매달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니오는 최근 보험사 파머스로부터 산불 화재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시니오는 “지난 24년간 주변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시멘트 타일 지붕에 환기구마다 불꽃 유입 방지용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시니오는 마지막 대안으로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도 좋지 않지만, 화재보험이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처리에 몇주가 걸리면서 그사이 기존 파머스 보험이 만료되자 모기지업체가 월 2700달러에 달하는 강제부과보험(Force-placed insurance)에 가입시켰다.     메시니오는 “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내가 이 같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이면 될 가입 승인을 받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모기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유지 의무를 주택 소유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업체가 담보물(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부과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담보물을 보호하려는 은행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보다 비싼 편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옹호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는 페어플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배에 달하는 매주 4500건의 페어플랜 신규 가입 신청서가 몰리면서 메시니오와 같은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강제부과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J보험의 마크 정 대표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부과보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워낙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강제부과보험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페어플랜측은 최근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줄였으며 가주민이 기본적인 주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OA보험의 리키 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보험료 급등 및 갱신·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되고 있어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모기지업체 강제보험 강제부과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보험 대란 주택보험 화재 홍수 페어플랜 무보험 지진

2024-03-03

가주 보험 대란…보유 보험 유지가 최선

보험료 인상은 물론 갱신, 가입 거부 사태 등 가주 보험시장 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보유한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이하 보험협)가 지난 15일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개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협회 소속 한인 보험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내년에나 소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이 보험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가주 주택, 자동차 보험업계가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한인들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트렌드와 관련해 4명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부품비 및 인건비 상승, 차량 도난 및 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클레임이 급증한 데다가 가주당국의 인상 규제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업체들이 갱신 및 가입 거부에 시장 철수까지 하고 있어 ‘하드마켓’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연 20~30%씩 인상이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18% 수준으로 소폭 완화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MJ보험 대표 마크 정 이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5명 중 3명이 보험료 상승 통보를 받았고 12%는 비싼 보험료 및 갱신 불가 통보로 주택보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별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가이코는 온라인 견적만 가능하며 차량 사진을 요구하는 파머스는 가입 후 19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 보험이 발효되며 사고 기록이 있으면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올스테이트도 가입시 차량 사진 제출은 물론 6개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선납해야 하는 등 제한적인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스테이트팜, 캠퍼, CES, 인컴패스, 내셔널제너럴, 세이프코, 스틸워터 등은 아예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AAA, 머큐리는 그나마 기존 고객은 유지하고 신규 가입도 조건을 강화됐으나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이사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안 되면 현재로썬 몇배가 비싸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DMV 차량 등록도 취소돼 무적차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캘코보험 디렉터 웨인 박 부회장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로코스트 보험이 있으나 차량 가치가 2만 5000달러 이하, 연 소득 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보험의 경우는 파머스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케이스(HO3)만 가입 가능하며 30년 이상된 주택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뱀부는 보험사 승인 후 가입 가능하며 HO3와 임대주택(DP3)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스틸워터는 모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IOA보험 시니어 어드바이저 릭키 최 이사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기피 및 보험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돼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브 인터내셔널 부사장 비비안 진 부회장은 “사업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담당 에이전트와 적어도 4~5개월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고용배상책임보험(EPLI) 가입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은 ▶보유 보험 약관을 검토해 커버리지 조정 ▶대인 사고 25만 달러 이상, 무보험 차량 커버 5만~10만 달러 상향 조정 ▶보험 갱신 90일 전에 보험 쇼핑 시작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사고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갱신 시인상폭이 5~10% 정도면 유지하고 20~30%라면 타보험사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보험은 ▶갱신 또는 가입 불가 시 화재만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 가입 후 기타 재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클레임 주의 ▶1000~2000달러 수준은 클레임 기록 남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처리 ▶도난 방지 위한 경보장치 및 알람 설치 ▶주택 상하수도 배관 및 지붕 점검 및 보수 ▶누수 발견 시스템 설치 등이 권장된다.   릭키 최 이사는 “무엇보다 연체 등으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보험 대란 보험시장 대란 보험료 인상 보험료 상승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페어플랜

2024-02-15

가주정부 감독 화재보험 페어플랜 “주택 화재보험 49% 인상”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plan)’의 보험료가 50% 인상될 수 있어서 가입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OC레지스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페어플랜을 운영하는 빅토리아 로치 페어플랜 대표는 주택 화재 보험료의 48.8%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 손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가주에서 매년 산불 화재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도 동반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가주 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OC레지스터에 따르면 페어플랜이 화재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보상 기금 규모는 현재 14억 달러에 불과하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 기금은 지난 2021년 11억 달러, 2022년엔 13억 달러였다. 그나마 1억 달러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모의 기금으로 최근 발생하는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북가주에서 발생한 ‘캠프’ 화재 사건의 경우, 추정 피해 및 손실액이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산불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상 더 큰 규모의 재난 대비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잦은 대형 산불로 손실률이 치솟자 가주 주택보험 시장을 떠나거나 신규 가입 또는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주택소유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지 못해서 미가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도 주택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주도 화재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기지를 강제로 상환해야 하거나 모기지 업체 제공하는 보험에 억지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가 강제로 가입시킨 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비쌀때가 많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페어플랜은 주택소유주들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그런데 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오르면 주택소유주 일부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웬디 홀트 보험 전문가는 “페어플랜의 보험료는 이미 매우 비싸서 고객 10명 중 1명만 겨우 가입하고 있다”며 “더욱이 제한된 커버리지 탓에 주택 소유주들은 도난, 홍수, 지진 등의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해서 비용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페어플랜 운영사 측이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가주보험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험료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화재 위험 지역의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주택소유주 페어플랜 보험료 인상안 인상 모색 보험 갱신

2023-05-24

가주 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2000만 달러로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의 보상 한도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가주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달 29일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의 커버리지를 각 200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 한도는 각각 840만 달러와 720만 달러였다. 이번 인상으로 보상 한도가 이전의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이번 보상 한도 증진의 최대 수혜자들은 지리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청소년 캠프들과 구조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농축업계다.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보상 한도는 최근 2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상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라라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모든 가주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산 보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보상 한도는 페어플랜의 조정안 제출 이후 보험국의 승인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를 기존 150만 달러에서 두 배인 300만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지역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부를 당하는 주택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보험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재해로 집안 물품과 주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https://www.cfpnet.com)를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이번 보상 화재 보험인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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